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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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X ; 계불입금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무가 아님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X ; 타인의 사무처리자 맞다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기의 사무처리에 해당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타인의 사무가 아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 변동없음. 손해발생X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인출 행위는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에 해당

X ;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X ; 수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예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담보목적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자인 것과 비교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따면.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퇴사시에 기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X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기로 하고 안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O ; 부동산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정 안됨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

O ;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갑 계열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을계열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속한 재벌그룹의 전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O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사람이 이자금을 제때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적법한 대표행위 아니며. 회사가 차용금채무부담지지 않음

금융거래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한 것은 아니지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임무에 위배한 행위 개시한 때 착수. 손해발생시 기수

새마을금고 임 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 성립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O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없음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의사록 허위로 작성 재산상 실해발생위험이 없음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분양전 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정한 사례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동산인도채무는 매도인의 자기사무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X ; 청탁의 내용은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므로 편의 선처 등을 부탁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그 후 사직으로 인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

X ; 사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죄가됨 / 뇌물죄랑 비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면 족하고 부정한 청탁에 상증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X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O ;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O ; 약속어음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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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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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처분 권능의 유무가 기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없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없고 명의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광업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사실을 부인하면서 명의신탁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 합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

O ;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 임의소비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 입찰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입찰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명의인이 취득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보관위임자인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후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목적으로 전달하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포주가 윤략녀와 사이에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O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난 후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자금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사립학교에 있어서 시설 설비경비 등 원래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다른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도한 경우에 후행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X ; 착오에 의한 타인의 처분행위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O ;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답보로 갑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회사 자금을 전액인출하였다면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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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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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지역신문의 발행인의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X ;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공갈죄에 있어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님

X ; 공갈행위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는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피공갈자와 재산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기수가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님

X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공갈죄 성립 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공갈죄만 성립 이때 재물죄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여러번 현금을 인출하면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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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성행위를 하고 부녀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X ; 재산상 이익 취득X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

X ;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

X ;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사람을 기망X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놓은 지피에스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소유권이전은 됐으므로 사기죄X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식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O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허위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다.

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불능범이다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X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기망을 당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은행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기행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아니라 그 재물의 가치로부터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O ;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X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X ;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은 영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 단 배임죄의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이후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O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이다

X ; ARS신용대출은 컴사 현금대출은 절도

but 비교판례: 피고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픔을 구입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현금대출부분과 물품구입 부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O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계좌에 입금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X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피해자는 A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O ;

피고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픔을 구입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현금대출부분과 물품구입 부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O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할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강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X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포괄일죄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다

O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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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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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O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O ;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강도는 이미 기수이니깐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사안의 경우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님

판례에 의하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한다.

X ; 상대방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된다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주 중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O ;

절도범인 갑을 체포하려고 피해자가 폭력을 가해 오자 갑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그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갑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절도를 마친지 10분가량 지나 절도현장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삼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O ;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준강죄죄의 기수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X ; 절도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취행위기준설이 판례... 그래서 야간에 주거침입하였다가 주인을 폭행한 경우(착수하였으나 미수)와 주간에 침입하였다가(착수도 없음) 주인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죄 적용 여부가 갈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O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O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일시적 추급면죄에 불과 재산상 이익 없음

공범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함께 있던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X ;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지면 족하고 사람이 강도피해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음 강도강간죄성립 미수 기수여부는 강간행위를 기준으로 결정

뜻하지 않게 절도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준비한 경우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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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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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해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제품 개발시스템의 설계도면을 회사 몰래 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그 시스템이 피해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이어서 그 유출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X ;

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 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O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이 있는 피해자의 조개양식장에서 원래 그 양식장 지역에서 자연번식한 모시조개를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갑이 A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갑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X ;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을 몰래 가져갔더라도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X ;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갑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갑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을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갑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갑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O ;

승객이 고속버스 내에 잊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이 피고인에게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단둘이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은 절도죄 기수

X ;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O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갑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계좌이체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갑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이 아니다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 성립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지위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제거 배제 하려는 의사(소극적 요소)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적극적 요소)가 있어야 불법영득의사 인정 이 경우 소극적 요소가 부정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O ;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갑이 피해자 A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X ;

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O ;

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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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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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일반론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제328조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형을 면제 / 제2항 - 제1항 이외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가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O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O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X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X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X ; 사돈지간은 친족관계가 아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甲이 생부 A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친자임을 알게 된 A가 甲을 인지하여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X ;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X ; 강도죄 손괴죄(경계침범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친족상도례 적용안됨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친족상도례: 절강 사공 횡배 장손권O 강한 중손계파X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 제3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O ; 형법 제354조는 형법 제354조(친족상도례) 준용 규정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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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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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하는 주거라 할지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O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 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甲을 강간하였던 A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기만 하였던 경우에는 A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X; 말장난임 임대인이 들어간게 아니라 불법점유 이미하고있던 임차인이 들어간거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이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이 이웃에 있는 고종사촌인 A의 집에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A에게 돈을 변제하고자 찾아온 B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남편의 부재 중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

O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X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O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X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저 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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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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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O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무는 이 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사립고등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할지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에는 위 회사 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미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와 이를 입증할 다른 허위자료까지 제출하고 공범에게는 혹시 미국대사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허위답변을 하도록 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X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하자 임대인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O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X; 쟁위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위력에 해당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수급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O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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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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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O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X

대화상대방에게 귀엣말로 그 상대방과 타인이 부적 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그 상대방 스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X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

O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그의 모(母)甲과 대화하던 중甲의 이웃乙및 피고인의 일행丙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 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X

피해자 부부가 전과가 많다고 발언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연성 인정

O

甲은乙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乙은 전과 6범으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독교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공연성 인정

X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 사본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 이라고 하여도 그 숫자가 다수인인 경우 공연성 인정

O

평소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 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인정

X;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친구(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준 관계)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 인정

X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X;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X

甲이 단지乙女가甲자신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乙女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 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O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X

형법 제310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모욕죄도 적용X

타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

甲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X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 을 여러 사람에게 배부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게재된 경우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X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O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X; 모욕죄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겠느냐. oo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X;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 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관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를 구성한다.

X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O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O; 공연성은 인정됨

동네사람 구청직원 앞에서 저 망할년 저기오네 모욕죄 성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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