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9. 4. 2. 22:26
반응형

181202_경찰실무종합_총론_총괄두문자(ccibomb.tistory.com).pdf
0.60MB

 

소주제

두문자

내 용

1

고대 및 중세 경찰개념

(14-16c)

라일정헌

14 프국평

15 프독질전

16 독제교제

고대 : 라틴어 Politia -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14c : 프랑스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

15c : 프랑스독일 : 질서 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

16c :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활동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활동

2

경찰국가시대 경찰개념

(17c 경찰과 행정의 분화)

17 군사재외 내무전반

(소극 치안 + 적극 복지)

17c : 국가활동 분화현상 외교군사재정사법 제외 내무전반
법에 의한 통치x, 국왕의 권력유지 위한 경찰역할 강조

단 적극적 공공복지 증진 위해 강제력행사, 사법=국가의 특별작용

3

법치국가 이후 독일경찰

(18-20c)

18 복지제외 위험한정

1794 프일절

 

1882 크위

 

1931 프행의 소극한

2차대전 영건보

18c 계몽철학 등장 -> 적극적 복지경찰 제외, 소극적 위범방지 한정

1794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절박한 위험방지(10)
(칸트등의 계몽주의와 자연법사상 하에서 제정)

1882 고등행정법원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경찰소극목적원칙 확립 계기)

1931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의무에 합당한 재량, 소극목적 한 / 4

2차대전이후 비경찰화(영업, 건축, 보건) 협의의 행정vs보안 계기

4

법치국가 이후 프랑스

1795 죄유

 

1884 자위

1795 죄와형벌법전 :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 유지
(첫 행/사 구별) / 16

1884 지방자치법전 : 공공질서, 안전 + 위생확보 (협의의 행정경찰 포함) 비경찰화 X / 97

5

법치국가 이후 프·

법 판결순서

프일절 크위 프행의

죄유 자위

1794 프일절 - 1795 죄유 - 1882 크위 1884 자위 1931 프행의 소극한

() () () () ()

6

대륙법계 경찰개념

영미 경찰개념

대성발

영기역

대륙법계(통치권) - 성질과 발동범위 /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영미법계(자치권한 위임) - 기능과 역할(범죄수사, 국민의 생신재보호) /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7

경찰 업무범위 발전과정

국내위보

고대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세계대전이후

국정전반 내무행정 위험방지 보안경찰

(교회행정 제외)

8

우리나라

프죄 일규 한 장

경직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1875 일본 행정경찰규칙 1894 행정경찰장정 1953 경직법

근대경찰 도입 - 갑오개혁 이후 / 민주주의,생신재,비경찰화 미군정

9

형식적 경찰 vs 실질적 경찰

형실조

(정보사교생)

실학성작

형식적 : 실정법상, 조직법상 / 정보, 보안, 사법, 교통, 생안경찰 방범지도, 순찰, 지리안내

실질적 : 학문상, 성질 기준, 작용 중심, 일반통치권 (권력적 작용)

10

실질적 경찰

일행

서경

행정법학계 : 일반통치권 근거, 국민에게 명령·강제

경찰학계 : 공공질서 유지, 국민의 생신재 보호 위한 공공서비스제공

- 독일행정법학 학문상개념o, 실무상 개념x

- 경직법3조의 불심검문(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o

11

경찰개념의 분류

3권행사

 

발동예진

독보협

 

 

 

 

권국자

위해평비

질질봉

프랑스 3권분립사상: 행정/사법 죄와 형벌법전 18()

*행실(공질,범죄예방) / 사형(범죄수사체포,형사사법권의 보조적작용)

경찰권발동시점 : 예방 *총포제한,위해우려정자
진압 *수사,위해주는정자,제지

독자성:보안(무관) *교통,풍속,생안,경비,해경(교풍생경해)
협의행정(관련) *산업,산림,철도,건축,도로,영업,경제,위생

(산림철건도영경위)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실질적 경찰책임기관, 학문상(실무상x) 개념,
비경찰화, 각 주무장관 관장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자치체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 평시/비상(국가비상시 군이 일반치안 담당)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봉사

---- ----

(수사,즉시강제)/(지도,정보제공)

(강제적 수단 법집행)/(비권력적수단 직무수행)

12

국가경찰특징

정관 능통협

정부정책에 이용, 관료화, 능률기동성확보, 전국적 통계확보, 타 행정부분과 협조 원할

13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직법2= 경찰법3)

국범()경치교외그

국민생명신체재산보호, 범죄예방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요인경호간첩, 치안정보, 교통단속위해방지, 외국협력. 그 밖의 공공안녕질서유지 (청와대 경호업무 x)

임무따라 근거규정 방식 다르고, 경찰개입여부 결결정도 다름

14

3가지 기본적 임무

위수서

위험방지(공공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범죄수사, 서비스

-------- -------- ------

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l_______

15

공공의 안녕

법국개

수정외보

질서(1요소) / (국회,정부,법원,자치체등 국가기관)의 존립기능 /
인의 권리법익(유형,무형) 불가침성(경찰 원조는 잠정적보호에 국한, 최종적 보호는 법원에 의해 구제) / 가벌성에 이르지 않아도 활동가능(수사정보외사보안)

법질서(1요소): 공법규범위반 + 사법상문제는 보충적 개입
오늘날 경찰개입청구권o (사적자치의 원칙 우선적용 + 경찰보호 보충적용)

공공의 안녕: 집단적요소 + 개인적 요소 (이중적 개념)

16

공공질서

불상유축

헌제

불문규범 총체, 상대적 유동적 개념, 점차 축소(전면규범화)

+ 합헌성, 제한적 사용 (엄격한)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17

위험의 분류

위가손감

구위개가손충가

 

추위구위예가

 

 

위험: (인재,자연재해) 손해가능성 / 손해: 객관적 감소(보호법익 현저한 침해)

구체적 위험 : 개개 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경찰개입(강제, 권력적 수단) (현실성o)

추상적 위험 :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경찰상 법규명령 필요)

경찰개입(임의,비권력적 수단) (현실성x)

*위험의 현실화 : 경찰위반상태

*위험:보호법익에 대해 필수적 존재는 불요

(차가없다고 무단횡단하여도 경찰책임자 도교법 침해)

*경찰개입은 구위, 추위

*범죄예방, 장래위험방지 준비는 구위, 추위도 不要

18

경찰개입의 최소요건

구위 추위

위험의 존재(구체적/추상적) / 추정적x

19

위험에 대한 인식

외혐오()

외관적 위험(TV형사극), 위험혐의(불확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적법한 경찰개입 위험조사 위법한 경찰개입

민형x, 손실보상o 민형o, 국가배상o

20

현대경찰의 새로운 경향

공사0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기 위해 규제권한 발동,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21

광의의 경찰권

협수비

의의경찰권(일반통치권), 사권, 권력적(서비스적)활동권

형사소송법등 수사규정들은 각 조항이 ‘~하여야한다는 기속적 규정임

수사권은 형사소송법등 규정된 관계자에게 발동

22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X)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일반통치권 명령,강제

모든 자

(수사상 단서x)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경찰작용은 국가와 국민의 일반통치관계 전제,

상대방: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일반처분 및 비책임자에게도 가능)

수사상 단서의 존재는 협의의 경찰권 발동요소x (수사권과 관계)

23

협의의 경찰권 예외

국법

국회의장 국회경호권, 법원 법정경찰권 (내부질서 목적, 일반통치권x)

24

경찰의 사물관할

(조직법적 임무규정)

국범()교외그

1981(1차개정)

조직법적 임무규정, 경직법 2+ 경찰법 3, (범죄수사 포함)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무관

경직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1981년 법률 개정(1차 개정)시 직무범위로 규정됨

헌재는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X, 학설은 대립

25

경찰의 인적관할 제한

(광의의 경찰권 누구에게 적용)

외국미대

외교사절(면책특권), 공무집행 중 미군범죄(소파), 대통령, 국회의원

<----------------국제법적-------------------> <--84헌법--44-->

한국 주재 외국 상사직원은 경찰권 발동대상 o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규정 없는 한 통치권 복종하는 모든 자

26

경찰의 지역관할 제한

 

(c.f. 법원의 법정경찰권처럼 부분사회 내부질서 목적시,
원칙적 일반경찰권에 우선.
협의의 경찰x)

국법미치

협의의 경찰권x (회 및 정 내부)

- 국회 파견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by 국회법 144(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국무회의x)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부 국가경찰공무원 파견 요구 ) / 국회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함 (의장의 지휘를 받아)

- 법원 파견 경찰관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 내외 질서유지

외법권 지역 (국제법상)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 다만, 긴급시 외교사절 동의없이 출입 (국제관례) 국제법x

군영내

- 미군당국은 시설 및 구역 내 범죄를 행한 모든 자 체포

- 미군당국 동의, 중대한 범죄의 현행범인 추적시 우리경찰도

- 미군당국 동의시 압수수색검증 불가 (, 요청하면 필요조치해야함)

- SOFA 비대상자가 미군영내에 있는 경우 인도요청

- SOFA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한국정부에 배상신청 or 미군상대 민사소송

27

- 국회법

의장은 회기중 국회안 경호권 행사

 

의장 or 위원장은 국회법,규칙 위반 위원에게 경고,제지, 당일발언금지,퇴장

 

회의중지, 산회

 

현행범체포 후 의장지시 회의장의원은 의장명령

143(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국회법 제143)

 

145(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이 회의장에서 국회법 or 국회규칙 위반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or 제지

경고, 제지 안먹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 발언금지 or 퇴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 or 산회 선포

 

150(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 불가

28

경찰의 기본이념

정인민법

(경찰법4)

경영주의 / 정치적중립주의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헌법7,국공65,경찰법4) (헌법10,37,경찰법4) (헌법1) (헌법37)

헌법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헌법7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헌법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헌법37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 X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전보장·서유지 또는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X

29

기본이념 중 경찰법 근거

정인4

정치적중립주의, 인권존중주의(경찰법4조 규정)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의무

경찰법4(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0

경영주의

능효생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서비스경찰 중요성 부각 (ex. 성과급제도)

* 가용인력 최대동원 x

31

정치적중립주의

7 국공65 4

헌법7, 국가공무원법65, 경찰법4

국가공무원법65(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 X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반대 행위 X (투표, 서명운동, 문서나 도서 공공시설등 게시, 기부금 모집, 공공자금 이용, 정당·정치단체 가입권유)

다른 공무원에게 상기행위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보복 약속 X

32

인권존중주의

법안질공4

법률(법령x)로써 권리의무제한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헌법10,37, 경찰법4) * 수사경찰에게 가장 요구됨

33

민주성 확보방안

경행공분

경찰위원회(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 마련)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국민의 참여기회 제공과 경찰활동의 공개) / 적절한 권한배분(기관간,기관내)

34

법치주의

법률o, 법령x

법률o,법령x / 경찰개입청구권 / 침해배제청구권

35

복종의무와 조화

법규이의 령소담

경찰법, 범죄수사규칙 - 수사 관련 이의제기권 c.f) 반복시 강행

공무원행동강령 - 상급자 소명,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임의, 재량)

36

경찰활동기준

(코헨과 펠드버그)

접신생협객

 

접차편해무

 

신자최

생사극

협내외

객사편관

공정, 뢰확보, 명재산보호, , 냉정·관적 자세

(부자동네만 순찰) (사회계약론궁극) (외적/내적) (도둑맞은경험욕설)

공정한 접근 : (경찰개입의 필요가 아닌 기준으로)차별·편들기·해태·무시 금지
<소외:전문가 자기분야 중시>

공공의 신뢰 : 자력구제 금지, 필요최소한 강제력 사용

생명재산 안전보호 : 사회계약론의 궁극적 목적

협동·역할한계 준수 : 외적 / 내적 ex. 혼내기(법원역할까지?!)

냉정·객관 : 사사로운 감정, 편견, 관여 금지 ex. 단정짓기
(사회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경찰활동)

37

경찰윤리강령 형식

 

강령, 윤리강령, 헌장, 훈령, 예규 등 다양

38

경찰윤리강령 기능(대외)

대외 보신책

대외: 서비스 수준, 국민과 뢰관계형성, 과도요구에 임제한

39

경찰윤리강령 기능(대내)

대내 기소교

대내: 개인적·조직적 기준, 조직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 교육자료

40

경찰윤리강령 문제점

가냉최진우행

실행가능성(강제력), 냉소주의(일방적 하달, 이상적 규정), 최소주의,
비진정성조장, 우선순위미결정, 행위중심적 성격(의도나 동기 소홀)

41

경찰윤리강령 제정과정

윤새헌서

경찰윤리헌장(66)새경찰신조(80)경찰헌장(91)경찰서비스헌장(98)

42

경찰헌장 (91)

친의공근깨

따정양갈규

 

 

경찰헌장 :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근면한, 깨끗한

따뜻한, 정의, 양심, 갈고닦아, 규율

(존따봉친)(정진협의)(신양법공)(건전갈근)(화규검깨)

* 본문에 인권존중, 권한남용 방지규정x / 전문과 내용으로 구성

43

경찰서비스헌장 (98)

단도신성남바

경찰서비스헌장 : 단호, 도와, 신속, 성실, 남용, 바로

* 본문에 인권존중, 권한남용 방지규정o

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헌법국감선 인중소지

유기학론

공공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인권위,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학교 / 언론사

변호사x

45

- 부정청탁의 금지(5)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천태(가중처벌)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2천태

3자 통해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1천태

5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X

5김영란법 적용예외: 법령 위반토록 부정청탁을 하였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기타 령에 따른 요구행위 / 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출직공직자(임명직X), 정당, 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or 법제도 건의 / 법정기한 내 처리요, 문의 / 직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증명 요구 / 질의 또는 상담형식으로 설명요구 / 기타 사회상규 위배않는 행위

46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22천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X - 22천벌

47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그냥 1차부정청탁은 거절

(의무)

2차부정청탁은 소속기관장 서면신고(의무)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의무)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의무)

48

- 금품등의 수수금지(8)

100300 수요약은 33천벌

3 5 5

증여는 안됨!

