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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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금액채권) 비금전채권의 경우와 달리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

 

(1) 채권자의 손해증명의 불요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당연히 일정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397조 2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또 계약당사자간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불요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이행기에 이행이 없다면 즉시 이행지체가 된다는 절대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즉,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 여기서 천재지면이나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 천재지변이나 경제공황, 통화개혁 등 이상상태의 경우 국가가 금전채무자를 위해 법령으로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지급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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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