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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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재정융자사업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1.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필요성

최근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융자사업의 이점이 점점 감소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년 26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

이를 위해 재정융자사업 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장점이 존재할 수 있음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부문에서 직접 융자를 통해 지원하기 보다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융자금리를 정책적으로 정하여 지원 대상자가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시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을 말함

재정융자 방식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각종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다시 특별회계나 기금 정비 등을 통해 재정체계의 단순화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대출액 전체를 지출해야 하는 재정융자 방식과 달리 이차보전 방식은 단순히 시중의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을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규모가 줄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음

이와 함께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은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주어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장의 자생적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

 

 

2. 재정융자 방식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검토 사항

재정융자사업 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검토할 경우 사업의 목적,대상,융자 방식,집행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를 통해 결정될 필요

다만, 제한적인 판단기준에 따르면 경제 분야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특히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의 단기로 이루어져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경제 분야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산업 육성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1) 이차보전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대출금리로 시장평균금리를 사용하고 수요자의 신용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융자금리를 적용하여 일정액을 이차액으로 보전해주는 방법

- 각 수요자가 받은 대출금리를 각각 고려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이차보전 해주는 방법

- 이에 따라 이차보전 전환 시에는 각 개별 사업별로 각 부처는 사업의 정책적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융자 대상자와 금융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할 필요

 

(2) 재정융자 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융자대상자의 담보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자금을 융자해주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융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

- 현실적으로 지원의 감소와 담당 조직의 축소를 우려하는 등 융자대상자들과 융자담당자 혹은 위탁기관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는 당사자간의 적절한 논의와 이차보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차보전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문제점 ex. 학자금 대출 : 폭발적인 지원에 따른 정부재원 확보의 한계, 그 한계를 메우기 위한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반발, 부모의 신용도에 의해 수혜 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함, 중소기업 대출 : 시중금리보다 낮고(3~4.4%), 상환기간은 긴 편(3년 이상), 재정부담, 수혜대상 기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 전액 도 부담에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충북), 도 재정부담 감소와 시·군 소재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유도 및 관심 촉진,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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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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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추가경정예산 논쟁

 

1. 서론

 

본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의 환경변화로 인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가 예산을 다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이다. (추가예산 - 비목신설, 기존 비목금액 추가 증액시 편성, 경정예산 - 기존 예산 범위 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 이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통산하여 전체로서 실시된다.

우리나라 헌법 56조에서는 추경의 성립요건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예산회계법 33조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하여 헌법조항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 다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본론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인

~ 1970 : 태풍의 피해 복구하기 위한 경비

1980 후 : 세계잉여금의 처리 과정 (연도말 집중된 낭비적 지출 비판, 인플레이션 야기)

1997 (IMF) : 재정적자의 발생 극복 위한 국공채 추가 발행

지방정부 : 일년중 4,5회 빈번히 편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 등이 갑자기 추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비 보조금)

국가재정법의 편성 제한 : 다음 각호,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 불가능, 특히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방지

 



(2) 추가경정예산의 과제

최소한으로 운영 (예측능력의 부족)

국회의 관심 필요 (본예산, 반성)

추경은 예외적 장치이나 일상화, 편법장치 최소화

 

 

3. 결론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진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책위원장의 추경예산 관련 논쟁을 살펴보면, 강만수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불허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강만수 장관의 경우, 지난 해 더 걷은 15조원의 세금 중 4조 8천억여원을 민간에 다시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민간부문에 세금을 더 걷어 경제침체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반기 경제침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경기부양은 감세정책으로 내수를 진작하면 된다고 하며,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금을 갚아 금리인하를 유도하면 내수진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2006 변경된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의 조건은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요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소요 발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불허하다고 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2008 추가경정예산은 통과되었으며, 민생안정을 위해 쓰이기로 하였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민의 생활안정,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중소상인을 돕고,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충 학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쓰이기로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특별히 중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만 성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데에, 국회는 본 예산을 심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으로 검토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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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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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기금 - 설치 및 운용

 

1. 서론

일반회계는 통계지향적 원칙을 전제로 일반적인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회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이 발달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통일원칙’의 예외이다.

