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21. 8. 28. 22:36
반응형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37
반응형

 [행정규제론] 내부통제


Ⅰ. 서 - 내부통제의 중요성

과거 입법국가시대(19C)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관료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언론 등으로 나타나는 외부통제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행정청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내부통제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의해 통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의 이론적 배경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과 결부되면서 좀 더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Ⅱ. 내부통제란?

미국의 행정학자 법률 길버트(C. E. Gilbert)는 행정통제의 방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통제 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했다. 정의하자면, 행정의 내부통제란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기제 또는 환류기제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제재와 보상을 해주는 모든 활동[각주:1]이다. 이하에서는 길버트의 분류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여 분설하겠다.

 

Ⅲ. 공식적 통제

1. 종류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공무원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에 의한 통제), 정책·기획의 조정에 의한 통제, 계층제의 의한 통제(계층제적 위계질서에 따른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관리통제(원래의 목표·계획·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례

1) 부처별 감사에 의한 통제

(1) 사례 - 1

부산 현직 경찰서장, 향응.접대로 본청 감찰

연합뉴스

부산의 한 현직 경찰서장이 금품 수수 문제로 경찰청 본청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A서장이 직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가 경찰청 내부고발센터에 접수돼 본청 감찰팀이 지난 12일 부산으로 내려와 A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서장은 지난 7월 해당 경찰서에 부임한 뒤 경찰서내 주요 간부와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명절과 휴가철 등을 빙자해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일부 금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감찰팀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서장은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본청 감찰팀 조사도 관례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일 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2) 사례 - 2

지자체·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2010/03/19 13:59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게 돼, 감사책임자를 내부 인원으로 충원하던 기존보다 독립성과 전문성, 실효성 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공감법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감사책임자를 해당기관에서 내부인원으로 감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돼있었지만, 이같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사기구의 기관장 예속, 자기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감사책임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해 실질적인 자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계약 해지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책임을 게을리하는 감사책임자는 감사원이 교체를 권고하도록 하는 대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생략하거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포천뉴스 투데이

 

2)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1) 개관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을 두고 있다. 이곳의 전신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사직동팀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암행감찰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는 총리실 직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목적은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사장 등 고위공직자와 검찰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사례

‘관가의 저승사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경찰청 암행감찰

지난달 31일 밤 간부급 소재파악도 … 잇단 경찰비리 맞물려 배경에 관심

2009-04-02 오후 12:44:15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감찰반이 지난달 31일 밤늦게 서울 서대문소재 경찰청을 암행 감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찰반은 잇단 경찰관 비리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 감찰관련 부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공직자윤리지원실 감찰반이 와서 경찰청 전 부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면서 “연초나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처럼 비상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암행감찰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에 앞서 행안부를 먼저 감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감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뽑은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주로 감찰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경찰청 감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행감찰반은 당시 경찰청 본청에 대한 보안실태 등 일반적인 감찰은 물론 국장급 이상 간부 경찰들의 소재파악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그러나 청와대가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확립차원에서 진행하는 감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청 감찰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내부고발제도

(1) 개관

내부고발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를 대외적으로 폭로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와 제도화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제이다. 내부고발자제도는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로 인해 신뢰를 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비민주적 조직관리라는 비판도 있다.

 

(2) 사례 - 1

러, 경찰 내부 고발 비디오 논란

2009.11.10.

러시아에서 경찰 내부를 고발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비디오를 제작한 사람은 크라스노다르 경찰 소속 중견간부인 알렉세이 디모후스키(32)로 비디오에는 상사로부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디모후스키는 또 푸틴 수상에게 “1만 4000루블(한화 약 56만원)의 적은 월급으로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면서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이젠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다.

비디오는 지난 8일까지 러시아에서 약 4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라시드 누르갈리예프 내무장관은 9일 관련 조사를 명령하고 자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디모후스키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크라스노다르 경찰 당국은 디모후스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해고를 결정했다.