(사적거래는 됨)

공공기관직원,파견자o

상사부하직원o

명목무관 100만원/, 300만원/ 초과 수수요구약속은 33천벌

직무관련시 대가성여부 불문 100원도 수수요구약속 금지

예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금전, 음식물 제외 / 유가증권 / 농수산물 ·50%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불특정 다수인 배포 기념품, 홍보물, 경품추첨 보상·상품, 친척(777: 8, 4, )은 허용

배우자도 받으면 안되고, 누구든지 주겠다고 해서는 안됨

49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

돈받았으면 바로 서면신고

돈받았으면 지체없이 서면신고(자기, 배우자)

돈안받고 그냥 부정청탁은 1회 거절(2회이상시 서면신고, 7)

50

- 외부강의 신고(10)
(국가, 지자체 제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5+ 대통령령

3 2

(5)

 

초안2 <- 5백태

7

소속기관장 제한

3회 이내(경찰공무원행동강령o,김영란법x),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미리 곤란시 마치고 2일내 신고 (다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 사항을 신고한 후 안날로부터 5일내 보완)

(대령) 초과사례금 안날(받은날x)2일 소속기관장 신고, 즉시 반환 <- 5백태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 미반환자에게 7일내 반환액수 통지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판단시 제한 (임의)

51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2)

가나.공유40150%초과x

다라.기학100

 

 

 

김영란법 22호 가목 무원, 나목 관단체 40만원 / 다목 공공, 라목 100만원(우선적용) / 국제기구등은 지급자 기준에 따름

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총액은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나목만 해당 공무원만 해당o)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 미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 X

52

- 위반행위의 신고(13)

기독감수권

누구든지 위법행위 인지시 당해 공공, 기관, 사원, 사기관, 국민익위에 신고

53

- 신고의 처리(14)

(결과 10일내)

기독감수 ,신고자

(재조사요구 30일내)

(재조사결과 7일내)

당해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조사·감사·수사 의무 /

마친 10일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이첩시) 통보 및 필요조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조사기관 이첩, 통보 의무 / 결과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신고자에게도 통지의무 / 조사 불충분 인정시 통보 30일내 새로운 증거자료등 합리적 이유로 재조사 요구

/ 재조사 요구받으면 다시 종료 7일내 국민권익위에 통보의무

 

신고자는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5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공사 특정 인강 거사

4 5 6 8 9 15 16 17

정해치지시(4), 적이해관계신고(5), (6), 치인부당요구(8), 사청탁(9), 외부(15), 래신고(16), 경조(17)

55

공정해치지시(4)

to 책임관

1차임의, 2차의무

행동강령책임관 상담(1차 임의, 2차 의무) (소속기관장x)

1차 임의: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별지1호서식 or 이메일)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별지2호서식 or 이메일)

56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4조의2)

to 책임관

공무원: 상담임의

책임관: 보고의무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15조에 따른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재량사항임) /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의무

57

- 사적이해관계 신고(5)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의무

<전자문서 포함>)

* 단순 민원업무 제외

to 소속기관장

42

이사 대고자

자가 주지3050 300거래

(배직형)5

지속(학연지연/ 2인허가로 직접이익)

 

 

, 4(민법767-배우자,혈족,인척), 2년이내 재직, 자신·가족(민법779-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임직원·사외이사, 자신·가족이 ··, 자신·가족이 ·30%·자본50%, 300만원이상 금전거래, 퇴직5년간 같은부서 근무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년이내 ·허가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

-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 2년이내 ·허가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58

정치인부당요구(8)

to 기관장 or 책임관

바로 상담의무

바로 상담 하여야 한다(소속기관장보고 or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보고받거나 상담한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9

인사청탁등금지(9)

나위해 남 통해서 청탁x

직위이용 남 오지랖x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x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x

60

외부강의등신고(15)

(국가, 지자체 제외)

직무관련

3 2

to 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2 초과사례금x

3회 이내,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미리 곤란시 마치고 2일내 신고

61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16)

자배직존비() or 특수(무상)

to 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제외: 직무종료 2

민법777(84인배)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 같이만)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다음 거래행위시(무상 포함) 서면으로 소속기관장 미리 신고

-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 부동산등 거래(공매등 제외) / 계약체결(일상생활용품, 공매등, 거래관행 제외)

- 직무관련자의 관련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경과시 제외 / 직무관련자가 민법777(8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배우자) 제외

6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금지(16조의2)

직위이용x

직위 이용 행사진행 필요한 직·간접 경비,장소,인력,물품등 요구X

63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수수제한등(17)

 

친족(민법767), 현재·과거 근무, 신문방송·내부통신망, 종교·친목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 통지 (그 외 직무관련자는 통지X)

64

경찰의 전문직업화

보자질

부차소사

 

장점 : 위상제고 수상승요인, ·재량, 인적자원향상

단점 : 권주의(권위주의), (약자 진입차단), (전체맥락 보지못함),
적인 이익을 위한 이용(때때로)

65

경찰부패 이론

이론 학자

미끄러진 셔먼의 호의

관형이자는 허용

시카고 전체가 윌슨

(미끄러진 셔먼)

니로바는 침묵하는 구조대 괴리 선배

 

작은호의 금지론: 셔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펠드버그)허용론: 관행성, 자발성, 형성재론, 이성과 지능

전체사회 가설 시카고, 윌슨 (시민사회 부패 경찰 부패)
미끄러운 셔먼과 유사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로벅바커 (법규와 현실의 괴리, 침묵의 규범)

ex. 출장비 2수령

썩은사과 가설 개인적 측면 부각

66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불신공통

회특합개

불신공통 // 회의주의 : 대상자 특정, 합리적 의심, 개선의지

냉소주의 : 기존조직에 대한 신념 결여, 극복 Y이론(성선설, 민주적관리) c.f) X이론(권위적관리)

67

갑오개혁~한일합병

 

경찰조직, 작용법적 근거 마련 근대국가적 경찰체제 시발점. but 전제주의적 수준 머무름. 철저히 일본 경찰화되는 과정

직조 장작

 

 

 

갑무내지

무부무통

 

 

경부. 한개경감

 

()() 외국 감옥 경찰

감위소영

 

 

헌군행사

 

경무청관제장 최초 직법, 행정경찰정 최초 용법(94)

--------------------------- ----------------------------

최초로 한성부 내 경찰지서 설치 일본 행정경찰규칙(75) + 위경죄즉결례(85)

광범위한 영역 담당

오개혁(경찰,)구극조(94)부대신(95)방경찰규칙(96)

경무청(94)경부(00)경무청(02)통감부 산하 별도조직(05)

(한성부 내) (전국관할) (통감부에서 행정/사법경찰 직접지휘)

(좌우 포도청 ) (경무청 축소)

경부 : ,항시장 옥사무

이원체제(궁내서, 한성부내5개서,3개분서/ :각 관찰부에 총순)

취극서(08)재외국인(09)감옥사무(09)경찰사무(10)

임무영역: 감옥, 위생, 소방, 영업경찰 등 광범위

일반행정, 군기능과 분리(완전한 분리 X)

행정경찰장정 등 법적기반 마련(외형상 근대국가 경찰 O, 명실상부 X)

일본헌병주둔: 고등 군사 행정 사법 / 한성-부산 군용전신선 보호명목

(일본 1881헌병조례 그대로 적용) / 헌병경찰제 시초

68

갑오개혁~한일합병

 

일반행정, 군기능과 분리
(완전한 분리X)

 

69

일제강점기

일도개

헌군의

 

 

특사경

총무국

3정일치

총제경명 중일 경제

 

 

일반경찰: 도시 개항장 c.f) 헌병일반경찰 임용 (경찰통합)

헌병: 군사필요, 의병활동지역 (by 10 조선주차헌병조령)

----------------

치안업무 관장근거

경찰대상영역: 고경찰, 상경찰, 중일전쟁 후 제경찰까지

총독부에 경무총감부(서울,황궁) & 각도에 경무부(헌병) 경무국(보통)

3·1운동, 정치범처벌법 제정,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적용

독의, 령권, 무총장등의, 령권, 중일전쟁후, 경제경찰까지

(경무부장)

서울과 각 도의 경찰책임자에게 경찰명령권 부여

70

일제강점기

 

헌병경찰시대
(헌병과 경찰 통합)

 

71

미군정

45 국창

46 부승 47 6중위

정치예보x

조직법정비o비경찰화

(위경고소x 여사o)

제도인력개혁x

45년 미군정청에 경무국창설

46년 경무부승격 // 476인 중앙경찰위원회(경무부장관,군정장관 회부사항 심의)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45), 보안법(48) 폐지,

경찰검 경찰봉

조직법적정비비경찰화 : 위생이관, 경제·고등경찰폐지, 소방부창립, 사찰과창립, 여경신설 / 비경찰화로 활동영역축소,

경찰제도·인력개혁x

72

미군정~경찰법제정이후

 

73

정부시립이후~1991

=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운용

 

1960. 3. 1. 부정선거 개입

48 내무부 치안국

 

53 경직법

 

69 경공법

+ 해양,전투 - 소방

48년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법률 1호 정부조직법)

경찰서장 외 관청지위 X, 시도지사의 보조기관

53 경직법 2(직무의범위) = 91 경찰법 3(국가경찰의임무,사물관할) c.f) 경직법에서 최초반영 - 생신재 보호(비로소)

69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 전투경찰 추가, 소방업무 배제(75)

74

경찰법 제정 이후

91 경치외정독

 

 

91 경찰법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외청화, 정치적중립, 본청장,방청장 독립관청화) / 96 해양경찰이관

경찰청장은 보조기관x, 독립된 중앙행정관청o

75

일제강점기~경찰법제정

부국부국

경무부(헌병)경무국(보통)경무부(미군정)내무부치안국(91)

76

한국경찰사의 교훈

태최 화정

보빨차 광안

김구 / 태극무공훈장-최규식, 화랑무공훈장-정종수 <- 호국

빨치산,보관문화훈장-차일혁 <- 호국,인권,문화

광주(5·18)-안병하 <- 민주,인권

77

법치행정의 세부원칙

창우유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법규명령) (모든영역/제약규범) (일부영역/근거규범/침급권본전)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이 행정,사법보다 우위(제약규범)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

위법한 경찰권 행사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

78

경찰법으로 무엇을 정하는가

조작구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구제법, 행정절차법

79

경찰행정활동 구속

조 제 근

권 우 유

조직규범(정해진권한내) // 제약규범(법률우위) // 근거규범(법률유보)

조직규범(경찰법): 직무범위 행위는 직무행위x 국가귀속x

80

경찰법의 법원

헌법명조규

+ 헌재의 위헌결정

+ 불문법원(판례법)

 

대공15

헌법15

공포20

법령등

공포법 (직관30)

 

 

 

-(헌법승인국제조약,일반승인국제법규 / 경찰행정상 가장중심적)-법규(위임,집행)-(지방의회자치법규 / 1천만이하 과태료 법률위임 )-(지방자치단체장자치법규 법령, 조례위임 범위 ) + 헌재의 위헌결정(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구속력o 불문법원, 판례법)

(공포) 국회의결 법률안은 정부이송되어 15일내 대통령 공포

(효력) 법령(법률,명령)은 특별규정 없는한 공포 20일후 효력

국민의 권리의무 직접관련시 30일후 시행

 

경찰공무원 법령준수의무 - 국가공무원법 56(성실의무) / 경찰공무원법 x

국민권리제한, 의무부과 - 법률 위임받은 법규명령은 (법률우위o, 법률유보o), 법률 수권없는 행정규칙은 不可(법률우위o, 법률유보x)

81

법규명령 (위임/집행)

- 헌법, 법률, 상위명령
근거 필요

법률유보,

법률우위

국민,행정청동시구속재판규범/조문형식 /국회의결x,

(위반시 위법) (행정기관제정)

*헌법: 대통령령 법률 구체적위임 or 법률집행 위하여 필요사항 발할 수 있다
총리령,부령 법률, 대통령령 위임, 직권 발할 수 있다

*위임: 일반적,포괄적 위임x(기준: 위임규정 외형x, 관련법규 입법취지등 고려) / 국회전속적 법률사항 위임x / 하위명령에 재위임x(기준 정하면o 구성요건은 구체적 기준, 형벌정도는 형벌종류와 상한)

법규명령간 재위임은 법률로써 명시적규정 없어도 가능하나 전부는x

82

행정규칙

법률우위

훈령, 고시, 예규 / 법원x, 법률수권x, 대외적효력x, 공포x / 조문 또는 구두 / 위반해도 위법x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은 동일o

83

- 훈령

훈예지일

행정규칙(법원x), 법률수권x, 대외적효력x, 행정선례법 변경불가(훈령은 법규x) / (원칙) 일반적추상적 (예외) 개별적구체적

(종류) 협의의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c.f) 직무명령: 대외적효력x, 수명한 당해 공무원만 구속

84

- 훈령의 요건

상권독X 가적공X

(대집행은 불가)

형식: 상급관청, 하급관청 권한내, 독립사항X,

실질: 실현가능, 적법타당, 공익X

원칙: 일반적, 추상적 / 예외: 개별적, 구체적

85

- 훈령 경합

주상직불쟁

주관상급관청, 상하관계시 직근상급관청, 불명확시 주관쟁의

86

권한의 위임 (법적근거 o)

수권수명

수임기관 권한으로 수임기관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권한 일부) 전부x

비용은 위임관청이 부담

법적근거 , 쟁송시 피고도 수임기관, 위임기관은 권한상실, 수임기관

처리가 위법·부당시 취소·정지 (but 사전승인, 협의요구 不可)

↑ ↑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7

87

권한의 대리

수권대리

임의대리(보통대리) (법적근거 x)

법정대리 (법적근거 o)

 

복대리

 

대피표대명

 

둘다 피고는 피대리관청

 

 

 

대리인이 피대리관청 위함 표시하고 대리인 명의(권한 전부 or 일부) / 권한귀속 변경x

대리권수여, 법적근거x, 권한의 일부만, 복대리x, 지휘감독가능

법정사실발생시, 법적근거o, 권한의 전부, 복대리o, 지휘감독불가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x, 피대리관청의 대리o. 언제나 임의대리

(기본적 대리가 임의대리인 경우 신임관계 깨뜨리므로 불가)

88

대결(전결) (법적근거 x)

위임기관 명의

대결 (위임)전결 = 내부적 위임 / 법적근거 X

(일시부재시)

위임기관 명의 / 행정관청이 내부기관에 사무처리결정 맡김

권한의 귀속자체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 명의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

89

권한위임과 권한대리

 

90

행정주체

국지영공

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

국가는 (보통)경찰행정주체 o / 제주도 지자체는 x

91

경찰행정기관 (관청x)

법률로 권한책임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관자의집보

현실적으로 행정주체의 업무수행. 법률로 일정한 권한책임 주어지며, 권한범위내 행위효과는 법률상 오로지 행정주체(국가등)에 귀속됨

종류: 경찰행정, 문기관, 참여()기관, 행기관, 조기관

92

자문기관과 의결기관

.치인발

.경징

문기관 : 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사위원회, 경찰전위원회

결기관 : 찰위원회(의결 자문 중간형), 계위원회

93

자문의결 결한 행위

자절 의무

자문결함: 위법사유(절차상 하자) / 의결결함: 무효사유

94

경찰행정관청

경찰위원회x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결정, 국민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c.f) 순경,경장 일반경찰집행기관

지방청장은 치안정감~경무관 / 지방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경찰서장은 경정~경무관 (by 경찰법)

95

경찰조직상 이념

민효1

민주성과 효율성 (경찰법 제1)

민주적 관리운영, 효율적 임무수행, 직무범위 정해져야함

96

경찰청장

(2년 중임불가)

 

직무대리: 차장 by 경찰법 12

중앙보통

 

 

청문, 탄핵

 

행정책임 종국책임자

동제경청임

 

행안부장관 소속 중앙보통경찰관청(중앙상급x), 최상급 경찰관청

지방청장은 지방상급 보통경찰관청, 경찰서장은 지방하급 보통경찰관청

------- 시도지사 소속 -------- 지방청장 소속

국회 인사청문회, 탄핵소추 대상(직무집행 헌법, 법률위배시만!)

