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이버범죄 발생 및 피해현황

 

암수범죄가 많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모든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고, 수사되는 것은 아니나, 경찰에서 신고 접수하여 수사 종결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원표를 근거로 한 국내 사이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6).

 

.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2004~20169)

구분

총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4

77,099

63,384

70,143

15,390

10,993

11,892

61,709

52,391

58,251

2005

88,731

74,421

81,338

21,389

15,874

17,371

67,342

56,547

63,967

2006

82,186

70,545

89,248

20,186

15,979

17,498

62,000

54,566

71,750

2007

88,847

78,890

88,549

17,671

14,037

15,302

71,176

64,853

73,247

2008

136,819

122,227

128,635

20,077

16,953

17,649

116,742

105,274

110,986

2009

164,536

147,069

160,656

16,601

13,152

13,619

147,935

133,917

147,037

2010

122,902

103,809

111,772

18,2887

14,874

16,777

104,615

88,935

94,995

2011

116,961

91,496

95,795

13,396

10,299

11,399

103,565

81,197

84,396

2012

108,223

84,932

86,513

9,607

6,371

7,239

98,616

78,561

79,274

2013

155,366

86,105

92,621

10,407

4,532

5,514

144,959

81,573

87,107

내사종결도 사이버범죄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

 

구분

총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컨텐츠범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14

110,109

71,950

59,220

2,291

846

1,171

89,581

56,461

38,579

18,299

14,643

19,470

2015

144,679

104,888

75,250

3,154

842

1,098

118,362

86,658

50,777

23,163

17,388

23,375

2016

(1~9)

115,099

96,310

56,756

2,052

646

820

91,947

78,373

32,299

21,100

17,291

23,637

’14. 7.부터 사이버 범죄유형 통계를 적용하여 유형과 유형간 비교는 어려움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2016), 연구자 재구성

 

특히 정보통신망침해범죄의 경우, 2016(19)까지 총 2,052건 발생하였고, 검거건수(검거율) 646(31.5%), 다른 유형 범죄에 비해 50% 이상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직접피해 금액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비용도 상당하다. 해킹 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인 사이버금융범죄의 연간 직접 피해액은 피싱 116억원, 파밍 256억원 등 총 640억원에 이른다(2014년 경찰에서 신고 접수하여 수사 종결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원표 기준). 또한, 국내 주요 사이버러에 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건당 363억원8,67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건명

3·20 테러

7·7 DDoS

1·25 테러

공격시기

’13. 3. 20.

’09. 7. 5. ~ ’09. 7. 10.

’03. 1. 25.

공격대상

방송 및 금융 6개소

특정 정부기관과

IT기업, 은행 등

전 세계 불특정다수

피해액 산정

8,672억원

363억원~544억원

1,055억원

출처 :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2013); 이후기(2010);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연구자 재구성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Ponemon Institute, 2015; AGCS, 2015), 사이버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으로 총 피해액이 1080억달러(1228824억원)에 달했다. 중국은 600억달러(682680억원)2위를 기록했고, 독일 590억달러(671302억원), 브라질 77억달러(87610억원), 인도 40억달러(45512억원), 싱가포르 12억달러(13653억원), 일본 98000만달러(1115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20146, 보안업체 맥아피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공동으로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글로벌 사이버범죄에 관한 비용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연간 최소 3,750억 달러에서 최대 5,750억 달러로 추산, 연간 4,450억 달러(452조 원)에 달한다. 인터넷 경제 규모가 연간 2~3조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범죄 시장으로 인해 15~20%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전세계 GDP의 약 0.8%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제범죄, 마약, 위조 등의 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onemon Institute, 2015). 우리나라의 2015GDP14,043억 달러의 0.8%를 계산해보면, 사회적 손실비용이 약 112억 달러(2016. 11. 26. 환율기준 적용시 약 131600억원, 1$=1,175)에 이른다.

 

 

참고문헌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 (2013).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3·20 사이버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6(1), 151.

이후기. (2010). 사이버테러에 따른 피해규모산정을 위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31-4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215.

Ponemon Institute. (2015). “2015 Cost of Cyber Crime Study: Global”.
http://www8.hp.com/kr/ko/software-solutions/ponemon-cyber-security-report/

 

반응형

'Information Security > Cyber Crime' 카테고리의 다른 글

Gilbert Alaverdian의 해커 분류기법  (0) 2019.04.19
기존의 해커 유형분류  (1) 2019.04.19
해커, 해킹의 정의  (0) 2019.04.19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  (0) 2019.04.19
사이버범죄의 정의 및 특성  (0) 2019.04.19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