 



(3) 사례 - 2

[뉴스파일] 공무원 비리, 내부 신고 38%

[2010.02.15]

정부기관의 내부 고발이 부패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2009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이첩한 부패행위 관련 내부 신고사건이 258건으로, 전체 신고사건(668건)의 38.6%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의 조사가 끝난 236건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180건으로 7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혐의 적발률 71.1%보다 5.2% 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내부 고발로 부패혐의가 적발돼 기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모두 9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추징·환수키로 한 금액은 983억여원으로, 전체 신고사건 추징·환수 대상액 1616억원의 60.9%를 차지했다.

내부 고발은 시행 첫해인 2002년 28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04년 23건, 2006년 28건, 2008년 25건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1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3. 개선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식적 통제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부처별 감사부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심사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이들 기관간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중복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통치차원의 핵심사항에 국한한 사정활동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은 행정부처에 대한 일반적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처별 감사부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사원은 일반적 감사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주로 하며 무엇보다도 그 독립성, 중립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Ⅳ. 비공식적 통제

1. 종류

비공식적 통제는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비공식조직에 의한 통제,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례

1) 비공식조직에 의한 통제

‘경찰 청렴동아리’를 아시나요

2010-02-02

“비리경찰 없는 조직 만들자” 5년째 자정활동

7천여명 활약 … “경감근속제 등 뒷받침돼야”

“전국 240개 경찰서에서 ‘청렴동아리’ 회원 7000여명이 맹활약중입니다.”

‘내부비리 척결’이 경찰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5년째 경찰 내부 자정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여온 ‘청렴동아리’라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출범 당시 이 모임은 내부비리를 고발하기보단 ‘깨끗한 경찰’을 칭찬하고 소개하며 비리 없는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의미로 ‘선도그룹’으로 불렸다. 하지만 자정활동이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모임인 점을 고려 이듬해 바로 이름을 ‘동아리’로 바꿨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회장도 선출했다. 채근상(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경위) 청렴동아리 회장은 “내부적으로 자체정화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아 ‘활동을 해도 잘 표가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경찰조직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해엔 청렴동아리 회원 배가운동을 벌였다. 경찰서마다 15명이었던 회원을 30명까지 늘렸다.

청렴동아리는 해마다 경찰청에 모여 워크숍을 갖는다. 지금까지 네차례 열리 워크숍에선 비리 없이 청렴한 경찰들을 뽑아 모범사례로 전국 경찰에 전파하고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채 회장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정보를 빼돌리고 금품을 받는 경찰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더 문제는 비리경찰이 발생하게 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부 고발자 혹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한데다 포상금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점 등이 그렇다.

근원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경찰이 청렴도는 물론 내부만족도에서도 최하위 조직으로 매번 발표되는데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렵다 보니 윗선에 줄을 대려 하고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채 회장은 “앞으로도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겠지만 경감근속제 같은 근원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비리 경찰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1) 개관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선량한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할 직업윤리에 구속을 받는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 공평하게 봉사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사례 - 1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헌장 제정 선포

2009-09-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깨끗하고 투명한 직무윤리 환경조성 및 고객 신뢰와 믿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윤리헌장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국가와 사회로부터 주어진 역할 충실 ▲나눔 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

KISA는 윤리헌장과 함께 ‘10가지 윤리행동 실천지침’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함께 다짐하고 서로 실천하는 행동강령’, ‘임직원이 앞장서는 윤리서명’, ‘윤리의 길라잡이! 퀴즈 교실’, ‘신나는 윤리포인트 쌓기’ 등을 통해 직무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KISA 원장은 선포식에서 “진흥원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및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임직원의 직무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사례 - 2

KEIT,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09-07-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EIT는 이날 윤리헌장 선포와 임직원 청렴서약서 결의를 진행하고 이관해 상임감사의 ‘KEIT의 윤리경영’ 설명에 이어 신재극 감사교육원 전문위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윤리의식을 다졌다.

서영주 KEIT 원장은 “KEIT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에도 앞장섬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 편, KEIT는 윤리경영을 ‘푸름 KEIT’로 이름 지었으며, 윤리경영 캐릭터로 ‘푸름이’를 제작했다.