* 인사청문회: 경찰법11조상 필요절차이나, 대통령 구속x

행정책임 종국책임자 (행안부장관x)

(임명) 경찰위원회 동의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청문회임명

비상사태시 자치경찰 지휘명령권(제주청장도 권한보유)

97

지방청장

시도지사 소속

경찰청장 꼬봉

시도지사 소속, but 시도지사가 아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경찰법 14) /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경찰법) / 차장 둘 수있다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는 치안정감, 그외는 치안감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40)

98

-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

(경찰법,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령>,행안부령,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지파 본승인(대령)

 

 

출설 지파변 본보

 

 

 

지방청장은 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파 설치(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44)

설치기준(행안부령): 인구,면적,행정구역,교통,지리,사건사고등 고려

소속: 경찰서장 by 경찰법 17

지방청장은 필요시 임시로 출장소를 설치,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본청장 보고)

* 지구대장: 경정,경감 / 파출소장: 경감,경위

(by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99

- 지방청장 설치권자 명시

출설(소규)

경관(지경규)

출장소 설치권(소속기관 규칙)

경찰서 관할구역 나눠 지역경찰관서 설치(지역경찰 규칙)

100

경찰서장

지방청장 소속/꼬봉

지방청장 소속, 지방청장 지휘감독 받아 관할구역 소관 · 지휘 감독

(경찰법 17) / 경무관·총경·경정

101

경찰위원회

(경찰법5, 경찰위원회규정)

대통령령

합의제의결기구

합의제심의의결기관 / 행정관청x, 자문기관x

102

경찰위원회 결격사유

 

경찰위원회 당연퇴직

 

당선 경검국군 3

국공결

당선 경검국군 임용

국공결

당적, 선거공직, 경찰·검찰·국정원·군인(소방x) 퇴직한 날부터 3년 미경과,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정당가입x)

103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법6)

경위7 5 1상정

2법관

경찰위원회 7, 위원(비상임중호선) 5인위원 상임, 1(무직)

상임1인은 정무직 차관급, 비상임5인 중 2인은 법관자격

c.f) 소위원회로 인권위원회 x (인권위원회는 별도. 경찰청장 소속)

간사1-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규정)

104

경찰위원회 임명

제경임

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위원장은 비상임 호선 (유고시 상임, 연장자 )

105

경찰위원회 임기, 정족수

3, 재반출반

3년 연임 x(중임은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신분보장) 중대한 심신장애 면직 불가. 이때도 위원회 의결

106

경찰위원회 정기/임시회의

1

정기회의 1

임시회의 위원3, 안행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지방청장, 위원장x)

107

경찰위원회 권한

동심

(인예장통인부다자그)

의권(경찰청장 임명), 의의결권(인사·예산·장비·통신, 인권보호, 부패방지, 국가경찰 임무 다른 국가의 요청, 자치경찰, 그 밖에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위원장x) 중요인정 사항)

108

경찰위원회 재의요구

107

(행안부장관) 의결날로부터 10일내 재의요구서 제출

(경찰위원회) 재의요구서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의결

109

지방경찰 자문기관

지치행협 제치행위

지방경찰 치안행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110

치안행정협의회

(시도지사 소속)

(경찰법16,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단순자문기관
(실질적,직접적 주민참여통로x)

9 = 1 + 2 + 3 + 3

-- --- --- ----

부시장 공무원 경찰 교수

(임기제한 x) (2)

목적: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주민참여x)

위원: 위원장(부시장·부지사 / 사고시 지정대리) 포함 9인 위원

임명: ·도지사 임명(소속 공무원 2, 지방청장 추천 3, 임기제한×), 지방·치안행정 학식·경험자로서 지방청장의 의견 시·도지사가 위촉 3

임기: 2(위촉 3)

운영: 분기별 1(필요시 수시개최)

111

제주치안행정위원회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특별법113)

11 = 위원장1+당연직2+8

법적근거: 제주특별도법 /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성: 위원장1, 당연직위원2인 포함 11

목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협조, 사무분담 사항 논의

112

경찰조직 근거

정직근

찰조직

부조직법(34): 무범위, 설치, 경찰의 조직x

: , 무범위 구체적

113

대등한 행정관청 관계

존불주 상협탁응

중관계: 가침, 관쟁의협의 // 호협력: , 사무위, 행정

114

경찰공무원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시행규칙)

경특

전경계

난책보계

능자경

(수보:경정/일특:총경)

 

 

 

 

공직분류: 력직 가운데 정직(ㄱ→ㅌ)

추가분류: , , 문직위(경찰공무원법, 임용령및시행규칙)

: 직책이도,,차이의근거(학력,경력,자격등 개인의 특성기준분류)

: 개인의 , 격활용 목적 (수사보안 경정, 일반특수 총경)
신규채용시 부여 (전시,비상시 일부폐지,병합,신설 )

특수: 항공, 정보통신 (경과: 임용령및시행규칙)

문직위(재량): 소속장관, 3년 내 전보불가
전문직위 인사혁신처장 요건갖추면 전문관 임용(의무)
by 공무원임용령 (그 외 경찰청장이 따로 정함)

일반직, 의경은 경찰공무원x but 공집방, 국배법상 공무원o

115

경과의 전과

수보특

전과는 일반 수사,보안,특수만 인정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 사유시만 수사,보안,정보통신 일반 전과인정)

116

수사경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경찰청훈령)

재직 중 선발

(사이버수사요원 예외)

 

1.5(청장)

5

(4.30. / 11. 30.)

여청,지하철,생질도

5연비무조건 해제

(x)

수시진정,2연피는 해제

 

갱신은 교육,시험,

전문 45,10 3S

 

(원칙) 재직 경찰공무원 중 선발

(예외) 사이버수사 등 전문인력 필요시 신규채용

지원자격 등 전문분야 특성에 맞게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발인원) 수사부서 총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함

(유효기간) 수사경과 발령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

, 12. 1. ~ 4. 30.인 경우 4.30. / 5. 1. ~ 11.30.인 경우 11.30.까지로 봄

(근무부서 확대) 여청사범, 지하철범죄수사, 생활질서사범수사부서도 포함

(경과해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대 인권침해로 징계 /
5 연속비수사부서 / 비갱신자 (강행)
돈말고 징계 / 수시진정 / 빈곤·도박·불륜 / 능력·의욕 부족 / 2연속 전입기피 / 기타 (임의)

(갱신) 유효기간언제든지 / 청장지정 수사관련 직무교육(사이버) / 시험
/ 전문수사관 / 45&수사10/ 3간 수사부서 성과 S

휴직 등 청장지정 사유로 갱신불가시 연기

117

임용(=임명)

 

(경찰공무원법 6,
경찰공무원임용령 4)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컨닝 정지무효, 5년불가

경정이하 시보1

 

 

(임명) 특정인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며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

(형식) 원칙은 임용장교부 but 유효요건x

(절차) 등록: 시험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경공임용령)

등재: 경찰청장은 시험합격자(경대,간후포함) 성적순위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 신임교육시엔 교육성적 (by 경찰공무원법 9)

(임용/면직일) 임용장, 임용통지서 기재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사망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경공임용령 5)

(경찰공무원법x)

(컨닝)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 정지,무효, 5간 응시자격 정지

(시보)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년간 시보 임용, 만료 다음날 정규임용

(교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를 교육훈련 ,
예산범위 내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 80% 상당금액 지급

118

인사권자(=징계권자)

(대통령)경정 신승면 파해

원칙

(경찰청장)총경 전휴직강정복

(지방청장)경정 전파휴직복

위임

(경찰서장)

 

총경이상 임용 /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파면해임 / 경무관이상 강등·정직

경정이하 임용 / 경정의 강등정직/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경감이하 임용 /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별도 위임규정x)

경감이하의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별도 위임규정x)

경찰청장은 위임규정 불구하고 정원조정, 인사교류, 파견 위해 필요시 임용권 행사

119

임용

(경찰청장) 동제경청임

(총경이상) 추제경 임

 

(경정) 제 경 임

(경감경위)

(경사이하)

경찰위원회 동의 장관 제청 총리 경유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용

경찰청장 추천 안행부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해양청장 추천 해수부장관 제청 (by 경찰공무원법 6)

경찰청장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경찰청장 지방청장 (미리 승인(보고X))

경찰청장, 지방청장

120

전보·파견·휴직

(총경이상)

(경정)

(경감경위)

(경사이하)

경찰청장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임 )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임 ) / 전보권은 경찰서장 위임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임 ) / 전보권은 경찰서장 위임

121

경찰청장 인사권

총경 전휴직강정복

(추제경임)

경정 신승면 (제경임)
강정

총경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총경이상 원칙 : 청장추천 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 임명)

경정 신규채용·승진·면직 예외로 청장제청 총리경유 대통령 임명

(경정이하 원칙 청장)

122

경찰청장 위임

경정 전파휴직복 감임

경정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 경감이하 임용권

123

지방청장 인사권

감위채 위사승

경감·경위 신규채용 // 경위·경사 승진 경찰청장 승인(보고x)

경찰청장은 정원조정,인사교류,파견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 행사

12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청비자 총상5~7 재반

경찰청장 자문위해 경찰청설치 비상설자문기관 / 인사행정 방침·기준·기본계획, 인사관련 법령제·개정·폐지, 기타 청장발제사항 심의(심의사항은 지체없이 청장보고의무) / 총경이상 5인이상 7인이하(청장임명) /

위원장 인사담당국장(경무인사기획관 유고시 최상위계급,선임자) 소집 / 재반

125

경찰공무원 임용 법적성질

쌍방

동의는 유효요건

쌍방적 행정행위(, ) 공법상계약설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공법상계약())

처분성 긍정 / 상대방 동의는 임명의 유효요건(동의없는 임명은 무효)

126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경찰공무원법 7, 8)

신체사상건전 품행방정

경정순경: 공개 8

경위: 경대/간후 8

기타 경채: 8

신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7)

경정·순경의 신규채용: 공개경쟁시험 (8)

경위 신규채용: 경대졸업자·간부후보생 (8)

기타 다양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채용 (8)

127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7)

2 2 자정2 파해

대복 피파 자정(형선) 파해

대한민국국적X, 복수국적,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미복권자,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중, 파면, 해임

128

시보

1

만료다음날 정규임용

1호봉 80%(경공임용령)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년간 시보 임용, 기간만료 다음날 정규임용

(임용권자 or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 일정한 교육훈련 , 예산범위 내 임용예정계급 1호봉의 80% 지급 (경공임용령 21)

129

시보임용기간 산입제외

휴직정감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제외(신규채용 경정이하) / 견책은 산입

130

시보 면제대상

대간고퇴자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상위계급 시험합격(고시등), 퇴직자 재임용, 자치경찰 임용

131

시보 중 면직가능대상 (임의)

징교6불평5

미 미

계사유 해당, 육훈련성적 6미만 or 생활기록이 극히 , 2정요소 5미만 / 징계위원회 不要,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직

132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재삼출반

57

 

감상,장임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청과 동일)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5명이상 7명이하 (경찰공무원임용령)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높은 계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일 기준)

위원은 소속경이상, 대상자보다 위계급, 위원회설치 기관

133

채용후보자명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채후 2+1

경찰공무원법 8(신규채용)에 따른 순경,간후,경채 합격자, 경대졸업자는 행안부령/해수부령 사항을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미등록자는 임용의사 없다고 간주
신규채용 합격자는 성적순위에 따라 등재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임교육시엔 교육성적 (by 경공법 9)

유효기간 : 2(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최장 3

경찰청장은 유효기간연장 결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의무)

134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경찰공무원임용령 19)

불응 미달 퇴학

임용,임용제청 불응 / 필수교육훈련 불응 / 교육훈련성적 수료점수 미달 / 교육훈련 중 퇴학처분 (질병 등 불가피사정 제외)

135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공무원법)

직권면직 휴직기간만료 퇴직 공무원은 3

(공무상 질병시 5)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일정요건 하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 해당 다수인 대상 경쟁방법 채용(대통령령-다수인대상x 채용 )

- 직권면직(조직,정원폐지축소), 휴직기간만료(장기요양필요)로 퇴직한 경찰공무원 퇴직 3(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질병,부상 휴직시 5) 이내 퇴직시 재직한 계급 경찰공무원 재임용

-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직 상응 근무실적, 연구실적, 전문지식 / 외국어

- 고시 / 국가공무원법 재학중 장학금 졸업 / 섬등 특수지역 / 제주경찰

136

공무원관계의 소멸

정파해면

정년(계급, 연령), 파면, 해임, 직권면직, 의원면직

137

정년퇴직

 

협의퇴직 임용결격사유 해당

(연령) 60 (6.30/12.31)

(계급) 4, 6, 11, 14

(수정외보 총정 + 3)

전시 + 2

 

 

 

(연령) 60(정년 달한 달에 따라, 6. 30. / 12. 31.)

