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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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청구권 (사자발청권,0) (실적전후) (xo,김트) (강사소) (,기재0)

개입하려면 성인 기에다 적구

. 서설 

1. 의의- 인이 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동해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자발청권>

2. 제점 - 량영역에서도 인정되며, 특히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 법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달리 특정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체적극적 공권이고, 예방적 권리이자 사구제적 권리이기도 하다. <실적전후>

 

. 정여부

1. 학설

(1) 긍정설 -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은 재량에 맡길 수 없고, 개인적 공권의 확대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

(2) 부정설 - 행정권 발동은 행정청의 재량이며, 사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발동 불가

2. 판례 - 항고소송에서는 부정, 국가배상소송에서는 3자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용(신조 무장공비사건, 김제시 랙터사건)하여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긍정하고 있음

3. 검토 -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긍정설이 타당하다.

 

. 성립 <강사소>

1. 행법규성 - 강행법규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기속행위만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재량행위에도 형식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및 실체적 공권(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

(1) 기속행위 - 당해 성문법규에 의해서 개입의무 발생

(2) 재량행위 -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개입의무 발생 <생가보>

국민의 ·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있을 것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능할 것(가능성)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충성)

2. 익보호성의 존재(보호규범이론)

(1) 의의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기준

1) 학설 - 해 법률의 규정과 취지만 고려, 당해법률 외 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까지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 <당관기>

2) 판례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나<부산공설 장장> 헌법상 기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한 판례<김근태 견금지> 존재한다.

3)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하는 게 타당

3. 구가능성 - 소송에 의해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인 소구가능성을 성립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불요설(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개괄주의)과 필요설(유형불충분)이 대립하나 공권실현의 문제이므로 불요설 타당

 

. 용영역

1. 경찰행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

2. 기속행위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된 재량행위에 적용

 

. 권리

1. 행정쟁송

(1) 행정개입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 취소심판,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소송 인정견해에 따르면 의무이행소송 가능)

(2) 행정개입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소송)

2. 국가배상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판례). 사후적,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

 

. 결어

행정개입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입법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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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