 



(3) 사례 - 3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전 직원 청렴생활 이행 결의

“투명하고 참된 공직자 거듭날 것”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16일 청렴생활 이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 주]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16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도 제고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생활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주·제천·단양지사 전 직원은 부패추방 및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금품 및 향응금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실시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서 이용대 지사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생활은 고객신뢰의 바탕이 되고 청렴경영은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된다”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참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 2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부패방지 유공 분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3. 개선방안

비공식적 통제에는 공직자윤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비단 윤리의식의 결여 때문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근무조건이나 인사 관행의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환경요인의 개선이 요구된다.

 

Ⅴ. 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같은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는 조직의 규모나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부통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정기관의 통제의지는 약한 편이어서 대개 일회적이거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속 대상자들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에 와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역할들을 민간에 맡기거나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부는 작아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강한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규제국가로의 성격을 계속하여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지나치게 강력한 행정통제는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바 행정통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오세덕, 현대행정관리론 (동림사, 2000) [본문으로]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30
반응형

 

법 집행크기의 최적화 함수

 

1. 범죄와 법집행의 최적화

-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크기를 각 직무 및 기능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 범죄의 크기는 현재수준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법집행 크기 결정의 최적화 문제이다.

 

2. 법 집행크기의 최적화 함수

-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범죄를 완전히 검거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통제 및 규제를 효과적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범죄의 완전규제에는 형사사법체계의 운용상 소요되는 법집행비용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게 되며 최적화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 범죄의 총 사회비용 = 희생비용 + 법집행비용 + 기회비용

- 희생비용: 사람, 물건 손실

- 법집행비용: 범죄자를 검거하고 유죄판결을 내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 기회비용: 차라리 시민들의 주택을,,

 

* 경찰, 검찰, 법원, 교정서비스 등의 비용/ 기타 범죄검거에 사용되는 예산 및 인력

- 그래프에 따르면 범죄자가 검거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수록 희생비용이 높아지고 반대로 검거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면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은 낮아진다.

- 법집행비용과 범죄희생비용을 합계한 것이 총사회비용이 된다. 총사회비용이 극소가 되게끔 범죄자검거확률을 결정해야 한다.

- 최적범죄확률을 0.6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면 추가적인 법집행비용이 범죄희생비용의 감소를 초과하기 때문에 0.6이상의 높은 검거확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법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법을 집행하는 데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행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신뢰와 도덕성이 구축되어 있으면 집행비용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8
반응형

 [사회질서론] 시장실패에 대한 대체적 질서로서의 코즈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체적 질서로서의 코즈 정리

 

1. 시장실패의 요인

시장의 실패, 즉 자유 경쟁이 실패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점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되지 못하여 후생손생이 발생

- 민간재로서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할 수 밖에 없음. 예를들어 치안•국방•교육 SOC 자본투자 등

-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체제 아래에서는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활동이 요구됨

- 또 다른 이유로는 외부효과가 있음

외부성: 어떤 소비나나 생산자가 타 경제주체의 소비•생산활동에 의하여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유익 또는 불이익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유익을 받는 것을 외부경제효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외부불경제효과라고 함

외부경제활동에서는 자원이 과소하게 투입되고 외부불경제활동에서는 자원이 과다하게 투입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사회적 손실 또는 사회적 이득을 일으켜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괴리시켜 사회적 후생 극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하여 시장실패와 궁극적으로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

 

2.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코즈(Coase)의 해결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부의 규제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이다.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의 재산의 권리관계의 명확화와 그들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즈의 정리의 전제

- 시장경제질서 조건과 사법질서 조건의 결합으로서 당사자간의 권리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것

- 시장이 경쟁적일 것

- 당사자들이 외부효과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 것

- 당사자간 권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비용, 계약체결과 집행 비용등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것

본래의 재산권 할당이 어떠하든지 4가지 조건의 당초의 재산권할당이 잘 법제도화 되어 있고 재산권 교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거래비용이 무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장경제질서의 생산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기구가 외부효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은 재산권이 잘 할당되어 있으면 자연적인 자율시장의 작용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외부효과를 미리 계산해 넣고 거래하기 때문임

 

3. 의의

-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 경제적 타당성도 보장되는 극복방법임

- 정부의 개입 보다는 시장경제질서의 교환거래, 사적 계약의 자유를 규정한 민사법 패러다임이 시장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 데 우월한 패러다임임을 보여줌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7
반응형

 [사회질서론] 질서(신뢰, 윤리도덕, 법)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질서(신뢰, 윤리도덕, 법)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신뢰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뢰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능력 및 능력이 시민공동체나 시민간의 연결망이라 보고 이를 사회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를 든든히 해주는 결속체이면서 부패와 냉소 그리고 비효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질서 규범이다.