(계급) 치안감 4, 경무관 6, 총경 11, 경정 14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 근무 총경, 경정은 심사거쳐 3년 범위 계급정년 연장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비상사태에 2년 범위 계급정년(연령 x) 연장

(경무관이상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 필요 /
총경·경정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 필요)

138

당연퇴직

처분불요

관념통지

퇴직급여x

자격정지 선고유예중x

 

일정 법정사유 발생에 따라 별도행위 없이 당연히 경찰공무원 신분상실

임용권자의 처분 不要, 관념의 통지에 불과

대법원은 당연퇴직시 공무원 근무했어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

(당연퇴직 사유 제외)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형평)

139

협의퇴직

임용결격

임용결격사유 해당시

140

면직

 

공무원관계 소멸 /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 (항고소송 대상)

의원면직 / 강제면직(징계면직, 직권면직)

141

의원면직

 

서면에 의한 사직서를 임명권자 승인(수리)시 효과 발생 (사직 의사표시 있다고 바로 효과x) 사직서제출 후 무단결근시 징계사유o / 진정한 의사 (상사등의 강요에 의해 반려될 것을 기대하고 제출시 정식수리되어도 면직처분 무효o. but 공무원 자신이 범법행위로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제출시 사직 종용사실 있더라도 순전히 강요는 x)

142

직권면직(징계위 동의)

임의 by 임용권자

 

국공법 70

└┬┘

대령사유

(주관적 사유) 무능력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자 력향상 기대 못미침, 경찰관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실성이 현저히 결여(대통령령 사유해당: 지능저하, 판단력부족, 책임감결여, 성의x, 위험직무 고의기피포기), 직무수행상 위험 우려가 있는 성격·덕적 결함자(대통령령 사유해당: 인격장애, 알콜약물중독, 기타정신장애, 도박, , 불륜등)

143

직권면직(징계위 동의X)

임의

휴직

(휴직: 국공법 70)

휴직후 미복귀·직무감당x, 직제정원폐지, 자격증·면허 효력 상실

144

공무원관계의 변동

승전파휴직강정

공무원신분 유지, 공무원관계 내용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승진, 전보, 파견, 전과,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등 징계 (신분소멸하는 파면,해임, 면직x)

경찰공무원은 강임(강등과는 다름. 하위 직급에의 임용), 전직(직렬달리) 적용x

145

승진 구분 (승진임용규정)

심사 시험 특진

심사 시험 특진 근속x

146

승진

(경찰공무원법 / 대통령령)

경무관 이하 승진심사

 

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

경위이하 2계급특진

경무관 이하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한다. 다만, 경정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승진심사 병행

총경이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경위이하 전사,순직 2계급 특진

147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정직 중징계 승후x

승진후보자 정직이상 중징계 받으면 명부에서 삭제 (by 승진임용규정)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주체는 임용권자 or 임용제청권자

148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미포함

징의처 휴직시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징계안하기로 의결시 / 소청,법원판결시에는 포함), 시보임용기간 중

149

시험/심사승진 임용비율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 특별승진임용예정임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 그 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

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 실시한 경우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 미달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

150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1, 22, 33, 4

경감근속은 1회 심사

30%초과x(올림)

순경·경장(1), 경사·경위(2), 경감·경정(3), 총경(4) 재직하여야한다

경감근속: 임용권자는 경감근속 심사 1, 승진심사때마다 근속승진대상자의 30% 초과 승진임용x(소수점 1가산)

151

근속승진소요연수

(경찰공무원법 11)

4, 5, 6.5, 10

경장(4), 경사(5), 경위(6.5), 경감(10) 할 수 있다(임의)

152

승진심사위원회

5~7 / 재반

(중앙) 위원장 포함 5~7, 경찰청장 소집 / (보통) 경찰청,소속기관,경찰서, 지방청은 본청장, 경찰서는 지방청장 승인받아 소집 / 재반

153

대우공무원

수당 계속 지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총정7 감하5 4.1%

휴직계 감액지급

분기말 5

분기 1일괄

총경·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상

월봉금액의 4.1% 지급할수있다(,위해제,감액 지급한다)

매분기 말 5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대상자 결정.
다음 분기 첫달 1일에 일괄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154

전보

근무기간 or 부서달리

 

정기전보 원칙

동일직위, 자격내에서 근무기간 or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임용권자or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or 잦은전보로 업무능률저하 방지 위해 특별사정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

155

전보제한

특별사정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해야한다

1 감사2 감찰관3

경공임용령27↑ ↑감찰규칙5

임용 1 이내, 감사업무 담당 2 이내 타직위 전보 불가(by 경공임용령27)

감찰관 3 내 의사에 반하여 전보 불가(징형질직 제외) (by 경찰감찰규칙5)

1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희망부서 고려 전보

156

전보제한 예외

저승에서 교감순시하다 개징상떨고 전기형 +

단위, , 수요원, 사부적격자, 환보직, , 기구, , 호교류, 문특기자, 동대(정기교체), 사사건, + 위손상 감사조사

157

휴직사유 소멸

30일 내 신고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내 신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해야

158

직권휴직

요징생탈노

장기(1+1, 공상3,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병역 , 천재지변 등으로 사불확실(3개월), 법률규정 의무수행 위해 직무이, 동조합 전임자 종사

159

의원휴직

기유연자간배 +

국제기구·국가기관·대학·민간 임시채용(민간은3), 국외유학(3+2),

교육/연구기관 연수(2), 임신출산 or 8세이하 자녀(초교2년이하 자녀 13 / 대통령령 정하는 특별사정 없는경우 원하면 명해야함), 장기요양 부모자녀 간호(1, 3이내, 조부모손자녀는 대령요건한정), 외국근무유학연수 배우자 동반(3+2), 자기개발(1)

160

직위해제 (임의)

x (임호o)

 

 

징형고비

: 보충적용

 

 

8 징형고비74

 

제재적 성격, 복직보장x, 출근의무x, 징계와 이중처벌 (일사부재리x),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직위부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x (호봉승급, 승진임용제한과 관계x)

 

직무,근무성적(3) / 계의결(징계안하기로 의결하거나 소청,법원을 통해 취소판결시, 승진소요연수 산입o) / 사사건기소(약식명령 제외) / 위공무원단 일반직 적격심사요구 / 금품·성범죄 등 대령 정하는 위로 조사·수사중(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업무 수행 기대하기 어려운 자)

(3) 봉급의 8지급 / 교육훈련, 특별연구과제 부여(의무) / 보충적 적용 / 능력부족 or 근무성적 극히 불량
징형고비 봉급의 7지급(3개월이후 4지급)

161

징계

 

 

타법 징계사유발생시
= 국공 징계사유 발생

 

일반통치권x

 

감사원 조사 진행불가

수사기관 수사 진행 가

 

징계권자 = 임용권자(원칙)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됨

 

징계관련 다른법률 적용받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 공무원으로 임용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국공징계사유 발생한 것으로 봄

 

공무원 의무위반시 내부관계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이 아닌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신분적 불이익) / 형사벌과 병과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 불가 /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 수사중인 사건은 징계절차 진행 (아니할 수 있음 / by 국가공무원법)

162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78)

위위태손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직무내외 불문 체면,위신 손상

163

징계의결 요구

(소속) 즉시요구(의무)

 

 

(비소속) 해당관서장 통지

해당관서장은 30 의결 or 상급관서장 의결요구(의무)

 

 

5배 징계부가금

징계위원회는 30+30 의결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사유 인정시 or 징계의결 요구신청 받은경우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징계의결 요구(의무, 강행)

 

경찰기관장은 소속아닌 경찰공무원 징계사유 인정시, 해당 경찰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 명확히 밝혀 통지(의무) / 통지받은 경찰기관장은 30일이내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요구 또는 상급경찰기관장에게 징계등의결 요구 신청(의무)

 

금품비위시 재산상이득의 5 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무)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 받고 30이내 의결(30일 연장 )

164

징계의 종류와 효과

 

(국가공무원법79,80,
공무원연금법 6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5)

 

기간추가 등 불가

파해강정/감견

,+6

경공임용결격(일반5) - 파면

경공임용결격(일반3) - 해임

 

- 강등

(+18)

승후명부 제외 - 정직

(승진임용규정24) (+18)

- (+12) 감봉

- (+6)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금품비위,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승진·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퇴직급여 5년미만 1/4, 5년이상 1/2감액, 퇴직수당은 상관없이 1/2감액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한 해임) 퇴직급여 5년미만 1/8, 5년이상 1/4감액, 퇴직수당은 상관없이 1/4감액 (지급x)

1계급 강등+정직 3, 보수 전액감액(3)

정직3개월+18개월-임소호

1~3 직무정지, 보수 전액감액 (기간추가x)

정직기간+18개월(처분집행 끝난날~)-임소호

1~3 보수 1/3 감액 (기간추가x) / 감봉기간+12개월-임소호

6개월-임소호

165

징계효과

임소호

승진임용제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외, 호봉승급 제한

166

징계부가금

(국가공an원법)

5배내

조정범위내 (의무)

곤란시 세무서장

 

납부 국세체납

(임의)

5년후 감면요청

징계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제공한 경우, 해당징계 + 5배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무)

징계부가금 의결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변상/환수/가산징수금납부시 대통령령 따라 조정된 범위내 징계부가금 의결(의무)

징계부가금 납부기간 내 납부시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임의). 다만, 징수사실상 곤란 판단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의무)

의뢰후 체납일로부터 5이 지난 후에도 징수불가 인정시 징계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 (임의)

167

(중앙,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령)

17-33

경중57

경보37

공무원징계령 4.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7인 이상 33인 이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1/2이상)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보통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위원장 제외 1/2이상 민간)

민간위원 자격: (중앙) 10, 경찰관련 정교수, 총경이상퇴직 // (교수연한 관계x)
(보통) 5, 부교수, 공무원20퇴직 // (교수연한 관계x)

위원장은 위원 최상위계급 or 선임자

168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경찰공무원징계령)

3 3 10

서면, 개최일 3전 도달 / 3이상 불출석시 기록명기 후 서면심사

소재 불분명시 출석통지를 관보게재(10)함으로써 출석통지 송달 갈음

게재일부터 10 (다음날x, 14x)

c..f) 행정절차법상 문서의 송달불가시 인터넷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공고 14일 지난 때 효력 발생

169

징계의결 과정

 

의견 안들으면 무효

징계요구자 의견등 고려

의결시 요구자에게 즉시 정본통지

징계위원회 심의시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주요절차 위반시 무효(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강행). by 경공징계령 / 의결시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정본)

170

징계의결 기간

30 + 30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내 연장 )

171

징계의결 제척기간

3금 돈5

3년 지나면 불가 // but,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5

172

징계절차

위원장이 소집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징계위원회 위원장(표결권o, 유고시 최상위계급, 먼저 승진임용자)소집 징계위원회 의결 징계권자가 행함

173

징계양정 정상참작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 규칙)

 

 

 

모총은 감경만

감독자 1월 미만

 

 

* 행위자 참작사유: 과실위반이 타법처벌사유x(비난가능성x), 성실 능동적인 업무 중 절차상하자, 업무매뉴얼, 최선다했으나 부득이, 자진신고·사후조치, 간첩·중요사건범인 검거공로 감경 / 책임x

모범공무원 선발, 국무총리 이상 표창 감경만!

* 감독자 참작사유: 사전발견 적법타당조치, 비번휴가일,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 인사상조치 상신하였으나 재위반, 기타 성실히 수행
감경 / 책임x

174

징계의결 무효·취소판결

3월 내 재요구

(감견은 제외 )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판결을 받은 경우 3 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

감봉·견책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반드시 x)

175

징계집행

15사교

중지정임제

15사교

 

 

 

징계 15일 이내 징계의결서 , 처분사유 설명서를 대상자에게 ·집행

징계 체없이 징계의결서 , 용권자에게 임용권자는 15일 이내 징계의결서 사본, 처분사유 설명서를 대상자에게 ·집행

본청장 제청 행안부장관 총리 대통령

176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제도

(국가공무원법) / 경찰적용x

40일 보충발령x

(경찰x)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 등의 경우(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법은 위 조항 적용 배제

177

권익보장제도

처분사유서 교부(의무)

(사전적 절차로 의미)

행소 피고는 본청장

 

사행고소

 

(처분유서 교부) 징계처분, 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시 처분사유 적은 설명서 교부한다(의무). ,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면직 처분은 제외

(정소송) 징계,휴직,면직 등 행정소송 피고는 경찰청장 (위임시 위임받은 )

국배법상 피고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충심사위원회) 경찰청, 지방청, 대령 정하는 기관

(인사혁신처 청심사위원회)

178

소청심사위원회

(합의제행정관청 / 국가공무원법)

지체없이 심사

행정청 기속(국공)

필요적 전치주의

결정서(즉시영향x)

누가뭐래도 더중한징계x

의견진술 (결하면 무효)

 

위원장은 정무직

의경은 경공 징계위에서

국법헌선은 따로

소청 접수시 지체없이 심사 / 위원(위원장 포함)은 인사혁신처장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당해 처분행정청을 기속(국가공무원법)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소청,소송 선택적 청구 x) /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써 결정.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에 영향x(즉시 영향 x) / 어떠한 경우에도(다른 비위사실 발견되었어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 부과 결정 不可) / 의견진술 없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취소x) / 공무원 증인소환시 기관장 수인의무 / 행안부장관 재심청구 불가

기타: 의경은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의경설치법)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에는 별도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179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자격

운영

57상 반비

5 행정법5 33

상임31(x) / 재삼출반

5명이상 7명이내 상임위원(정무직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1/2이상 비상임

법관등5, 법학 부교수 5, 3급이상 3비상임은 1.2호만

임기31번 연임가능(겸직불가) // 재적 2/3, 출과합

180

위원회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 11)

경중 소금장

경찰위원회-중대한심신장애 // 소청심사위원회-금고이상장기심신쇠약

181

소청심사 신청기일

징강휴직면 교날30

기타 안날30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은 처분사유서 교부받은 날 30 이내

기타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0 이내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사

182

행정소송 제기

불복시 or

60미결정시 소송

불복시 or 소청제기후 60 지나도 미결정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183

경찰공무원의 권리

신분상 권리

비교: 신분상의무(엄청영품정집)

재산상 권리

 

 

 

신재 시총정

신보집쟁

제무사

보연실상

 

 

 

신분상권리, 재산상권리 // 보임용, 치안·(신분보장x)

일반공무원 공통: 신분·직위보유, 직무집행, 쟁송제기(일반)

경찰공무원 특수: 제복착용, 무기휴대사용(경찰)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실물대여청구권, 보상청구권

공무원보수규정(대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77

소멸시효:5(3) 3,5 공무원재해보상법

보수압류1/2제한 인사혁신처장결정(공단에 위임) 국가유공자법
공무원연금공단지급 (by 공무원연금법26)

184

- 신분·직위보유

 

치안총감,정감,시보 제외 모든 경찰관은 의사에 반해 법정사유 없이 휴직,면직 당하지 않는다

185

경찰공무원의 의무 (국공)

선성직신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무(법복직친종), 신분상의무(엄청영품정집)

------------------ -----------

(일반적 의무) (유일하게 경공도!)

