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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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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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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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장 최근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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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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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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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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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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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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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조항을 잠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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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이 아닌 무거운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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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소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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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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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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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가 폐지된 경우에 그 이전에 범하여 진 지정차로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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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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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 제한규정을 폐지한 경우 법적 견해 변경으로 인한 법률변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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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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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 평문으로 저하되었거나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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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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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할 수 있던 행위의 일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면.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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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의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위 규정이 삭제된 경우. 위의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미 범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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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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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였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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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공모만 하고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그 영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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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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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한편 그와 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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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 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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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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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경우 우리 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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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그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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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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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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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