- 신뢰가 경쟁의 틀이 되어야 한다. 경쟁자체보다는 경쟁의 룰이 공정해야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으로 신뢰질서가 확립된다. 이 신뢰 질서를 바탕으로 다시 반듯한 사회가 형성되고 이 반듯한 원칙사회는 부패와 반비례하여 부패의 손실도 축소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부패의 손실도 덩달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하버드대 퍼트남(R. D. Putnam)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민 사이의 상호신뢰와 양심, 정직 등 시민도덕심 등이 격하되면서 사회자본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체제 유지비용을 높인다고 하였다.

- 반대로 시민연대나 신뢰, 사회연결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인 정부와 같은 결과를 낳으며 시장경제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2. 윤리 도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격윤리: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

-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였던 상부상조의 원리가 도시화 공동체 윤리 속에 매몰되어 잔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법질서와 시장 경제질서와는 별개로 지속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연결하고 시민사회 성장에 더 공헌할 것

- 투명성 규칙을 토대로 마련된 국가 경쟁력이 연속적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거래 비용이 낮고 공동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통적 도덕성 규범이 내재해 있어야 간접적 경쟁요인인 노동의 재생산력을 살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 법질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과거의 법질서는 시장경제와 대립관계에서 더 긴장해 오거나 양자가 정치적 유착을 강화함으로써 도리어 동시에 부패하고 자멸하는 관계에 가까웠다.

- 법질서와 시장경제의 역할 정형은 법질서가 우선 경제를 지원`보호하는 역할이다.

- 예를들어, 지나친 환경오염방지 장치나 조세 과부담 등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보호규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법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이익`비용의 경제후생에 의존한다.

- 따라서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법질서는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없다.

- 시장질서는 법질서의 울타리 속에서, 법질서는 시장질서 속에서 상호작용적 영향관계를 유지하면서 변동하고 발전한다. 이 두 질서가 비배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민사회를 구성`변동시키는 기본 축으로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6
반응형

 [사회질서론]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인권과 질서와의 관계

 

1. 인권의 절대성과 상대성

- 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 생활권적 기본권(사회권)

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반면 사회권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인권보장위해 꼭 필요함.

- 본래의 인권은 절대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서에 의해 인권은 사실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현재 헌법상으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1) 국가안보

(2) 공공복리

(3) 사회질서 유지

 

2. 경찰의 질서유지와 인권

- 경찰의 법집행과 질서유지, 공공봉사 세 가지 역할을 기본 mission으로 한다.

경찰은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지나치게 경찰활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인권은 나아졌는지 몰라도 질서는 망가져있는 것이 실태이다. 이에도 모두 질서보다는 인권을 부르짖고 있다.

 

3. Criminal Justice 4 Sub-systems

경찰 -> 검찰 -> 법원 -> 교정

경찰에서는 왠만하면 set free하여 인권중시를 요구하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사회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 인권을 일부러 침해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경찰과 검찰은 인권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임무이다. 경찰과 검찰은 주어진 바 임무를 다하고 인권문제는 법원에 가서 다투어도 늦지 않는 것이다.

 



4. 결론

- 강의 상류에서의 오수 처리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류의 물고기들은 모두 폐사하고 만다. 물고기가 모두 죽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 질서와 인권의 관계도 이와 같다. 경찰이 인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질서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질서유지와 인권보호 관계의 가치 충돌>

범죄의 상태 가정

H0가 眞

H1가 眞

경찰의 의사결정

H0 채택

옳은 결정

2종 오류

H0 기각

1종 오류

옳은 결정

범죄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가정은 둘 중의 하나로 죄가 없거나(H0가 眞) 죄가 있거나(H1가 眞)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의 선택으로써 무죄화(H0 채택)하거나 무죄기각(H1 기각)하는 공권력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죄가 없는 것에 대한 대응책의 선택으로 H0을 채택하면 옳은 결정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의 선택으로 H0을 기각하면 옳은 결정에 이른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이 사실(H0가 眞)인데도 죄가 있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채택함으로써(H0 기각) 의사결정은 오류를 범한게 된다.(1종 오류)