186

성실의무 (국공)

.자적윤

원천 / 자발성, 적극성, 윤리성

187

직무상의무 (국공,경공)

법복친종

(탈겸리)

거지제

법령준수(56),복종(57),직무전념(58,64),친절공정(59),종교중립(59-2) by 국공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56(경찰공무원법 x)

거짓보고,직무유기(18),지휘권남용금지(19),제복착용(20) by 경공

188

- 복종의무 (국공)

감재수

 

 

경찰법24

 

국가공무원법 57: 소속상관의 직무상 정당한(위법한 x) 명령에 복종할 의무

(예외: 감사위원의 , 법관의 , 교수의 )

직무명령은 특별규정 없으면 서면/구두 형식무방 / 형식적요건 하자시 복종에 따른 수명공무원이 책임

복종의무와의 조화: (경찰법 24) 수사관련 이의제기권 명문화 (경찰공무원법 x) / (경찰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 공정해치지시,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규정(행동강령책임관이 필요시 소속기관장 보고)

189

- 직무전념의무
(국공, 경공복무규정,대령)

정상 국공58

상명 복무8

국공64

직장이금지(당한 사유 or 관허가 by 국공58 / 구속시 미리통보(현행범x))
(사허가 or by 경공복무규정8) c.f) 정당한 사유x

직금지(허가)

업무종사금지(영리업무 절대)

190

신분상의무 (국공)

606162636566

엄청영품정집

----

33(10) ┘└ 22백벌

직무내외 불문(, 단순한 사생활은 x)

----------

비밀엄수(실질설), 청렴, 영예(대통령 허가), 품위유지, 정치운동x, 집단행위x

----- ---------

외부-직무관련(,)x / 내부-무조건x(증여,선물x) 벌칙 2, 2백만원

(비밀) 직무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 / 공무원이 법원 증인이 되어 비밀에 관해 심문받을 경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 (형소법, 민소법)

(정치운동x) 단순한 정당가입도x, 투표권유x, 가입권유x, 3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경찰공무원법)

(집단행위x)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제약 받음

19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기본강령

 

 

 

 

 

- 복무자세

 

- 복무등

 

 

 

 

- 휴가등

3-규단책성()

(호봉정)

 

 

 

 

 

예단정모4567

 

외주민신보여8~13

 

 

 

 

포연

3, 경찰사명(1), 경찰정신(2), 규율(3), 단결(4), 책임(5), 성실청렴(6)

1.경찰사명: 충성,봉사 for 국가,민족

2.경찰정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

3.규율: 법령준수, 명령복종, 존경, 신뢰

5호책임: 창의와 노력으로 소임완수

6.성실.청렴: 국민의 모범

 

예절(4), 용모복장 단정(5), 환경정돈(6), 일상행동에서 국민모범(7),

 

지정장소 복무금지(8, 상사허가 or 명령 없이), 근무시간 음금지(9),

사분쟁 부당개입 금지(10, 직위 or 직권이용), 상관에 대한 (11), 보고 및 통보(12, 신속정확간결), 여행의 제한(13, 강행, 2시간이내복귀(휴무일 or 근무시간 ),신고,특별사정시허가)

 

상휴가(18, 강행, 110이내), 일근무자등 휴무(19, 강행)

192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 재산공개

- 취업제한(경사이상)

(금지x)

등공취

,총법사령

(2월되는 달 말일)

,치감지청

,53

(공직자윤리위)

재산등록, 재산공개, 취업제한

총경 이상(), 경사 이상(시행령)

등록의무자 된지 2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지방)경찰청 등록

치안감 이상 및 지방경찰청장

퇴직 전 5년동안 소속 부서와 업무관련 업체·협회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 공직자윤리위 승인받으면 가능

193

공직자윤리법

- 기타 준수의무, 벌칙

외국선물 100

외국정부 선물 신고가액(대령): 100달러 이상, 10만원 이상 (수령당시<신고당시x> 해당국가 시세) /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신고, 선물 인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

194

국가공무원법

정치 3310

 

정치운동금지: 3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

신분관계,근무관계 변동시: 소속상관에게 신고

195

경찰공무원법

집단 22백벌

시인 11백벌

집단행위금지(66): 2징역, 200만원벌금

시험임용방해(44),인사부정행위금지(45): 1징역, 100만원벌금

196

경찰권 발동 조리상 한계

소공책비평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원칙, 경찰비례의원칙, 경찰책임의원칙

197

경찰공공의 원칙

생주민

사생활불간섭원칙, 사주소불가침원칙, 민사관계불간섭원칙

개인권리불가침의 원칙은 헌법37의 법규상 한계임 (조리상한계x)

198

경찰공공의 원칙

예외(공공안녕질서 관련)

전암에 총피신고

전염병, 암표, 에이즈, 총포, 피아노소음, 신체과다노출, 고성방가

199

경찰책임의 원칙

행위능력,의사x

행위자의 행위능력, 행위자의 의사, 불법행위능력 등 요구X

(민법상 행위능력X) / 기준: 자신의 생활범위(지배범위)로부터 위험발생

200

경찰책임원칙 예외 개별법

(경찰긴급권, 3자경찰책임)

소경수경

방기본법, 직법, 난구호법, 범죄처벌법

 

201

독일 띠톱판결

,0

경찰개청구권, 재량권 0 수축, 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극적공권)

202

재량권0으로수축 판례

,소종차비

김동군

독일 : 과도한 교통, 교회소리, 불법주, 둘기피해 + 띠톱

국내 : 신조(무장공비·산화재사건 / 수사법정주의x

203

경찰권 불행사 손배 판례

별장 지뢰

별장점탈사건, 지뢰사건

204

경찰강제의 종류

강제집행(대강직이)

즉시강제

강제집행(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 즉시강제

강제집행만 하명(허가x)에 따른 의무불이행 전제,
경직법은 즉시강제의 일반법

2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거위가과관) + 수국취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제한

206

경찰벌과 강제집행

위벌불강

경찰위반: 경찰벌 부과 / 의무불이행: 경찰상 강제집행

207

즉시강제 조리상한계

급소비보

급박성, 소극성,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208

즉시강제의 영장제도

인정(예외o)

헌법상 영장제도는 즉시강제에도 적용. 예외인정하는 절충설()

209

경찰 하명

목통국특, 작부수급

행정주체에만 의무o, 3자 의무x

적법o, 유효x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금지),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효과: 하명 상대방은 행정주체에만 의무이행 책임o, 3자에게는 의무x
적법요건o, 유효요건x

위반효과: 의무불이행 - 경찰상 강제집행(대강직이) / 의무위반 - 경찰벌

210

경찰 허가

신청 (예외o)

적법o, 유효x

허가: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의 해제 / 면제:작위,급부,수인의무 해제

상대방의 출원(신청)에 의함이 보통이지만, 통행금지해제와 같이 예외O

실정법상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 표현됨

효과: 적법요건o, 유효요건x(위반하면 위법하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211

행정지도

비임

실구의

 

 

과잉금지원칙(례의원칙)·의성원칙(행정절차법 명문화)

행정지도명제(취지내용신분)·서면교부청구권(두가능/요청시)·견제출(행정지도방식,내용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x 항고소송 대상x but 국배책임

212

강제집행 수단별 예시

- 대집행

- 강제징수

- 직접강제

- 즉시강제

불법주견인·무허가물강제철거 <차건>

조세강제징수

외국인강제·불법영업소·산명령불이행해산조치 <퇴폐해>

감염병환자격리

213

대집행 절차

계통실비

계고 -> 영장에 의한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214

강제징수절차

독체(압매청)

독체결

독체중결

독촉-체납(압류매각청산)

독촉-체납-결손

독촉-체납-체납중지-결손

215

강제징수 근거법

국세징수법

일반법-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x)

216

직접강제 근거법

도출공식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일반법 x)

217

이행강제금(집행벌)

부비병계반

부작위·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경찰벌과 병과 가능, 계속적 성질, 반복부과

2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심장필감면

시제5 1060

14x

각자위반

 

심신장애자(판단능력or행위능력) 필요적 감면<상실 불가벌 + 미약 감경>

시효 제척기간 5, 의견제출 10일 이상, 이의제기 60일 이내시 효력상실 과태료재판으로 / 14세미만x(다른 법률규정 없는 한), 행위시 법률, 고의·과실 (무과실 처벌x) / 2인이상은 각자 위반한 것으로 (공범x)

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대통령령상 대행기관에 신카,직불카드로

219

- 과태료 부과절차

통기부이징

10 60

사전통지(대통령령), 의견제출(10), 과태료부과(서면, 동의시 전자문서/ 구두x), 이의제기(60,서면,효력상실), 징수(납부대행기관,신카 )

220

- 과태료 징수 유예

(체납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수차<의한자>장 부재

1치 생업 + 대령(도사생)

다음날 ~ 9月 內 (+3)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자활사업), 장애인, 본인 외 가족부양자X, 재난피해, 1개월이상 장기치료, 개인회생, 실업급여수급자, 대통령령(난등 현저한 재산손실, 중대한 업위기, 계유지곤란 등)

분할납부 or 납부기일 연기결정시, 다음날부터 9개월 내(+3개월 ) by 대령

c.f) 법은 1년 이내

221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범칙행위: 156,157조 각호의 위반행위, 구체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범칙자예외: 운전면허증등 미제시, 신원/면허확인 질문 불응, 교통사고야기자(교특법상 처벌자, 재물만손괴자<도교법151처벌자>는 도교법상 범칙자로 봄)

범칙금: 국고/제주도 금고에 내며,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통고처분: 경미 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는 제도

범칙자 납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222

- 통고처분

서장, 제주도지사

불달거

경찰서장, 제주도지사는 범칙자에게 이유분명히 밝힌 납부통고서

통고처분제외: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223

- 통고처분 대신 지체없이
즉결심판 하여야 한다

불달거 + ()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범칙금 납부자(즉심청구범칙금액 * 150% 납부자 제외)

(20%가산금 포함) ------------------------------------

(기 청구된 경우, 즉심청구 취소 by 경찰서장 or 제주도지사)

224

- 범칙금 납부

통고납부 10(+5)

 

 

120% 가산(다음날~20)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자는 10일 내 경찰청장 지정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제주도지사 지정 금융회사 등 지점에 범칙금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5일 내 납부)

기간 내 납부자는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120% 납부

225

- 범칙금 납부기일

110 2만다20 x5

1-받은날 10, 2-만료 다음 20(20%가산), 부득 사정 x5

(작성일 기준, 위반일 기준 ×)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226

공표 개별법

아국소식

아청법, 국세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일반법 x)

227

경직법 역사

모방일본법

행장 행집령 경직

행경규 행집법

행정경찰장정(1894), 행정집행령(1914~1948), 경직법(1953)

----------------- -------------- --------

1875행정경찰규칙(프랑스 영향), 1900행정집행법(독일법영향), 프독영 법 반영

 

228

경직법상 기본원칙

필상보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 보충성(보충성의 예외, 무장간첩)

229

경직법 목적

비례

 

목적(1): 직권은 필요최소한도 행사, 남용x (명문규정o)

비교: 경찰법 목적(1)은 민주성, 효율성

230

경직법 벌칙

1징금

의무위반 or 직권남용 타인 해

231

경직법 적용범위

 

경찰공무원, 의경, 청원경찰

232

경직법 (시간)

 

임의동행 6시간, 보호조치 24시간, 임시영치 10, 직권남용 1년 징·

233

경직법상 즉시강제 수단

- 대인적

 

 

- 대물적

 

- 대가택적

 

-대인·대물·대가택적

불심검문(3), 보호조치(4), 범죄예방과제지(6), 경찰장구사용(10조의2), 분사기등사용(10조의3), 무기사용(10조의4)

불심검문의 즉시강제 성격에 대해서는 부정설도 있음

 

임시영치(4)

 

위험방지출입, 다수인출입장소출입, 대간첩작전출입(7)

 

위험발생방지조치(5) 적용요건 포괄적

234

불심검문
(경직 3)

거기합범범행행, x,

 

불교, 증소목

거절규정o,

but 거절권고지 의무x

 

흉기거부금지규정x,

but 처벌규정도x

위험방지x 범죄예방o

흉기소지여부 조사 거부규정x (but 거부시 대응조치·처벌규정 x), 불심검문 불응자 대응조치·처벌규정 x / 임의동행(불교)은 임의적수단(거절 규정o)이나 거절권고지(동행거부, 언제든 퇴거) 의무x / 고지의무: 증소목 (임의동행시 동행장소도 고지, 제복착용 불문 소속성명 고지 / 증소목 다 해야함) / 위험방지목적x 범죄예방 목적만 규정

 

경직법 34(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규정), 시행령 5(공무원증)

주민등록법, 외국과 달리 제복경찰관의 신분증명 면제규정 x

 

주민등록법 26(사법경찰관리가 범인체포등 직무시 17세이상 주민신원이나 거주관계 확인필요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 확인자 & 상당한 범죄혐의자는 임의동행요구 / 제복경찰관 신분증명 면제o)

235

보호조치
(경직 4)

 

 

재량

 

 

긴상재연

 

서장보고 기관통보

 

33천벌 (응급)

수상한 행동 or 그 밖의 주위사정 합리적 판단 / 정술자+병미부 보응 해당하는 것이 명백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구호대상자) 발견시 /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 (재량판단)

 

급을 요한다고 하는 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량판단 / 지체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 / 연고자 없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의무) / 공공구기관 인계시 즉시 경찰서장 보고(의무) / 경찰서장은 해당기관 및 감독행정청 통보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이 긴급구호요청 거절시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o, 경직법x)

236

- 보호조치 강제

정술자

정신착란자, 술에 취한 자 자타생신재 위해 우려

자살기도자 (강제보호)

237

- 보호조치 임의

병미부 보응

병자, 미아, 부상자 (적당한 보호자 X & 응급구호 필요)

238

- 주취자 처리요령

 

경미한 주취소란자는 경범죄 해당(주거 불분명시 현행범 체포 ) / 연행이전 상처여부 확인 / 경청이해 태도로 설득후 동행 / 방어태세 유지 / 위해우려 없더라도 병원후송 구호조치, 연고자 확인시 가족인계

239

위험발생방지
(경직 5)

지체없이 서장 보고

적용요건 가장 포괄적(위험방지출입, 강제적 보호조치, 범죄의 제지 등 모두 포괄) / 조치후 지체없이 서장 보고(서장은 관계기관 협조 등 적절한 조치)

240

- ‘위험

생신재

천사파교 폭동혼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인공구조물파괴,교통사고,위험물폭발,위험한동물,극도혼잡,기타 위험사태

(벌금수배자 출현 x)

241

# 재량

- (경찰관) 경고/조치
억류피난

 

 

(관서장) 접근제한

 

 

경고/조치: 장물관

억류/피난: 위해우려

 

 

접대소

 

 

/위해방지: 소에 모인 사람, 관리자, 기타 계인

난조치 : 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매우 긴급 / 필요한도)

경고/위해방지조치/억류피난조치시 지체없이 관서장 보고(의무)
관서장은 관계기관 협조등 적절한 조치(의무)

·통행 제한 금지 : 간첩작전수행, 요사태진압 위해,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경찰관서,무기고등) 대상으로

242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직 6)

목전

경고,제지

범죄행위 목전(실행착수 직전 또는 실행가능성 아주 높음) 인정될 때 / 예방위해 관계인에게 경고 / 생신재 우려 긴급시 제지 (행정상 즉시강제, 필요최소한도)

24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직 7)

for 위해방지 or 피해자구조

항상 공무원증 제시

토건배차

영업시간, 공개된 시간에는 관계인 수인의무o / 대간첩작전시 시간구애x(보충성x) / 항상 증표(공무원증만o, 흉장x) 제시 / 토지, 건물, , 차량

긴급출입: 대가택적 즉시강제, 상대방 동의 不要, 위험방지 목적 외 범죄수사 목적x, 시간구애x

244

경직법상 출석요구(8)

유미행사 (경찰관)

유실물권리자, 미아보호자, 행정처분(교통사고조사상 사실확인), 사고로인한 사상자신원확인

245

사실의 확인(8)

 

출석요구(8)

국제협력(8조의2)

 

8서장

 

8경찰관

국협8-2 청장

 

사실의 확인등(8): 직무수행 관련 사실 조회 주체는 경찰관서장

(긴급시 소속경찰관이 현장에서 협조받아 확인 )

경찰관서로 출석요구(서면) 주체는 경찰관

국제협력(8조의2):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주체: 경찰청장)

246

유치장(9)

 

경찰서

유치장(9): 법률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신체자유제한 판결처분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지방청x)

247

경찰장비

(경직법 10)

무장최() 살감해통 차선항 + α

, 경찰, 루제와 그 사장치, 수차, 식기구, 안 감시기구, 신기기, ··공기등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장치와 기구

248

경찰장비 사용요건

(경직법10, 대령)

직무수행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 다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시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9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위해성경찰장비사용규정=대령)