이 중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하여 정리되는 회계이다. 이는 정부기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며, 자유재량을 증대시키고,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정상적인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능률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부의 편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이러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종래 기금이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편법처럼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서 기금을 같기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기금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1) 기금의 운용 현황

(1) 규모 - 2007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규모가 156조이고, 특별회계가 24개의 종류에 44조원인데 반해, 기금은 58개의 종류에 308조가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사업비는 84조이고, 여유자금 운영이 110조에 이르고 있다. 일반회계의 규모보다 공공기금의 규모가 크고, 특히 특별회계보다 종류가 더 많다. 정부의 예산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유자금활용과 관련하여서 재정과 금융이 연계되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2) 기금의 종류

① 종전에 기금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비리의 온상)’으로 구분되었다.

공공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서 국회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기타 기금은 국회에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소관부서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되고, 일원화되었으며,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 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② 운영의 목적 - 사업성기금(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융자성기금(소위 관치금융의 창구역할, 우리의 경우 종류가 많고 규모도 가장 크다), 적립성기금(연금을 운영)

③ 운영의 성격 - 소비성기금(일회성의 지출), 융자성기금(자금을 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 회전기금(조달기금과 같이 지출된 자금이 다시 회수되어 다음 지출의 원천)

 

(3)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관리제도

① 기금의 설치근거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 새만금, 시화호 -> 정책실패, 전환)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남북협력기금 - 별도장부관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정보통신연구진흥기금)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② 여유자금의 통합운영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유자금의 이자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③ 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전출입

종래 기금으로 적립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칸막이 식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을 적립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제기금 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기금의 존치 평가와 운영의 평가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윤용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폐지(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

설치목적을 달성,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설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운용상의 문제점

은닉된 재정팽창의 요인, 중복된 자금지원 창구,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인한 재정구조이해의 곤란성, 준정부조직 팽창 요인(준조세의 형태, 국민의 부담, 자금 운영 위한 각종공단 ex. 한국농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사한 성격의 기금 남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금과 영세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 융자성 기금의 개혁

 

3) 향후 정책과제

설치목적의 재검토, 국회의 통제기능을 확대, 유사기금을 통폐합

 

 

3. 결론

기금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개별기금이 갖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개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절차상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개혁과정의 민주화를 보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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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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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리나라 경제규모 (예산 규모)

 

1. 서론

 

국가가 쓰는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므로, 한나라의 재정규모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국민부담이 적정한가의 문제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규모 대비 정비규모가 적정한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에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큰 정부’ ‘작은 정부’ 수준의 정치적 언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06년 4월에 중앙일보와 기획예산처 간에 벌어진 규모 논쟁은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GDP 대비 재정규모가 28.1%라고 발표하자 중앙일보가 “몇몇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시 계산해보니 37.9%까지 된다”는 반론을 내놓으며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으니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비를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논리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반론이었고, 기획예산처는 발끈하였다. 이 논쟁은 예산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재정을 둘러싼 담론이 정치적 논전의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긍정적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 본론

1) 재정규모의 기준

논쟁의 핵심은 재정규모를 따지는 ‘기준’을 둘러싼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2006년 6월 GDP 대비 일반정부(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총지출 비율을 28.1%로 발표하고, 이러한 재정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으므로 이 통계는 국가의 공식통계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여기에 공기업부문을 포함하여 37.9%라는 비율을 내놓았다. 결국 재정규모를 산출할 때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의 영역을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회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항목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 이외에 공기업, 산하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있다. 이들 모두를 공공기관이라 부르지만 기능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통칭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을 포함한 개념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서 일반정부와는 범주가 다르며,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낼 때 국가기준에 따라 외국도 공기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제기한 문제는, 외국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포함하지 않는 공기업을 우리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할 일을 공기업이나 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재정통계를 내는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재정의 범위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논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목적에 따라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범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규모를 하나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며, 통계는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범주에 따라 공공부문의 포괄 범위를 구분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재정규모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던 80년대까지 다양한 재정수요를 억제했다. 대신 국방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세출구조가 변화하고 복지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증가 속도가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재정규모의 논쟁의 배경에는 결국 이처럼 높아가는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재정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그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일은 늘리고 어떤 일은 줄여야 할 지로 논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을 둘러싼 논의는 너무나 쉽게 정치적 공방, 혹은 선전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국민들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재정규모는 줄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한다.

 

 



3. 결론 - 규모의 논쟁을 넘어서

재정규모의 적정성은 재정수요, 국민들의 세부담능력,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규모가 크냐 작냐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크냐 작냐’로 단순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본다.