또한 죄가 있는 것이 사실(H1이 眞)인데 죄가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채택하는 공권력의 의사결정도 오류를 범하게 된다.(2종 오류)

1종 오류의 발생 시 인권침해가 최대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2종 오류가 발생하면 질서파괴가 만연한다.(set free)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3
반응형

 [사회질서론]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Ⅰ. 서론

Ⅱ. 불법시위

1. 개념

2. 오늘날 불법집회 및 시위의 특징

3. 발생원인

(1) 행위자들의 잘못된 의식

(2) 의사 홍보의 방법

(3) 불법시위에 관대한 법집행 태도

4. 문제점

(1) 투자기피로 인한 경제발전 저해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3) 사회적 혼란

Ⅲ. 해결책

1. 집단행동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2. 민주적인 시위문화의 조성

3.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 및 확실성 제고

4. 분쟁조정장치의 마련

5.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보호

6.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보도

Ⅳ. 결론

 

-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

 

Ⅰ. 서론

헌법 제 2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제 2항에서는 집회 허가제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함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생활에서는 불가결한 하나의 생활양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긍정적 의미의 사회운동행태와 시위운동행태가 부정적으로 변질되어 군중행태와 집합행태가 부정적 태도를 가질 때는 사회혼란을 초래한다. 이 사회혼란은 때로는 정체체제의 붕괴, 이데올로기의 대립, 경제 성장 기반의 붕괴 등을 가져 오기 때문에 불법적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집단행동에는 사회적 요구라고 부르는 집단행동이 있는 반면에 집단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쌍방 간의 집단행동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정책 개선의 요구에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노사 간의 대립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요구에 해당된다.

단체 불법 행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민주적인 의사 표출 방법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Ⅱ. 불법시위

1. 개념

일반적으로 불법 시위란 현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시위를 말한다. 따라서 집시법을 엄격하게 적용 한다면 촛불시위 등의 시위도 불법시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폭력 행위나 교통질서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시위를 불법시위라 여기고 있다.

 

2. 오늘날 불법집회 및 시위의 특징

과거 군사시절 당시에는 집회 및 시위가 민주주의라는 전국민적인 대의를 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원성 집회 및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목적도 정치적인 이슈에서 점차 각 사회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집회가 전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절대적 가치가 아닌 일상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적 가치를 목표로 함에 따라 사적 법익뿐만 아니라 집회의 결과 침해되는 공공질서 또한 동시에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므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3. 발생원인

(1) 행위자들의 잘못된 의식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선진외국과는 달리 법에 대한 불신풍조가 강하다.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했을 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여된 준과 자신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는 관용의 부족이 불법시위를 양산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측 관계자들이 부패하지 않았고, 기업주도 노동자를 속이지 않는다는 신뢰관계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이나 의사결정자에 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여 불법시위를 조장한다.

(2) 의사 홍보의 방법

과도한 폭력 시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위를 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에 이슈화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격한 폭력시위를 해야 언론에서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그 현장을 방영해줄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3) 불법시위에 관대한 법집행 태도

우리나라 정서상,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도구적인 존재로 쓰였던 경찰의 모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경찰에 비호의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해 물리력을 통한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불법시위에 대해 느슨한 태도 또한 불법시위 발생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문제점

(1) 투자기피로 인한 경제발전 저해

한국의 불법한 노사분규는 외국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화염병 시위와 최루탄 사용량의 증감은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외자 유치에 거의 정확히 반비례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투자기피를 꺼리는 이유로 과격시위를 가장 먼저 꼽아왔다.

(2)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외국 투자뿐만이 아니라 과격시위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작년 서울시에서 있었던 시위 때문에 6시간 동안 생긴 교통통제로 인해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치러야 하는 개인적 비용의 지불까지 더한다면 우리 사회는 과격시위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3) 사회적 혼란

물리력을 동반한 과격시위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혼란을 끼친다. 또한 반복된 불법시위활동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집단 간이나 법과 규칙에 대한 불신 풍조를 야기 시킬 수 있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기타 반정부세력의 침투기회를 부여하게 할 수도 있다.