장무분기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류탄 등, 기타장비(전체를 특별관리대상장비)

250

- 경찰장구(경직법10조의2)

수포봉방충

수갑, 포승류(포승,호승용포승), 봉류(경찰봉,호신용경봉), 방패류(방패,전자방패), 전자충격기

251

- 무기(10조의4)

총포탄폭검유

(가스발사총제외):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

(물포제외): 박격포,3인치포,함포

수류, 약류(크레모아), , 탄발사기

252

- 분사기최루탄등(10조의3)

분최가

분사기류(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 최루탄(발사장치포함),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포함)

253

- 기타장비

차석물다도

차류(가스차,살수,특수진입차), 석궁, 물포, 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 차단장비

254

위해성경찰장비

안전교육, 안전검사

 

위해성경찰장비 사용 및 안전교육, 안전검사 주체: 경찰관(by 경직법)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규정: 사용경찰관(안전교육) / 관서장(안전검사)

255

위해성경찰장비

신규도입 시 안전성검사

(대통령령)

검사 - (1. 본청장) - (3. 국회)

외전 30

국회 3

외부전문가는 검사 후 30이내 본청장에게 의견제출 본청장은 검사 후 3개월이내 국회소관상임위 결과보고서제출

* 특성및작동원리,검사방법및기준,외부전문가의견,결과및종합의견(결과보고서)

* 일반적 인정되는 검사기준, 방법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256

경찰장구 사용요건

(경직 10조의 2)

(3) 자타 공집

(생신)

(현행범과 장기3년이상), ·체방호, 무집행항거

257

경찰장구 사용요건

(위해성경찰장비사용규정)

- 수갑·포승사용

 

 

 

호송,수용

범주정의 자살자해방지

 

 

영장집행, 신체자유제한 판결,처분받은자의 호송·수용(서장보고 不要)

,취자,신착란자의 자살·자해기도 방지(서장 보고)

258

- 경찰봉·호신용경봉사용

불집시 자타생신재공시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기타인, 공공시설안전

259

- 전자충격기,방패 사용제한

(페리얼)14(년산)

14세미만, 임산부, 얼굴향하여 발사 (70세이상고령자X)

무기가 아니므로 3회이상 투기명령 없이 신속하게 사용 / 사용대상: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 공집방, 주취마약 난동, 흉기등 소지하고 경찰타인 위협, 흉기 자해 / 전극침은 전면 가슴이하, 후면 등 조준

260

분사기 및 최루탄 요건

(가스발사총은 별도 규정)

by 경직법 10조의3

범 불자타 공시

(생신)

인체포도주방지, 법집회시위로 인한 생신,설안전

현장책임자(해당경찰관 X)가 판단하여 사용할수 있다(하여야한다 X)

사용시 책임자는(사용자 x) 사용일시,장소,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집행 항거x

261

가스발사총등 사용제한

by 위장사기 12(경직법x)

범 자타(생신) 공집

1m 얼굴x

30, 15

인체포도주방지, 체방호, 무집행 항거(=위해x무기)

1m이내에서 얼굴향해X

최루탄발사기 : 발사각30도이상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 : 15도이상

262

무기사용 요건(위해수반 x)

by 경직법10조의4

범 자타 공집

(생신)

인체포도주방지, 체방호, 무집행 항거

263

무기사용 요건(위해수반 o)

by 경직법10조의4

정 긴 3 영 무 간

--(보충성)--

당방위(정당행위x),급피난,첩작전보충성 不要 / 공무집행 항거x

장기3년이상 징역금고범죄, 장집행항거도주, (3회이상 투항 x)

264

권총·소총 사용 제한

(by 위장사기10)

무다생신

 

(페리얼)14(년산)

범죄중의 생신 위해 우려
(, 타인 or 경찰관의 생신에 중대한 위험방지위해 최후수단으로 필요최소 사용)

14세미만, 산부(총기,폭발물대항 제외)

265

사후기록의 보관

(경직법11, 위장사기20)

살분최무 3

책임자는 살수차,분사기·최루탄등,무기사용시 사용일시·장소등 기록보관 by 경직법 11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사용보고서 직근상급감독자보고

3년보관(직근상급감독자) by 위장사기20

266

보고절차

(경직법에 의한 직무집행시
보고절차규칙)

동행,영치 24 서장

무기,전충 즉시 서장

 

 

 

동행검문결과보고서,임시영치보고서: 24시간, 경찰관서장

무기사용,전자충격기: 지체없이(24시간x), 경찰관서장 보고
(다만, 관서장, 상관 지시에 의한 경우 구두보고 갈음 )

장구: 근무일지 기재

c.f) 자살방지등을위한 수갑,포승,호승용포승 사용: 서장보고 (위경장사기 5)

267

손실보상

(경직법 11-2,
경직법시행령=대통령령)

35 금시()

발생지 관할관서장

 

 

 

멸실훼손상당인과

 

 

3, 5년 소멸, 보상, 불이고 예산부족등 사유로 할지급 가능(동의),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
(증명서류 첨부)

물건의멸실·훼손: 수리가능시 수리비상당, 불가시 손실당시 교환가액, 영업자 손실시 영업불가기간 영업상이익 상당금액

물건의멸실·훼손 재산상손실: 직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 보상

그 외 필요사항은 경찰청장 or 해양청장이 정함

대통령령: 손실보상기준, 금액, 위원회구성운영 등

26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본지해 57민간

2년 재반출반

본청, 지방청, 지방해양청(경찰서x)에 설치 가능 / 5~7명으로 구성, 민간인으로 1/2이상 구성(5,행법부5,경찰손실보상학식풍부한자) /
위원장(유고시 지정대리)은 위원중 호선 / 임기 2/ 재반출반

269

보상금 지급대상

(경직법, 경직법시행령=대령)

신검테 / 증정수

(경직법)범인·소재신고,검거,테러예방+(대령)증거,범인신원정보,수사협조

270

보상금 심사위원회

범인검거등 공로자보상에 관한규정(경직법시행령=대령 위임)

본지서

555

3213

 

본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이 설치운영

위원5(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위원은 소속직원(민간x)최대5·연간5 이내 경찰청장고시: 10년이상 징금(30), 10년미만 징금(20), 5년미만 징금·10년이상 자정·50만원초과(10), 50만원이하(3) / 거짓부정 수령자는 환수조치

271

이상적관료제
구조적특성(M.Weber)

법층문몰 분전

법규중시, 계층제, 문서주의, 몰인정성(비정의성), 분업과 전문화

전문화: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담당

272

조직편성의 원리

분전 층통명 조통

분업(전문화), 계층제, 통솔범위(구조조정연관), 명령통일, 조정과 통합

--------------------

직급조정, 인력재배치

273

분업의 문제점

분세예: Too 분세화 예측: 불확실

지나친 업무분화업무관계 측가능성 저하 불확실한 환경조성

(조정 )

274

계층제의 원리

책임,난이도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

275

계층제 장점

 

계층제 단점

통신용 안일

 

시도갈비

일성, 중한 업무처리(권한과 책임배분), 갈등이 계층구조속에서 , 정성, 조직의 체감 / 명령과 지시를 사분란, 지휘계통 확립

간지연, 새로운기술입곤란, 등조장, 관리용증가

276

통솔범위의 원리

신분복<오근단

신설, 분산부서, 복잡업무 < 오래된, 근접부서(교통발달), 단순업무, 청사규모x

277

명령통일의 원리

지보1

지시보고 한사람에게

권한의 위임: 통솔범위 한계 재조정, 명령통일 한계완화

278

조정과 통합의 원리

조정 구성원활동 통일

해결 통합,대화,상위,
이해,예산인력,우선순위

해결x 완화,타협,보류회피

장기 제도,행태개선

 

조정: 구성원 단위기관 활동 전체적 관점 통일

원인진단-문제해결: 업무처리과정통합, 대화채널확보, 상위목표제시, 상호간이해양보유도, 가능하면 예산과인력확보, 업무추진우선순위 지정

문제해결 어려운 경우: 갈등완화, 양자간타협도출, 결정을 보류·회피

장기적대응방안: 조직구조·보상체계·인사등 제도개선과 조직원행태를 합리적 개선

279

고위관리자 역할

비적사

비전(조직의 목표,정책 설정, 구성원 지도), 조직의 최적화(신축적 대응), 사기관리

280

중간관리자 역할

실평감

계획수립--(독업무수행)

경찰집행업무는 중간관리자 지도감독의존

281

경찰법 1

(경찰조직 지도원리,

경찰조직상 이념)

민효1

경찰의 조직상 이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성과 효율성의 이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조화()’가 요구되는 이념들임

282

인사관리 의의

분모채관 전교동통

분류,모집,채용,관리 / 배치전환,교육훈련,동기부여,행동통제 등

283

인사관리의 목적

효운 합공 조개조

과제 변적

효율 인력운영, 합리적 기준 공정성확보, 조직개인 발전 조화, 효과성 제고, 변화 적응 (통솔범위의 적정화x - 조직편성원리)

284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사기의 결정요인)

생안사존자

생보휴

안신연

사관상

존참위제포

자승단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의식주, 건강)

안전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생활신분 불안해소)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 상담 (친근감, 귀속감)

존경욕구 - 참여확대, 권한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인정, 존중, 신망)

자아실현욕구 - 공정합리적 승진, 공무원단체 활용(자기발전, 성취감)

285

인사행정과 공직분류

인실엽 공계직

인사행정-실적주의(철밥통, 시험, 실력, 능력, 신분보장), 엽관주의(당파)

공직분류-계급제, 직위분류제

(우리) 실적주의 중심 엽관주의 가미, 계급제 중심 직위분류제 가미

286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287

계급제 특징

- 공무원의 자격, 신분 중심

관폐인 횡종신보

관료제 전통 독, 폐쇄형, 인간중심, 횡적 기관협조, 종합신축적, 신분보장(직업),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

보통 계급수 적고 차별 심함

288

직위분류제 특징

-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중심

시보직전 비명합

카고(캐나다), 수합리화, 무중심, 문화, 인사배치 융통성, 권한·책임 , 인사행정 리성, 유능한 일반행정가 확보곤란, 신분보장 미, 개방형

289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분종평횡

직무분석 종적분류 / 직무평가 - 횡적분류(직위분류제에서 강조)

290

경찰예산의 기능

보교물환

보수, 교육훈련, 물적시설 제공, 근무환경 개선 등 기본수요 충족

291

일반회계

대부분

중앙정부예산의 중심회계,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 사회개발 + 국토자원보존개발 + 경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예산

292

특별회계

목자구

특정한 적의 사업 운영, 특별한 금보유 운영, 특정한 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경찰예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경찰병원)

293

예산성립과정 중심 분류

본수추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추가예산+경정(조정)예산), 준예산

본예산: 정상적인 편성과 심의를 거친 최초로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은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 전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이후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 준하여 지출

294

준예산 지출용도

(헌법 53)

유보기계 +

 

국회의결시까지

(헌법, 법률o, 명령x) 근거 기관 지운영비(공무원 , 사무처리 본경비),
기 승인사업 속비 (법률상 지출의무o) (새로운 경찰서설치비용x)

당해연도 예산 국회 의결 될때까지 (배정시까지x)

295

품목별 예산제도 장점

(통제)

검운 책 인재 통

사영 임 사량 제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 사용이, 비교적 영용이, 회계임 명확, 경비사용 적정화, 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 제공, 량축소, 통제중심(관리x)

296

품목별 예산제도 단점

중의 불

기능 , 사결정자료 제시부족, 계획과 지출의 일치

297

성과주의 예산 장점

(관리)

능이 합신관

사업계획을 세부사업 분류,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

업무률 측정->예산반영, 국민해용이, 리적 배분, 집행축성,

리지향적(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

298

성과주의 예산 단점

측원경

업무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가 계산 곤란, 직성경비 적용 어려움

299

계획예산(PPBS)

장단 합일

기계획 + 기예산 편성 / 구체적인 실시기획으로 유기적 연결, 리적, 관성, 국민이해 어려움

300

0기준 예산

0 우점

조직체의 든 사업·활동에 대해 기준 적용, 효율성·효과성·중요성 체계적 분석, 사업의 존속·축소·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 분석·검토

사업선순위결정 중요(매년) / 증적 예산확정 폐단 시정

301

일몰법

특기사법

정 행정관이나 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 폐지 모든사업x

302

자본예산

경상 균형,

자본 불균형(적채)

경상지출: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

자본지출: 자재정과 공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 불균형예산 편성

303

예산과정

편심집결

예산과정은 회계연도 단위로 주기적으로 예산의 입안·집행·통제 되풀이

편성(행정부), 심의(국회), 집행(관계기관), 결산(정부국회 / 당해예산기능 완결)

304

예산안의 편성 절차

(국가재정법 22)

중지요안심

135 120 30

신규사업·기사업계획서제출(1.31) 예산안편성침통보(3.31) 예산구서제출(5.31) 정부확정 및 국회제출(120) 의의결(30)

305

- 신규·기사업계획서제출

청장 기장관

1.31.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신규사업 및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1.31.)

306

- 예산안편성침통보

기장관 청장 / 예결위

3.31.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 통보(3.31.) / 국회 예결위에도 보고

307

- 예산구서제출

청장 기장관

5.31.

세계명국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입세출예산, 속비, 시이월비, 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5. 31.)

