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11
반응형

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 성(적형) (xo,) (무사<당관기,화접>) (수부선결) (0) (<부수거부><김트>)

 (무성이는)무성인 렇게 자만 내구

. 서설

1. 의의 -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2. 제점 -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에서 공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에 기여하나, 민중소송화 우려로 인해 성립요건 및 적용영역 등이 문제


. 법적 <적형>

극적 공권이나, 식적(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 공권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재량이 0으로 수축될 경우 특정행위 청구권으로서 실체적 권리로 전환된다.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과 구별된다.


. 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형식적 권리에 불과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민중소송화 우려로 부정

(2) 긍정설-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실익이 있고 사익보호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민중소송화 우려없다는 견해

2. 판례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임용 거부사건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는 듯한 판례도 존재한다.

3. 검토 원고적격 확대와 행정청의 신중한 재량권 행사를 위해 인정함이 타당


. 성립<무사소>

1. 하자재량행사 의무 - 재량권의 한계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 (기속행위와 구별)

2. 익보호성의 존재(보호규범이론)

(1) 의의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기준

1) 학설 - 해 법률의 규정과 취지만 고려, 당해법률 외 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까지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 <당관기>

2) 판례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분의 거법률에 의하여 호되는 접적이고 체적인 익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이나<부산공설 장장> 헌법상 기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한 판례<김근태 견금지>도 존재한다. <처근보직구이>

3)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하는 게 타당

3. 구가능성 - 소송에 의해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인 소구가능성을 성립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불요설(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개괄주의)과 필요설(유형불충분)이 대립하나 공권실현의 문제이므로 불요설 타당


. 용영역 <수부선결>

(1) 익적 행정행위는 물론 담적 행정행위에도 가능하며,

(2) 택재량 뿐만 아니라 정재량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0>

1. 하자재량행사 - 재량의 일탈<,이다>남용<,일부사비>해태를 범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한다.

(1) 일탈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액수 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른 종류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2) 남용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헌법 및 행정법의 반원리에 반하는 경우, 수권규범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 실의 오인, 이성적인 이익형량 )

(3) 해태 -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생가보> 하나의 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공권이 된다.

 

. 권리(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쟁송 <부수거부>

(1) 담적 행정행위 -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익적 행정행위

1) 부처분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쟁송 또는 무효등 확인쟁송 제기 가능, (의무이행소송)

2) 작위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의무이행소송)

2. 국가배상 -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가능, 판례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김제시 트랙터 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결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통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도입 필요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고  (0) 2019.03.18
사인의 공법행위  (0) 2019.03.18
행정개입청구권  (0) 2019.03.18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0) 2019.03.18
특별권력관계  (0) 2019.03.18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