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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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책임

책임이 반드시 불법을 전제로 하여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X ;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으며. 가벌성 판단에서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을 두는 주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X ; 구파 자객범이 도보일정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파악한다.

X ;

도의적 책임론은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여 형벌을 도의적 비난에 근거한응보로 이해하는 주관주의 이론을 취하며. 국가의 형사제재를 이원적으로 이해한다

X ;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상습범을 책임무능력자로 평가하는 결점이 있다.

O ;

심리적 책임론은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하는 피강요자의 책임조각의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O ;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실체를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이해하여, 심리적 사실인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있고),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책임도 없다. 따라서 책임의 본질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적 상태라고 본다. 고의?과실만 있으면 책임은 인정되므로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 때문에 책임 없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엄격히 구분하려 한 나머지 규범적 평가의 대상을 결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X ;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X ;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전문인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X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X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 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X ;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 범죄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습성은 부정된다.

X ;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O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 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제10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 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고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구성요건의 정형 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X ;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X ;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대하여/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원직을 고수하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O ;

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X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X ;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X ;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O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X ;

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경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착오이다.

O ;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앞 화단에 심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X ;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채광작업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O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 부착) 등을 믿고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한의사가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믿고 약사법에 위반되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

O ;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O ;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O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그 행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이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 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설비를 설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X ;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에게 탐정 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 라는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20여 년간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한 자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니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기록에 허위의 내용을 수록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없01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세계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O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경찰관이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X ;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O ;

정부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척추교정시술을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면 '정당한 이위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X ;

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 있던 구체적 사정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X ;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그 답을 암기하여 답안지에 작성한 경우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O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없다.

O ;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

O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O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제12조의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다.

O ;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위법성은 존재하므로 정당방위 가능하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 제12조(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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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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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

A와 B가 체포하려고 하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고. 발로 B의 정강이를 걷어 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범

절도가 주인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단순일죄(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O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O ;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수사실

공무원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乙을 공갈하자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甲이 A주식 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X ; 별죄이나 수단이 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3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후 계속하여 15km 정도를진행하다가 내려준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행사실

A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A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 후 부정처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리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회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 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O ;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甲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乙을 폭행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재산죄와 특별법위반은 통상 상상적 경합관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재산죄와 특별법위반은 통상 상상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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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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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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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친족관계.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를 말할 것이고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X ;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인乙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죄만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교사죄를 구성함을 별론으로 하고 모해위증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판례에 의함)

X ;

甲이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乙과 함께 살해하였을 경우 甲은 존속살인 죄로 처벌되나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X ;

부인甲이 그의 아들乙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경우甲과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판례에 의함)

O ;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경우. 비신분자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에 있어 단순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X ;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의사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X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를 진료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O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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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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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O ;

편면적 종범에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방조범만 성립될 수 있다

X ;

과실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O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O ;

정범이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지 아니한예비의단계에그친경우에도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는 진료부에 의사가 무면허 진료결과를 기재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

O ;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방조 범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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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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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O ;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O ;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X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X ;

甲이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乙이 절도죄만 범한 경우.甲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지만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의 형으로 처벌된다.

O ;

상해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교사자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O ;

범인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무고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무고하도록 한 피무고자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교사자가 피고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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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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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

甲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乙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乙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한 것은 아니었던 경우甲이乙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X ;

甲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을 취득하였더라도甲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공무원이 아닌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X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 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가 없기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X ;

사법경찰관甲이乙을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구금하였다면甲에게는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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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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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O ;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甲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甲은乙로부터 캠코더 등을 밀수입해 오면 팔아주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팔아주겠다고 승낙한 다음乙이 물품을 밀수입해 오자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다면 밀수입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X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 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X ;

입시부정 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O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X ;

포괄일조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X ;

甲은 전자회사직원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된다.

X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O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O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O ;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O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O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X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범행의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X ;

강도의 공범자 중1인이 강도의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O ;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X ;

판례에 의하면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甲이 A를 걍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甲과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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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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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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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지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X ;

배임수재죄와 배임중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반드시 수재 자와 중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X ;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X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O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乙에게 부탁하여. 수사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X ;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자의 교사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서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X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 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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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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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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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위 및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위 모두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O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O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초우뿌리.나·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X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O ;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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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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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함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O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이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O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乙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있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판례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X ;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 범을 인정할 수 없다. O ;
공동정범자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동정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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