308

- 정부확정 및 국회제출

정부 국회

120

기재부장관은 예산안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거쳐 대통령 승인얻어 정부가 국회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

309

- 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국회 심의의결

30

종부계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예산안이 국회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개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결위 종합심사는 합정책질의 처별심의 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예결위 체회의에서 위원회 조정안 승인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310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요분감지

 

 

 

 

 

목적외 사용 금지

예산배정구서제출(청장) 기별 예산배정계획작성(기재부장관) 사원통지(기재부장관) 매년 예산집행침통보(기재부장관)

 

국회(국무회의x)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원 조달, 경비지출 재정활동

예산의 집행은 배정(기재부장관이 행함)으로부터 시작: 예산 확정되었더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출원인행위 不可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사용금지

311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사업운영계획 + 세계국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예산배정요구서(출예산, 속비, 고채무부담행위 포함)를 기재부장관 제출

312

-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국가재정법, 대령)

세목 전용o

(기장관 승인 ,

위임범위 내 자체 )

 

기관장관항 이용,이체x

(예외적으로 미리 국회의결시에만 ,
기장관 승인 or 위임 )

 

경찰청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 승인얻어 각, 의 금액을 전용 (회계연도마다 기재부장관 위임 범위 내 각세항, 목의 금액 자체적 전용 )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기관, ·· 간에 상호이용 不可

예외 가능: 미리 국회의결<필수경비부족, 환율유가등 예측불가피, 재해등 시급, + 대령> 기재부장관승인 or 기재부장관 위임범위 내

기재부장관은 정부조직 법령 제개정,폐지시 중앙관서장 요구에 따라 예산 상호이용,이체

313

기재부 장관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승인 사안

지안분

예산안편성지침, 확정편성된정부예산안(편성)/분기별예산배정계획(집행)

기재부장관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 승인

314

예산의 결산

2 410 520 531

-- ----------- -----

기재부 감사원 국회

(감사기간 40)

(by 국가회계법)

청장이 기재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2월말)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승인받은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제출(4.10) 감사후송부(5.20) 정부가 국회제출(5.31) 국회결산승인(정부예산집행책임해제, 당해연도예산기능의 완결)

315

관서운영경비

(국고금관리법, 기재부령)

= 지출의 특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복학일용관용x) 특 안 업 외 여

 

 

운특안업500

기공참수정그

 

 

잔액 1.20.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의무)

영비(리후생비, 교운영비, 역비, 역비 제외), 수활동비, 보비, 무추진비 기재부령 이하 / 국채권자 경비(재외공관지급경비 포함, but 봉급X),

*건당 500만원 이하만 집행 : 운특안업 (기재부령)

500예외 : 업특별회계 / 과금, 위원회석비(운영비) / 사활동비(특수활동비) / 보활동비(안보비) / 밖에 기재부장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지급 / 금융회사등에 예치,관리해야함 / 매 회계연도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20.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해야함

316

물품관리기관

(물품관리법)

총 관

물관물출공(분물출공)

물운관

분물관

 

 

정책제도 업무총괄 경찰청장

총괄기관(기재부장, 조달장), 관리기관(관서장), 물품관리관(장위임),

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출납·보관 위임, 의무적설치기관),

물품운용관(물품관리관 물품사용 위임),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일부사무 분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의 일부사무 분장)

c.f) 출납만 공무원, 운용·관리는 관 / 분임물품운용관 X

물출공: 물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기록하는 실질적인 관리기관

물운관: 출납명령 요청 및 필요사항 기록관리 / 수선,개조 정비책임

317

경찰장비관리 목표

능효경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안정성 x) (민주성×)

318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탄약 즉시회수(강제)

회수 또는 보관 가능(임의)

 

무기고 보관(강제)

경찰기관장

징형사

고정요요

 

술상기

주체: 경찰기관의 장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 형사사건 조사대상, 사의 표명

경공 직무적성검사 결과 위험군, 신건강상 문제우려, 정서적 불안으로 소속 부서장의 ,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심의를 청하는 자

술자리, 상사 사무실, 기타 정황 판단

319

무기고 열쇠관리 책임

간이무기고의 열쇠관리

(경찰장비관리규칙)

주경야상

지파순

 

경찰서: 일과중 경무과장, 일과후 상황관리관 / 지구대등: 지역경찰관리자

지역경찰관리자 : 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320

무기고와 탄약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설치(의무)

가능한 본청사와 독립건물

 

 

간이는 별도보관

가능한 본청사와 독립건물

 

2중출 각1

상숙벨

 

집중무기고: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 / 경찰청,지방청,대학,교육원,학교,연수원,경찰서,기동대,특공대,기타

탄약고: 경찰탄약을 집중보관하기 위하여 무기고와 분리설치(의무),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

간이무기고: 집중무기고의 무기·탄약 일부 대여받아 별도 보관·관리 /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 /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과 상황실 등 경찰기관장 필요인정 상당이유 장소에 설치

무기고와 탄약고: 견고, 환기·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 완비 / 환기통 쇠창살 /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 설치 / 비상황실, 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 / 외곽에는 철조망장치,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321

간이무기고 무기지급

소속 경찰관

(경찰서장 허가 예외)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지급, 감독자 입회(부재시 선임경찰관) 하에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입출고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지구대장x) 사전허가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

322

권총사용 4대 안전수칙

총중지 실반안방

1공 대퇴부

구는 공, (안전지역) / 탄장전시 드시 전장치(아쇠울) /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장전(대간첩작전,살인강도 등 예외) / 조준시 대퇴부 이하

323

차량 구분(용도별)

전지업순특

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 <수사용x>

324

차량 소요 및 교체 보고

3 11

차량소요계획서(정수 증감) 3월말까지 제출(지방청장본청장)

다음연도 교체대상차량 11월말까지 보고

325

차량 불용처리 우선

->거노부

내용연수() 최우선 -> 주행, 후상태, 사용(종합적)

326

차량관리 (키관리)

주경 야상

주간 경무(정보화장비담당)과장 / 일과후·공휴일 상황관리관(경찰서는 상황()실장, 지구대는 지역경찰관리자) / 업무용차량은 집중관리가 원칙(운전요원부족등 불가피사유 없는 한) / 차량별 관리담당자 지정 / 부속기관, 지방청별 공개매각

예비키 확보위한 복제 x, 전의경운전원 임의소지 x

327

차량운행 책임

운선장

운행자, 선임탑승자(사용자), 경찰기관의 장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 운행

328

차량운행 절차 (배차)

주장 야상

경찰배차관리시스템 운행허가: 주간 경찰서장 / 일과후·공휴일 상황관리관 / 시스템 불가시 운행허가서로 갈음

329

보안의 의의

비인문자시지

국가의 안전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

330

비밀구분

(보안업무규정 4)

I단위 IIIII

1-단절,/ 2-대한 지장/ 3(생산자가 중요성,가치 따라 분류)

그외 대외비’. 대외비는 비밀등급x / 국가정보원법 4x

331

보안의 객체(대상)

*보안: 소극적 예방활동

인문자시지

인원(지위고하 불문, 내방중인 외국인 포함), 문서자재(내용중요성 가치정도 따라 각급 분류), 시설(중요산업시설 특별), 지역(국가안전보장상 특별)

국가는 보안의 주체 / 불순분자색출은 적극적 예방활동(광의의 보안)

332

보안의 원칙

알효부.

알사람만(한정),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 (통합관리의 원칙x)

알사람만(한정): 가장 기본, 전파가 꼭 필요한가 or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파받아야하고 필요한가

부분화: 한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종적분화, 횡적분화) / (다른부분과 관련되지 않게)

333

비밀분류의 원칙

(보안업무규정 12)

작성,생산,관리자가 책임

독과외.

과도·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 국제기구 비밀존중 원칙

(최저등급) (자체 내용·가치) (생산기관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

획일적 등급지시x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12x

334

소극적(협의) 보안업무 근거

국정보보보

국정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령), 보안업무규정(대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훈령)

c.f) 국가보안법은 적극적 보안업무 근거

335

시설보안 보호구역

(보안업무규정 32)

국보급 비암 국보

가보안시설이나 호장비(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 관리기관등의 장과 각기관의 장은 국가·호자재와 가보안시설·호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 설정

국가보안시설: 파괴, 기능마비, 비밀누설로 전략적/군사적 막대한 손해 or 국가안전보장 연쇄적 혼란 우려 시설/지역

336

시설보안 보호구역 구분

(보안업무규정 32,

시행규칙 54)

제제

지구통 감안금

(기관장 허가 )

제한지역(울타리, 일반인 감시), 제한구역(III, 비인가자 안내),

통제지역(비인가자 출입금지) / 출입시 기관장(관리기관장 or 각급기관장) 허가 / 보호구역 관리자는 보안상 출입제한,금지할 수 있다

= 보호구역 설정자 = 각급기관장,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337

급 비밀 취급인가권자

청부지서기

(기관장, 경정)

청장, 부속기관장(대학장,교육원장,중앙학교장,연수원장,병원장), 생활안전국장x
지방청장(서장,기동대장 위임 : 경정이상 단위기관장) // 재위임 불가

청장도 I급 비밀 취급인가권자 x

338

자동 급 비밀취급권

(비호)작항정() / 정보외 / (찰사) / 상발문 / 과서무보안담당

 

경찰은 특별인가대상

신원특이자는 위원회등 심의

 

경비,경호,작전,항공,정보통신(기동대는 행정부서만) / 정보,보안,외사 / 감찰,감사 / 치안상황실,발간실,문서수발실 / 경찰청과서무,비밀보안담당 / 부속기관,지방청,경찰서과서무,비밀보안담당

특수경과(항공, 정보통신) 보직발령 동시 부여

경찰공무원은 특별인가대상 (별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X 업무상 필요시 발급 )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자체심의기구(기관장x)에서 II급비밀취급 인가여부 심의, 불가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해 즉시 인사조치

339

자동 III급 비밀취급권

모경() III

모든 경찰공무원(의경포함)은 임용과 동시 III급 비밀취급권

340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

for 정보통신 보안

국정원장 제작

(필요인정시 범위 내 제작 )

사용 다했으면 바로 제작기관장에게 반납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 I, II,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

국정원장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 / 국정원장이 필요인정시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 제작 / 암호자재 사용기관장은 사용기간 끝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제작기관장에게 반납

341

비밀의 보관방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I반드시 금고

II, III금고, 이중철제

(표시x, 혼합o)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 보관,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x

II,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 안전한 용기 (같은 용기에 혼합보관 / 용기에는 어떠한 표시도 x / 잠금장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안책임자 외 알지못하도록 특별한 통제, 알면 변경)

보관용기에 넣을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보관등 (제한지역x)

342

비밀의 관리방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I/ II, III

비밀관리기록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모든 관리사항 기록

 

비밀열람기록전은 생산기관이 말미에 붙임

각급기관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취급 등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 기록 비밀관리기록부(, I급은 따로 관리, 암호자재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관리, II, III급 비밀은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 사용 )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 대출시 기록유지 비밀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은 각각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생산기관)한 것으로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 / 문서형태 의 경우 따로 기록유지 / 발간업무종사자는 작업일지로 갈음

343

비밀관리부철(보존연한5)

암호자재관리부철(보존연한5)

서증관열대부 대장

(관점증)

약서철, 비밀접수, 비밀리기록부, 비밀기록전(), 비밀출부, (), 비밀접수및발송대장 <- 보호기간 만료후 5년간 보존

호자재리기록부, 암호자재검기록부, 암호자재명서 <- 암호자재 반납 or 파기후 5년간 보존

344

비밀의 보호 (보안업무규정)

- 복제·복사 제한 (23)

 

 

 

 

- 비밀의 열람 (24)

 

 

 

 

- 비밀의 공개 (25)

 

 

 

- 비밀의 반출 (27)

 

 

 

 

 

 

직접 관계자만 열람

소속기관장(국장관) 미리 자체보안대책 마련

I급은 국정원장 미리협의

 

보안심사위원회

 

 

 

공무, 소속기관장 승인

I급비밀(생산자의 허가), II·III급비밀(생산자가 특정한 제한x, 해당등급 인가자가 공용사용시), 전자적관리(보관목적) 비밀만 복제·복사

각급기관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존기간 사본 제작보관

사본보관시 비밀등급 변경x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재분류 제외)

 

해당등급 인가자 중 업무상 직접 관계자만 열람

인가자 열람/취급시, (국정원장 정하는대로) 소속기관장(군사 관련은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 인적사항/비밀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대책 마련

I급비밀 보안조치 관련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의무)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거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공개

국가안전보장,국가이익 현저한도움 / I급비밀은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의무)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 제외 소속기관장(이었던자) 승인없이 비밀공개x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x / 공무상 필요시 소속기관장 승인 (경찰청장x)

345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민정법

 

책임 = 의무

 

통제 = 수단

 

민주성 확보,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책임, 행정통제 필요 국민의 인권보호 이바지

행정책임: 행정조직이 직무수행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근무규율 등 일정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

행정통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로 행정권력 남용 가능성 높아짐

346

경찰통제의 필요성

민정법 인부

민주적운영,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인권보호, 부패방지

벗어날 경우 책임문제

347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분공참책환

권한의 분산, 공개(통제근본), 참여(경찰위원회 간접참여), 책임(동전의양면), 환류

외부기관 상시지휘x(조직의 자율성저해)

* 통제 과정 : 민간 생산성 개념 도입 필요, 분명한 목표와 기준 설정

348

책임의 종류

Re, Ac

Responsibility: 개인 형사·민사·징계 // Accountability: 조직·설명책임

349

경찰통제 외국태도

영민대사

영미법계 - 민주적(시민참여감시) 통제

대륙법계 - 사후적·사법적 통제(열거개괄)

350

경찰 통제

자기통제

법과 국민

 

 

 

 

조직자체가 자기통제 위주로 자기정화,

자기정책을 법과 국민의 뜻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

민주적통제 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국가배상제도

사전통제 청문, 국회 예산심의권, 국회 국정감사·조사권

사후통제 행정심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감사권, 국회 예산결산권

외부통제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훈령권

351

민주적 통제

경위 국감

경찰위원회(제한적, 간접적) / 국민감사청구(19300연서로 감사원 청구, 부패방지및권익위설치법o, 감사원법x)

35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전 절국

후 사감심국

사전-행정절차법, 국회 입법,예산심의권

-사법심사, 하급기관 독권,사권(*), 행정심판, 국회의 예산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

353

내부적 통제

청훈직

청문감사관(1999신설), 훈령권(기관), 직무명령권(사람) (소청심사위원회x)

354

외부적 통제

사행() 국민

사법부통제, 행정부통제(경찰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감사등),

입법부통제(국회 - 국정조사·감사권, 입법권, 예산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탄핵소추의결)

민중통제(여론, 이익집단, 언론, 정당 등 직간접적 통제 / 특히 언론영향)

355

- 행정부에 의한 통제

대장권(고청심)

심소감인

대통령, 행안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능통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독립, 광의의행정부)

356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의 신고 (55)

신고자의 성실의무 (57)

신고의 방법 (58)

 

신고의 처리 (59)

 

 

 

 

조사결과 처리 (60)

 

 

권익위 감사,수사,감독

(60+α)

종결

(10)

권익위통보

(즉시)

신고자통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신고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x

신고자 인적사항, 취지, 이유 기명의 문서 + 신고대상, 증거

 

조사필요시 감사원, 수사기관, 감독기관(없으면 당해 공공기관)에 이첩 (국가기밀 포함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

경무관급 이상 위원회 명의 검찰고발(의무)

차관급,시장,도지사,법관,검사,장관급장교,국회의원o / 부시장,부지사x

 

조사기관은 이첩 60 종결 (정당한 사유시 연장, 위원회에 사유, 기간 통보)

조사기관은 종료후 10위원회에 결과통보

위원회는 즉시 신고자에게 요지 통지

357

국가인권위 권한 (독립)

시방 법통

수용 등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통보 의무

358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 감찰 조치 기간

1 2

감찰2징계하3

 

감찰짱 보고후 착수

(서장x)

수사기관통보-1개월, 민원-2개월(부득이 연장 / 감찰업무 담당부서장 보고),

통보-감찰조사2일전, 징계위원회3일전(서면,구두) 사안급박시 즉시

감찰관은 첩보에 대한 사실확인 후, 혐의판단시 감찰업무 담당부서장(경찰서장x)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 착수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 결재받아 절차진행 않을 수 있음(임의)

359

- 감찰관의 권한

요구: 출답증현

 

증명서,공무원증 제시

목적 설명

조사를 위한 , 질문에 대한 변 및 진술서 제출, 거품 및 자료 제출, 지조사의 협조

상기요구시 감찰관증명서(소속 경찰기관장 발행 ) 또는 경찰공무원증 제시하여 신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11)