37%가 적정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은 그것보다 더 큰데가 있으니까 그게 적정하냐, 이것은 국민적 선택의 문제이다. 재정규모의 적정성은 가치관의 개입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논쟁에 있어서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정규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좀더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몇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동일한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 문제는 회계·예산 구조가 복잡하면, 그것만으로도 재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재정규모가 크다고 느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8개의 각종 특별회계, 60개의 기금을 정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복잡한 예산구조는 정책사업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경제규모 대비 재정규모가 적정한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주체를 정부와 시장으로 나누어 볼 때, 정부의 영역이 커지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유통되어야할 자금을 조세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흡수하여 지출하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늘리더라도 그것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재정수요를 평가하여 그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대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재정규모를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쟁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절대규묘 그 자체보다 향후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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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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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요소배합조건

- 등비곡선과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주어빈 비용으로의 최대 생산량(생산량을 위한 최소비용점)

 

 

* 최적요소배합조건: 등량곡선의 기울기=등비곡선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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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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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소득소비곡선

Q 등량곡선의 성질 4가지

1)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량도 높다

⇒생산요소의 투입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산출량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균형이론의 무차별 곡선과 유사하다.

2) 부負의 기울기- 대체성을 의미한다

⇒한 생산요소의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생산량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요소를 증가시켜야 한다.

3) 교차하지 않는다.(무차별곡선과 유사)

4)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 수확체감의 법칙 → 기술적 한계대체율↓ → 원점에 대해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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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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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소득소비곡선

Q 소득소비곡선

- 소득소비곡선: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균형소비조합을 표시한 곡선

 

 

-X재와 Y재의 가격이 일정하다고 할 때, 소득이 변하면 가격선은 A0B0→A1B1→A2B2로 이동한다. 각 가격선에서 최대 만족을 주는 소비자 균형점도 E0→E1→E2로 이동한다. 소득이 0일때는 재화의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원점에서 시작한다.

∴원점과 균형점을 연결하면 소득소비곡선이 그려진다.

 

*재화의 종류에 따른 소득소비곡선의 종류

<1→ X: 우등재, Y: 열등재 2→ 둘 다 정상재 3→ X: 열등재, Y: 우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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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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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소비자 균형조건

소비자 균형조건

- 소비자 균형조건: 소비자가 일정한 소득과 시장가격의 조건 하에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지점.

 

 

A: 소득을 다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

B: 주어진 소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상태

E: 주어진 소득을 전부 사용하여 만족 최대

·소비자 균형점은 무차별곡선(만족)과 예산선(소득)의 접점에서 형성된다.

이때,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격비)는 같다

 

한계대체율(MRS)= △Y / △X   : 소비자 균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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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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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노동가치설, 스미스의 역설

Q 소득탄력성

Q 교차탄력성

- 앞부분에 ‘수요의-’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따라 해설을 하겠음.

- 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어느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변화율로 나눈 수치.

- 수요의 교차탄력성: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수치.

 

*수요의 소득탄력성= 수요량의 변화율 / 소득의 변화율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재이므로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정상재의 경우에는 수요량과 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소득탄력성이 양수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등 열등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같이 수요량과 소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열등재의 소득탄력성은 음수다. 정상재들 사이에도 소득탄력성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음식이나 옷 같은 필수재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든 어느 정도는 구입하므로 소득탄력성이 낮다. 반면에 캐비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재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으면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물건들이므로 소득탄력성이 크다.

 

*수요의 교차탄력성=  재화 1의 수요량 변화율 / 재화 2의 가격 변화율

-교차탄력성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판정된다. 대체재란 햄버거와 핫도그처럼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핫도그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핫도그 대신 햄버거를 사 먹을 것이다. 핫도그 가격과 햄버거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교차탄력성은 양수가 된다. 한편 보완재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처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이 경우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은 음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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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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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노동가치설, 스미스의 역설

Q 노동가치설

Q 스미스의 역설

-노동 가치설: 가치는 사용가치(그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만족감의 크기)와 교환가치(그 재화를 다른 물건과 바꿀때의 가치)

→노동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그런 재화일수록 사용, 교환가치가 크다. 사용가치가 크면 교환가치도 크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중 스미스의 역설Smith's paradox(가치의 역설)이 있다. 물과 다이아몬드를 보면 물의 사용가치는 높지만 교환가치는 낮고 다이아몬드의 사용가치는 낮지만 교환가치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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