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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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또는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외국에서 외교관이나 공무원을 인질로 삼아 헌법기관이나 정부에 특정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거나 범죄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테러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다. 인질강요죄는 체포감금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가 결합된 범죄로 인질의 자유(장소선택의 자유)와 제3자의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체포, 감금 또는 약취, 유인과 강요라는 두 개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의 것을 하지 않는 자가 강요한 때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뿐이다.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이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또는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으로 제3자를 강요하기 위하여 인질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3) 감경사유

본죄를 범한 자 및 미수범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의성을 요하지 않고, 기수가 된 이후에 중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을 지라도 행위자에게 중지의 유혹을 줌으로써 인질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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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