 

 

Ⅲ. 해결책

1. 집단행동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민주시민이란 자치능력을 가진 시민을 말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민주주의에서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인본주의적 근거가 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스스로 만든 법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듯하다.

민주사회에선 관용성 또한 중요한 시민 덕목의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도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관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킨다면 이는 죽은 사회나 다름이 없다.

집단행동을 하는 이유가 혼자의 힘이나 개인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정책개선의 사회적 요구를 하거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정책개선도, 이해관계조정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은 개인적으로도 손해를 끼치거니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불필요한 결과마저 낳게 된다.

 

2.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의 실시

일반적으로 기초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기초질서위반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의식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하면 남을 배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 주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3. 경찰 법집행의 일관성 및 확실성 제고

집회시위문화는 선진사회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시위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평화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폭력으로 번지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백악관 앞에서도 누구나 시위를 할 수 있지만,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순간 경찰에 곧바로 체포된다. 특히, 일정선을 넘어서는 순간 발포로까지 이어질 만큼 엄격하다. 또한 시위는 사전허가제에 다라 상세히 신고하고 신고된 범위내에서 시위를 하고,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거나 폭력성을 띠게 될 경우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위력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 시위참가자 중 한 사람이라도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경찰은 시위대가 무장한 것으로 간주해 해산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자는 공정하게 그 법을 집행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집행의 수단을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공정하고 엄격해야 정당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4. 분쟁조정장치의 마련

민원성 집회의 경우는 공공사안에 대한 의사표명보다는 자신의 법적지위가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물연대나 부안사태등도 행정 결정 이전에 의견을 듣고 사전적으로 교환하는 분쟁예방수단이 있었다면 극한 사태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통로가 마련되어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절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진시위문화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5.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보호

공권력의 최일선 담당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은 불법시위에 대처하면서도 제도의 미비와 과거 민주화 운동 탄압에 대한 기억을 가진 국민들의 지지 결여로 사기가 심각히 저하되고 있다. 경찰이 적절한 치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이에 상응하게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보호될 때만이 불법폭력시위에도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다.

 

6.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보도

우리나라 언론은 경찰의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는 보도태도보다는 흥미위주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도하는 데 치중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보도태도는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언론도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보도해야한다.

 

 

Ⅳ. 결론

우리 사회는 권리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권리의 담론에 빠진 나머지 누구에게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보다 권력이나 돈이 앞선다는 말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법을 경시하고, 다수의 힘을 빌어 주장을 관철시키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풍조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호․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가 결집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과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할 때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1
반응형

 [사회질서론] 경찰 역할의 변화

경찰의 임무, 역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1) 미국 경찰의 역할 변화(the trends in the role)

1) 초기 봉사지향 시대(1920년대와 1930년대 이전)

2) 법집행역할 강조 시대

3) 범죄와의 투쟁 실패 시대

4) 서비스와 법집행 역할의 통합시대

(2) 한국 경찰의 역할 변화

1) 갑오경장 이후 일제시대

2) 광복 직후

3) 권위주의 정권 시대

4) 민주주의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경찰

 

 

경찰의 임무, 역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경찰의 임무,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을 논할 때 이를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현대 사회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경찰행정의 수립과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경찰행정가의 역할 조절과 효과적 수행에 도움을 준다.

 

(1) 미국 경찰의 역할 변화(the trends in the role)

1) 초기 봉사지향 시대(1920년대와 1930년대 이전)

이 기간 미국경찰의 1차적 역할은 질서유지와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었다.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경찰의 활동을 지역 정부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정치인들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경찰이 주민을 체포, 검거하여서는 표를 얻기 힘들고 주민을 지원, 조력해 주어야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의 역할을 법집행 보다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 한 예로 19세기 초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보스턴 경찰은 가정을 방문하여 콜레라를 체크하고 경찰서를 임시병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나칠 만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법집행역할 강조 시대

초기시대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1930년대 이후에는 경찰의 법집행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는 모든 중독성 음료의 제조, 판매, 운송을 금지한다는 Volstead법 제정과 대공황으로 인한 범죄율 상승이 그 원인이 되었다.

