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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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종류

 

(1) 작위, 부작위 급부

급부내용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에 따른 분류로, 작위급부와 부작위 급부의 종류 및 성질의 차이에 따라 채무의 강제적 실현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작위채권의 강제이행은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부작위채권은 강제이행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된다.

 

(2) 주는, 하는 급부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인도채무)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행위채무)가 있다. 주는 급부가 주로 직접강제에 의해 강제이행 되는 반면, 하는 급부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에 의한다.

 

(3) 대체적, 부대체적 급부

타인의 행위로 대신할 수 있으면 대체적 급부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대체적 급부라 한다.

 

(4) 특정물, 불특정물급부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이행의 방법, 시기 및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특정물급부는 특정된 목적물의 인도를, 불특정급부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물급부는 급부목적인 특정물이 멸실되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불특정급부에서는 시장에 그 종류물이 언제든지 있다는 전제하에 급부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종류채무의 특정 등을 통해 그 특정요건이 충족된 이후에는 특정물 급부와 같이 급부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

 

(5) 가분, 불가분 급부

가분급부는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함이 없이 급부를 분할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분급부는 분할하여 실현할 수 없는 급부이다. 급부의 가분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없을 경우 급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6) 일회적, 회귀적, 계속적 급부

일회적 급부는 컴퓨터의 인도같이 급부의 실현이 한번으로 끝나는 급부이며, 회귀적 급부는 매일 우유 배달과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급부를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급부이다. 그리고 수도나 전기의 공급 등 계속적 급부는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급부이다. 여기서 회귀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 크게 작용하며 법률관계의 종료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어 해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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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