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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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친 A를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한바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행인 B가 그 총알에 맞아 즉사했다.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존속살해죄(형법250)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그 고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으로써는 족하지 않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한다.

-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

- 이 인식한 범죄사실은 존속살해(형법250)이고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보통)살인(형법250)인 점에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객체의 착오라면 중한 인식사실인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경한 발생사실인 단순사실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5조 제1항의 반전).
방법의 착오라면 중한 인식사실인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경한 발생사실의 과실범, 즉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모두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한 죄로는 처벌될 수 없으므로 단순살인죄까지만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단순살인기수와 존속살해장애(또는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기도 한다.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3. 검토 및 사안의 해결

-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구체적부합설>은 물론이고 <구성요건부합설>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 B의 사망)에 대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구성요건부합설>에 따른 의 죄책에 관해서는, A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형법254250)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A에 대한 존속살해미수죄(형법254250)B에 대한 과실치사죄(형법267)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B에 대한 (보통)살인죄(형법250)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형법250)(보통)살인(형법250)이 죄질적으로 부합하는 부분, (보통)살인(형법250)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에게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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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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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를 살해할 생각으로 치사량의 독약을 혼입한 음료는 사정을 모르는 Y에게 배달케 한바 A는 그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 XY의 죄책은?

- 형법 34조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경우 또는 그러한 자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간접정범은 범죄실현에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상 공범, 특히 교사범과 유사하나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범성이 인정된다. 이때 우월적 의사지배란 피이용자에게 범행에 관한 규범적 장해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데 규범적 장해란 반대동기 형성 가능성으로써, 규범적 장해가 인정되는 한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한편, 형법 341항 소정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피이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을 결한 경우, 위법성을 결한 경우, 유책성을 결한 경우가 생각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이용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곧바로 이용자의 간접정범성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도구성 인정 관련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이용자가 범행의 도구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 즉 이용자에게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아닌 공범 또는 종범에만 해당할 수 있게 된다.

- 사안의 경우, XY를 통해 배달한 독약이 혼입된 음료를 A가 마시고 사망하였으나 Y에겐 A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34조 소정 처벌되지 않는 자에 해당하고, Y의 행위를 도구로 이용한 X에겐 우월적 의사지배성이 인정되어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 X에 대해서만 살인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판례

[대법원판결 1983. 6. 14. 83515(형법 제104조의2 2항 소정의 국가모독죄가 외국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등)] ()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이 없는 자, 즉 살인의 고의가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살인죄(형법250)를 실현한 자는 그 간접정범(형법3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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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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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를 살해할 준비를 하고있는 을과 공모해서 을을 위해 치사량의 독약을 구입해서 을에게 주었는데, 그 후 을은 마음을 바꾸어 그 독약을 내다버렸다. 갑과 을의 죄책은?

 

. 문제의 소재

- 수인이 의사의 연락 하에 범죄의 예비행위를 공동한 것에 그친 경우에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 학설

예비죄의 공동정범 긍정설: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실행은 범죄의 예비행위를 공동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에서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예비죄의 공동정범 부정설: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실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실행행위를 공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III. 판례

[대법원판결 1976. 5. 25. 751549(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만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 결론

-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이 살인죄(형법250)의 예비행위에 관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예비행위를 공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에서는 살인예비죄(형법25)이 공동정범(형법30)이 된다.

- 그런데 으로서는 스스로 (살인)범죄를 실행할 의사 없이 단지 그 예비행위에만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가담행위를 방조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경우에는 예비죄의 종범이 문제된다.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예비죄(형법25)를 이른바 자기 예비죄로 이해하고 자기 예비죄의 경우에는 자기가 범죄를 실행할 의사 없이 타인이 실행할 범죄의 예비행위를 그 타인과 공동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에 따르면, 은 살인예비죄(형법25)의 공동정범(형법30)이 되지 않는다.

 

예비죄의 종범(형법32)

예비(음모)죄의 경우에도 종범(형법32)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공범독립성설><공범종속성설>이 입장을 달리하게 된다.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으로서의 종범(형법32)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범의 실행행위가 필요하므로, 범행의 준비에 해당되는 예비를 실행행위로 볼 수 없는 한에서는,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예비죄를 예비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유형으로 파악함으로써 예비를 그 독립된 범죄유형의 실행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더라도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 판례에 따르면,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것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서의 예비죄에 있어서는 그 종범(형법32)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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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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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살해할 계획을 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바 에게 맹독성 버섯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A에게 그 버섯을 먹이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A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다. 의 죄책은?

 

. 논점

- 사안의 경우, 을이 제공한 맹독성 버섯을 갑이 사용하지 않고 A를 살해한 경우로써 종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 학설

- 이와 관련, 방조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견해, 방조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방조가 정범의 범죄실현 기회를 증대시켰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 일관되지는 않으나 정범이 피해자를 만나 공갈, 강요 등 행위를 할 때 정범과 동석한 것도 정범의 공갈, 강요 등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써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견해가 가까운 판례도 있다.