1929년 당시 미국의 Hover대통령은 범죄율의 증가와 이에 대한 경찰의 취약한 대응력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법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 위원회가 1931년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율 증가의 1차 원인이 경찰 행정의 효과성 결여에 있다고 하여 기존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질서유지의 역할에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의 전환을 강조하여 경찰의 역할을 재정의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2차 대전 후에 경찰은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종전 후 경찰관 훈련에 새로운 군대식 접근 방법을 주장했으며 경찰 조직은 이들이 조직 내 리더 위치에 오름에 따라 준군대 방식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전문주의(professionalism)을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퇴치하게 되었다.

 

3) 범죄와의 투쟁 실패 시대

1960년대의 10년간은 히피 문화, 반항 문화의 도입 등으로 예기치 못한 투쟁, 폭력, 무질서를 비롯 형사사법기관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범죄 등을 경험한 시기였다. 행정능률의 추구와 범죄 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은 시민 사회와 거리가 있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 범죄율이 176%나 증가하였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건도 있어 치안에 대한 불안이 미국을 휩쓸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Johnson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법집행위원회는 이 상황을 검토, 연구하여 범죄억제를 위해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강화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4) 서비스와 법집행 역할의 통합시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가 결여된 상태에서 시민들은 그들이 경찰로부터 받는 경찰 서비스의 질과 양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은 시민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범죄를 줄일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초석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적 광역 단위로의 PCR 조직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지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관심을 가질 경우에만 대중의 수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지역 시민과의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법집행 역할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1980년대에는 경찰행정가들이 범죄 억제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2) 한국 경찰의 역할 변화

1) 갑오경장 이후 일제시대

이 시기의 조선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던 관계로 일본의 내정간섭에 힘없이 굴복하여 나갔다. 경찰의 창설도 이러한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창설에서 제도정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당시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 하에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때의 경찰은 시민 환경으로부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의 경찰의 역할은 대개 공공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먼 독립운동이나 시위 등의 탄압 등 철저한 통제를 위한 질서유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는 그 수단의 궁극적인 목적의 불법성으로 정당한 경찰행동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광복 직후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국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영미법계의 경찰제도가 일부 유입되고 1948년 10월 21일 독립 국가로서의 경찰이 새로이 창설되었다. 광복 직후에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였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대립하여 연일 시위 및 분쟁이 계속되었다. 어느 정도 사회주의가 가라앉은 후에도 민주주의 세력 간에 정권을 잡기 위해 상대 정당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질서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기간의 경찰 역할도 사회질서 유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러나 이 때의 경찰 활동은 일제시대와 같이 질서유지라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일제 치하의 경찰 활동은 국민의 통제라는 임무를 지닌 반면, 이 시기의 경찰은 사회의 안정이라는 임무를 지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권위주의 정권 시대

광복 후 한국전을 거쳐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된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20여년 넘게 한국 시민들은 줄기차게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소규모 집회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반대 시위까지 많은 시위와 그에 따른 경찰의 진압과정이 있었다. 또한, 반공주의가 확산되어 반정부 인사는 곧 공산주의자라는 잘못된 흑백논리가 만연한 시기에 많은 반정부, 민주주의 인사들이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고초를 겪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경찰은 사회의 안정 및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임무아래 공공질서 유지와 법집행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안경찰의 강화라는 수단을 통해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을 탄압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었다. 이 때의 경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시민들의 역할 관계 정립에 실패하여 수사권의 조정이나 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상황과 PCR을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민주주의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경찰

권위주의 정부 후에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어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경찰의 독립적인 임무수행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반영되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내무부 치안본부는 독립관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새로이 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었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 때의 경찰은 범죄로부터의 시민 보호 및 인권보장을 경찰의 임무로 표명하여 경찰의 역할이 법집행의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외국으로부터 과학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과거처럼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서 혹은 경찰 행정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다. 시민과 경찰 모두를 치안활동 공동의 주체로 여기면서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예방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능동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활동을 치안서비스제공자(service worker)로서의 경찰모델로 설정하게 되었다. 치안서비스모델은 경찰 활동을 본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찰의 강압적 이미지를 순화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경찰의 권위는 강압적인 힘의 사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20
반응형

