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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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일명 ‘나영이 사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 등 극악무도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법 제7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는 「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19조),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ㆍ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하여(법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문제>

 

1. 다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❶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② 강간상해

③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④ 장애인에 대한 간음

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다음은 판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준강도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정한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상의(x→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위 법률규정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상대방이 심리적 공포감을 느낄 정도면 족하다. (x→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❸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④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5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는 점과는 무관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x→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을(x→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제추행의 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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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