360

- 감찰활동

- 관할

- 특별감찰

- 교류감찰

(원칙)소속 경찰기관 관할구역내 / (필요시) 외부에서도 가능(8)

일정기간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등 집중점검(9)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로 일정기간 다른 경찰기관 직원 점검(10)

361

- 감찰활동 결과보고/처리

감찰관: 보고(의무)

기관장: 조치(의무)

감찰관: 감찰활동 결과를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의무)

경찰기관장: 감찰관이 보고한 결과 관련 필요한 조치(의무)

362

- 감찰관 징계

태만 남용 누설

교체, 가중징계(의무)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경찰감찰규칙위배하여 직무태만 or 권한남용 or 직무상취득비밀 누설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요구등 조치(의무) / 가중징계(의무)

363

- 감찰관 영구결격 사유

- 기타 결격사유

 

돈 성

말질기

 

성폭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징계 (기간 불문)

위 사유 이외의 징계로 말소기간 미경과, 질병, 기타 부적합

, 성 범죄 이외 징계는 말소기간 경과하면

364

- 감찰관 신분보장

31

(예외: 결격 + 징형질직반)

3년 보장, 1년 이상 근무시 희망부서 전보

(예외: 결격+, 사사건, ·무능력 현저히 부족, 복물의 등)

365

- 감찰조사 방어권인권보장

심야x (동의시o)

요지고지

요구권고지

(복수,여경/동료,변호인)

2

 

 

 

원칙적 (00~06) 조사금지(동의서 받은 경우 가능),

감찰조사전 고지(의무): 의무위반사실요지, 요구권고지(참여-다른감찰관,여경 / 동석-동료경찰관,변호인)

2일전 석요구(사안급박시 즉시조사 착수 )

고압권위 감찰활동 반복 물의야기시 감찰관 강제 전보조치

감찰활동시 감찰관증명서/경찰공무원증 제시 및 목적설명

보조인(변호인, 동료경찰관) 참여권 고지 및 예외적으로 퇴거요구

성폭력·성희롱 피해여성은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 인격·명예손상 주의

366

정보공개법

- 기한 정리

10(+10),20,30,7(+7),3,7

공 비이 결 3

<청구인> 10일내 공개여부 결정(10일 연장 ), 20일내 미결정시 비공개간주, 30일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통지받은날, 결정한날x), 7일내 이의신청 대한 결정(7일 연장 )

<3> 관련시 지체없이 통지, 3일내 비공개요청, 행정청은 공개결정 즉시 통지, 7일내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임의) 없이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

367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국지공기+대령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368

- 비공개대상정보

다중공개진행영특

(보안관찰통계, 폭력단체현황)

다른 법률, 명령(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대통령령 및 조례 한정) 규정 / 국가의 중대한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신재 현저한 지정초래 우려 / 개인에 관한 사항(법령, 공공기관의 공표목적,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담당자의 성명·직업은 제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공소,교정,보안처분 관련 / 행정결정 과정(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등) / 영업상 비밀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

ex. 경찰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폭력단체현황 - 비공개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 없어지면 공개대상으로 해야한다.

369

- 정보공개청구권자/방법

모든 국민 (외국인 대령)

서면, 구술

 

실비범위 청구인 부담

공공복리 감면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함)

청구방법: 서면, 구술 / 청구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전번,이메일),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비용부담: 실비범위 청구인 부담
공공복리 유지 증진 목적인 경우 비용 감면 (질서유지x)

370

- 정보공개청구 절차

 

신청(서면,구두) 지체없이 통지 (필요시 의견 청취 )

------------> ------------>

공개여부 결정(서면,10+10) 비공개요청(3)

<----------- <-----------

청구인 공공기관 제3

비공개결정시 공개결정 즉시통지(서면)

------------> ------------>

30 내 이의신청(서면)

 

심의회(예외:심단법) 이의신청(서면,7) or 행정쟁송

<----------- <-----------

7+7 결과즉시통지(서면)

 

청구인: 공개여부결정 불복 or 20 지나도 결정 없으면 행정쟁송 청구

(이의신청 안거쳐도 됨)

 

공공기관: 공개결정일~공개실시일 까지 최소 30(3자 비공개요청 있었던 경우)

371

정보공개 심의회

5-7

외부전문가 1/2

(안보,수사등 1/3)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에 설치 / 소속 공무원·임직원·외부전문가 57 / 외부전문가 1/2이상

국가안전·외교·통일·국방·재판·수사·공소·형집행 1/3이상(기관장 지정)

372

- 심의회 개최 예외사유

심단법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

373

정보공개 위원회

행구 이년() 차고에서

오비 먹니 (국법헌선 x)

안부 소속, 위원 9(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2, 관급·공단·학식경험·시민단체추천, 5공무원

행장관은 실태 평가 가능(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제외)

374

행정절차법 규정된 절차

처신예예지o

(조계 x)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조계x:조사,계획없음)

--------

(40. 자치법규 20)

375

의견제출 및 결과반영

서면,구두,정통망

결과반영의무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의견제출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의견 반영하여야 한다

376

청문 주재자

소자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선정

377

청문의 공개

비공개(공개)

비공개원칙. 당사자 공개신청 또는 청문주재자 필요인정시 공개 (임의)

378

청문 통지

청통10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청문주재자에게 통지x)

379

청문의 진행

(통지~) 열람복사

행정청은 거부불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열람, 복사요청

행정청은 다른 법령으로 인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부 불가

380

청문 실시사유

다행

(인신설)

른 법령, 정청 필요, 당사자등의

----------------

(허가취소, 분자격박탈, 법인/조합 립허가취소시)

381

공청회 실시사유

다행

다른 법령, 행정청 필요

382

행정절차법상 송달

공고방법 효력 발생기간

송달주소 확인 불가시

인터넷에도 공고병행의무

공고14(씹쌰) 문서5(!)

송달주소 확인불가시 관보,공보 게시판,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판 관보 등 공고하는 방법 송달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c.f) 공고문서는 5

정통망 이용 송달은 동의시에만 한다. 동의시, 직접 만나서 송달

383

행정절차법

인단경긴

입법예고 40

(자치 20)

이유제시 생략: 그대로 인정, 단순반복, 경미, 긴급히 처분

입법예고기간: 예고할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없으면 40(자치법규 20)

참고(비교): 법령은 20후 효력 (권리의무 직접 관련시 30후 효력)

384

행정심판소송 차이 구분

대절형 기질

쟁송대상, 심판절차, 쟁송형태, 심판기관, 본질(나머지는 공통)

385

행정심판소송 차이

심서구비 소구당공

심판: 서면 또는 구두심리, 비공개원칙

소송: 구두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공개주의

386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서장,지청장 중행심

(ex. 종로서장)

경찰서장, 지방청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행정심판 심리,재결 모두 중행심에서

387

행정심판 대상

대통령 처분,부작위 x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388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 23)

처집절회예긴

 

직신

효력정지는 보충적

공공복리 중대우려시x

거부x

즉시항고 결정정지효력x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집행 or 절차의 속행정지 효력정지(보충적)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시 허용x

거부처분 등 소극적 처분은 집행정지x(통설)

집행정지 결정or기각에 즉시항고 but 결정의 집행정지효력x

389

국가배상주체

헌국공 배국지

헌법-국가 공공단체 / 국가배상법-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공공단체는 민사소송)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법무부장관이 피고 대표)

참고: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 피고

390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국배법 6)

 

2,3,5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시,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o / 구상권o

391

손해배상청구 제한

(국배법, 민법상 다 청구x)

경군무향

경찰,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외국인은 상호보증시에만 적용 o

392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인자동부동

도로등 인공공물, 하천등 자연공물, 경찰차량등 동산, 부동산, 동물

393

국배법상 외국인에 대한 책임

 

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때만

394

실무종합 대령/부령 총정리

 

행정안전부령 지파설치기준, 견인24h 운전자 통지사항, 공문서,
보행보조용의자차, 인사기록작성보관,
채용후보자등록(경공임용령)

기재부령 - 관서운영경비

법무부령 - 외국인등록제외(초청자), 내국인출국금지(이공경),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출국정지(대한민국해칠우려), 외국인강제퇴거

총리령 - 한외마약

문체부령 - 국제회의

환경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국토부령 -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

대통령령 -

395

실무종합 기간 총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 의견제출 10, 이의제기 60

정보공개법 (청구인 비공개) - 이의신청 30, 결정은 7+7

(3자 공개) - 이의신청 7

집시법 (금지통고) - 이의신청 10, 재결은 접수 24h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 이의신청 60(서울고법, 행정소송)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30(+30, 요구자 승인)

(소청심사 청구) 30

(소청심사 미결정) 60후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90

 

반응형
Posted by CCIBOMB
경찰학(警察學)2019. 4. 2. 01:07
반응형

181223_경찰실무종합_위원회정리(ccibomb.tistory.com).pdf
0.10MB

 

구성(임기)

위원장

임명

의결

정족수

운영(정기,임시)

소속(성격)

비고

경찰위원회

(경찰법 5

+대통령령)

7(3, 연임x, 중임o)

(비상임) 위원장,5

(상임) 1정무직차관급

(결격)당적,선거공직,경검국군퇴직후 3경과,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자격)위원 2명은 법관자격

(신분보장)중대한 심신상 장애시에만 면직 (이때에도 위원회 의결 )

비상임 호선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재반출반

1(정기)

임시: 위원3,장관,청장

(지방청장x)

행안부

(합의제 심의,의결기관)

인예장통인부다자그+

-- --

(장관,청장) (청장)

장관 재의요구(10)

위원회 재의결(7)

 

간사: 기획담당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법 16

+대통령령)

9

(공무원,경찰) 제한없음

(교수) 2

부시장,

부지사

유고시 지정대리

(공무원2)
시도시자임명
(경찰3)
지방청장추천시도지사임명

(교수3)

지방청장의견

시도지사위촉

 

분기별 1

(필요시 수시개최)

시도지사

(자문기관)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주민참여x

치안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법)

11

(위원장1,당연직2+8)

 

 

 

 

제주도지사

(자문기관)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분장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9-16)

5~7상임(겸직x) + 1/2비상임

(위원장:정무직/상임위원:3연임o,겸직x)

(자격)5,··부교수5,3급이상3

----(비상임)---

(보장)금고이상,장기심신쇠약 외 면직X

정무직

(상임)

인사혁신처장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재삼출반

 

인사혁신처

(합의제 행정관청)

국법헌선은 별도 설치

접수즉시심사,공무원징계등소청,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행정청 기속(재심청구X)

(청구) 교날안날부터 30

(소송) 60미결정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5~7

(소속경감이상,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가장 높은계급

(선임자)

위원회 설치기관장

재삼출반

 

 

면직(임의): 징교65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4,5,
경찰공무원 임용령)

5~7

(위원장:인사담당국장/위원:총경)

인사담당국장

(위원장,의장)

유고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청장임명

(총경이상)

재반

위원장 소집

(비상설)

경찰청

(청장자문기관)

경찰공무원 인사행정 방침과 기준, 기본계획, 청장 발제

· 위원장은 심의사항 지체없이 청장보고

(중앙,보통)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승진임용규정)

5~7

 

 

재반

(중앙) 경찰청장 소집

(보통) 지방청장은 본청장 승인받아 소집 / 경찰서장은 지방청장 승인받아 소집

(중앙)경찰청

(보통)경찰청,지방청,경찰서

비공개 원칙

5배수 중 심사선발

중앙징계위원회

 

 

 

 

 

국무총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령)

5~7

공무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6)

민간위원(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1/2)

(자격)10,경찰관련정교수,총경이상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표결권 가짐)

 

유고시에도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장

재반출반

위원장 소집

경찰청

(총경,경정)

(의결) 30일 내(30일연장 -경찰기관장 승인)

(소청) 30일 내 청구

(소송) 60일 내 제기

 

· 당해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절차상 하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령)

3~7

공무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6)

민간위원(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1/2)

(자격)5,경찰관련부교수,공무원20

경찰청,지방청,경찰대학등

(경감이하)

경찰서

(경위이하)

전투경찰대등

(경사이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7)

40~90 (31회연임)

(위원장1, 2명이내 부위원장, 2명이내 감사는 위원 호선)

(자격)법원행정청장,변호사협회장추천, 언론10이상(1/5)

위원 호선

(위원장,

부위원장,간사)

문체부장관 위촉

(명예직,수당,실비보상)

재반출반

 

 

· 중재부구성,중재위원회규칙, 언론분쟁조정·중재·침해심의

· 조정은 14이내(신청)

· 2회 미출석시
(신청인: 취하 / 언론사:합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경직법11-2, 시행령)

5~7 (2)

(민간 1/2)

(자격)5,·부교수5,손실보상경험풍부

위원 호선

(유고시 지정대리)

 

재반출반

위원장소집

(위원장=의장)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보상금심사위원회

(경직법 11-3, 대통령령)

5 이내

(소속경찰공무원 / 민간규정x)

과장급 이상

해당관서장

재반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최고 5

(경직법-신검테/대령-증정수)

1010550

30 20 10 3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5~7

(only 위원장 제외 민간 1/2,

안보국방외교수사 따로 정하되 최소1/3)

(자격)위원장제외 공무원,임직원,전문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정보공개 여부 심의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

9 (2년 연임)

(위원장 포함 5민간 / 위원장1, 부위원장1)

(자격)차관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임기제한x
행안부장관이위촉하는전문가,시민단체추천자

민간

 

 

 

행안부

정보공개 정책 및 제도

 

행장관은 위원회 요청시 공공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제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규칙)

7~13 (22회연임)

(위원장은 연임x)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자격)33N3+α / (남녀) 6/10초과x
(결격)선거,경찰(3경과자)

위원 호선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촉

 

 

경찰청, 지방청

(자문기구)

· 청장은 사안무관 해촉

· 사안과 관련시, 제척회피의무, 기피신청

보안관찰처분심사 위원회

6

법무부 차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기능통합)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경무관급이상 고위공직자는
위원회명의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관

유치장등 문조사권, 인권 제개정 보의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국무총리

· 여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아동청소년은 24세이하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경찰청,지방청,대령 경찰기관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고충심사

보안심사위원회

 

 

 

 

 

 

신원특이자에 대한 II급비밀취급 인가여부 심의

의결정족수: ()()의 성의를 보인다. 2/3+1/2. / (인사)만 잘해도 (보상금)도 받고 (승진심사)한다. 1/2+0 전부 내부위원만 있음 / (징계)받은 게 (언론)에 나서 (손실)이 크다. 1/2+1/2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 공인소론(2233) / 정보공개위(2년연임), 경찰청지방청인권위(2+2년연임), 소청심사위(3년연임), 언론중재위(3년연임)

 

임기3: 경찰위, 소청심사위, 언론중재위

 

위원장 호선: 경인실론 / 경찰위, 인권위, 언론중재위, 손실보상심의위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경찰위(상임, 연장자), 치안행정협의회, 손실보상심의위(지정대리), 언론중재위(부위원장,간사), 경찰공무원인사위, 징계위(선임), 경찰인권위(연장자)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