 [사회질서론] 경찰이 하는 일

경찰이 하는 일 : 임무, 역할, 목표

(1) 서론

(2) 경찰의 임무

(3) 경찰의 역할

(4) 경찰의 목표

(5) 결론

 

 

경찰이 하는 일 : 임무, 역할, 목표

 

(1) 서론

경찰행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경찰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이념과 윤리적 기초 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이다. 이는 경찰이 하는 역할과 그 구체적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찰임무에서부터 현재의 경찰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고 경찰조직의 임무(mission), 역할(roles), 목표(goal)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경찰의 활동과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2) 경찰의 임무

경찰을 둘러싼 환경요인은 경찰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환경이 변화하면 그 만큼 경찰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게 된다. 경찰행정가와 정부는 현 경찰 조직이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한 서비스 공급에 적절한가와 그것을 공급할만한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가능할 시에는 환경 즉, 지역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조직의 임무, 역할, 목표의 세 단계를 세분화, 명확화하고 실천에 옮기게 된다.

경찰의 임무란 일반적이고 조직이 행해야 할 의무를 광범위하게 공표한 진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는 대개 윤리, 의무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 미 FBI에서 표명한 임무들을 살펴보면 범인 검거와 수사, 테러의 방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의미로 띄는 것들이나 우리 경찰의 임무는 대개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 공공의 안전 유지 등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띄는 예가 많다.

 



(3) 경찰의 역할

경찰의 역할이란 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특유의 본래적, 관례적 기능으로 정의된다. 경찰의 기본적인 3가지 역할로는 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법집행(law enforcement)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경찰관 개인의 행동방법과 경찰 조직의 운용, 리더십의 실현방법 등을 규정하는데 주위 환경, 조건, 상황 등에 따라 어떠한 역할에 중점을 둘 지 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과 상황이 다르면 그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한 경찰관서의 역할이 다른 경찰관서와 동일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폭력이나 재산 범죄 등이 급증하게 되면 경찰은 법집행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은 질서유지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각각의 역할이 그 임무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임무를 두고서도 그를 위한 역할은 경찰의 리더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고 실현된다. 따라서 경찰행정가와 리더에게는 언제나 시기와 주변 상황에 맞도록 임무와 역할의 관계를 검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그 임무가 과연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 적합한지, 사용 중인 역할이 그 임무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지, 강조점이 분명한지, 수정할 점은 없는 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4) 경찰의 목표

경찰의 목표는 경찰조직이 역할 설정을 통해 노력하여 미래에 달성코자 하는 특정화된 결과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Etzioni는 모든 조직의 존재 이유는 서비스 목표라고 봄으로써 조직의 존립 정당성과 그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목표는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직접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조직의 목표가 확인되고 나면 그 목표달성을 의해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즉 목표는 적절한 하위 수단인 program들로 구체화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 program은 법이나 제도의 형태로 생성된다. 예를 들어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라는 임무를 위해 ‘법집행’의 역할을 강조한 경찰 조직은 순찰의 강화와 CCTV 설치 등의 수단을 통해 ‘범죄의 억제 및 축소’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무와 역할, 목표와의 관계를 경찰 조직의 예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일단 임무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직무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임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해야 할 일을 정한 것이 경찰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한 세부적인 수단(program)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이 얻고자 하는 직접적인 결과가 목표라 할 수 있다. 즉 임무와 역할, 목표는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삼각관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경찰의 임무, 역할 그리고 목표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 시민 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알맞게 각각의 단계를 설정해야만 적당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 수행 또한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만약, 경찰 조직이 각각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에 적절히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곧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경찰은 신뢰받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 행정가와 정부, 경찰 리더는 물론 앞으로 경찰 간부로서 경찰 조직을 이끌게 될 경찰 대학생들도 또한 위와 같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히 실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9
반응형

 

예산 통일성의 원칙

 

자기목적구속금지의 원리라고도 하며, 정부예산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세에는 국세 중 교육세,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