 

.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사안의 경우, , 견해에 따르면 을의 방조행위가 갑의 범행의 원인이 되거나 갑의 범행 기회를 증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으나, 견해에 따르면 을은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 생각건대,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은 정범의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행이 용이해진 것 또는 그 결의가 강화된 것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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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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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A에 대한 절도를 범하는 데에 그쳤다. X의 죄책은?

 

. 논점

- 공범의 착오: 공범이 인식한 범죄사실과 정범이 실행한 범죄사실이 상이한 경우에 공범에게 있어서는 공범의 착오가 문제된다.

- 교사의 착오: 교사범에 있어서는 교사의 고의가 그 성립요건이 되는 점에서, 교사자의 고의를 벗어나는 범죄사실이 피교사자인 정범에 의해 실현된 경우에 교사자는 어느 범위까지 죄책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사안은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인 교사의 착오문제 중 피교사자가 전혀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피교사자에게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가 성립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검토

Y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살인의 교사에 따른 범행의 결의에 관해 Y는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해서 처벌된다(형법31②참조).

X에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의 (예비․)음모(형법31②참조)와 과실에 의한 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과실에 의한 절도는 불가벌이므로 결과적으로 X는 살인음모죄(형법255)에 준해서 처벌된다(형법31②참조).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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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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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A에 대한 절도를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 논점

- 기본적으로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어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에 의해 실현된 결과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가 성립

(2-1) 구성요건 부합설: 범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2-2) 죄질 부합설: 법익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죄질의 측면에서 부합 여부를 논하는 견해

(3) 추상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 검토

Y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다. 절도의 교사에 따른 범행의 결의에 관해서는 절도의 (예비․)음모가 문제가 되지만(형법31②참조) 절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점은 불가벌이다.

X에게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X가 Y의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에서는 X를 살인교사죄로는 벌할 수 없다.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절도의 (예비․)음모(형법31②참조)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가 되는데, 절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실치사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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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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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A의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A의 모친 BA로 잘못 알고 살해했다. X의 죄책은?

피교사자(: 정범)에게 객체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 공범)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교사자(; 공범)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인과관계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의 입장에 따르면,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든 <법정적부합설>에 의하든,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살인교사죄).

의 입장에 따르면, <법정적부합설>에 의하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데(: 살인교사죄), <구체적부합설>에 의하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한편, X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교사범)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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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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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A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이를 막으려는 B가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X의 죄책은?

. 논점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 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교사의 착오’(; ‘공범의 착오’)라고 한다.

피교사자(: 정범)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 공범)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학설

- 피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와 관련하여,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정적 부합설, 가벌적이란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해야한다는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한다.

 

. 판례

-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 검토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Y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X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교사범36)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

<법정적부합설>에 따르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살인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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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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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에 그것과는 별개로 에게도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은 공동가공해서 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공범행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X에게는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공범행위 자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X에게 2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2개인 교사행위를 포괄해서 1개의 교사행위로 평가함으로써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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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6.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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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소니파의 구성원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인 과 함께 파라다이스파의 두목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해서, 모의한 바에 따라 흉기를 휴대해서 23:20경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에 이르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에게 범행에 휘말리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은 그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A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실혈사에 이르게 했다. 의 죄책은?

I. 쟁점

갑은 을, 병과 함께 A에 대한 살해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의 경우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 다만, 갑에게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판례: 대법원은 공모자가 단순가담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긍정하면서도, 공모자가 주모자인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의 경우, 갑이 주모자인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참고 판례
[대법원판결 1986. 1. 21. 852371(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2008. 4. 10. 20081274(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판결 1996. 1. 26. 942654(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가 없거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본 사례)] ()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심천 로울러스케이트장에 가서 파라다이스파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으므로 () 피해자 공소외 6에 대한 살인의 점에 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살해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에게도 그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조직원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갑이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학설

긍정설

- 공동의사주체설: 공모에 의하여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면, 공모자 중 일부의 행위는 공동의사주체의 행위가 되므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간접정범유사설: 공모자라도 공동의사에 의하여 실행자에게 심리적으로 구속을 가하고 실행자의 행위를 이용하여자신의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다.

부정설

- 기능적 행위지배설 및 형법 제30조의 규정에 비추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조화될 수 없으므로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다(다수설).

절충설

- 집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소결: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는 점을 고려, 단순가담자와 주모자를 구별하여 단순가담자의 경우와 달리 주모자로서 범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등으로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한 자는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최근의 판례태도가 타당하다. 사안에서도 을 전체 범행의 주모자로 판단할 경우, , 병과의 병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며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사안에서 , A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으므로, A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사안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성 인정된다.

3. 책임 조각사유: 사안에서 책임 조각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III. 사안의 해결

공모자의 일부가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더라도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32941]. 그런데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형법30)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852371]. 다만,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그 범죄에 관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한 경우에만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081274].

+ 살인예비음모(형법 255)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21(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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