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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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추가경정예산 논쟁

 

1. 서론

 

본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의 환경변화로 인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가 예산을 다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이다. (추가예산 - 비목신설, 기존 비목금액 추가 증액시 편성, 경정예산 - 기존 예산 범위 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 이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통산하여 전체로서 실시된다.

우리나라 헌법 56조에서는 추경의 성립요건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예산회계법 33조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하여 헌법조항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 다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본론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인

~ 1970 : 태풍의 피해 복구하기 위한 경비

1980 후 : 세계잉여금의 처리 과정 (연도말 집중된 낭비적 지출 비판, 인플레이션 야기)

1997 (IMF) : 재정적자의 발생 극복 위한 국공채 추가 발행

지방정부 : 일년중 4,5회 빈번히 편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 등이 갑자기 추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비 보조금)

국가재정법의 편성 제한 : 다음 각호,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 불가능, 특히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방지

 



(2) 추가경정예산의 과제

최소한으로 운영 (예측능력의 부족)

국회의 관심 필요 (본예산, 반성)

추경은 예외적 장치이나 일상화, 편법장치 최소화

 

 

3. 결론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진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책위원장의 추경예산 관련 논쟁을 살펴보면, 강만수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불허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강만수 장관의 경우, 지난 해 더 걷은 15조원의 세금 중 4조 8천억여원을 민간에 다시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민간부문에 세금을 더 걷어 경제침체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반기 경제침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경기부양은 감세정책으로 내수를 진작하면 된다고 하며,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금을 갚아 금리인하를 유도하면 내수진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2006 변경된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의 조건은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요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소요 발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불허하다고 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2008 추가경정예산은 통과되었으며, 민생안정을 위해 쓰이기로 하였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민의 생활안정,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중소상인을 돕고,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충 학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쓰이기로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특별히 중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만 성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데에, 국회는 본 예산을 심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으로 검토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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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