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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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형법>

 

1. 환경형법 특성

환경범죄의 특성은 ①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되며, ②침해의 간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형사법적 제재 시에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곤란하며, ③침해의 완만성으로 인해 유해물질 축적과 상당한 시간 경과 후에야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며, ④침해의 발생원인 및 정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공소시효 기간산정 등이 어렵고, ⑤환경범죄의 주체확정의 측면에서 행위자인 자연인과는 별도로 기업자체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논의된다는 것 등이 있다.

 

2.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

현재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일반형법에 의한 제재인데, 우리형법이 환경에 대한 범죄에 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지는 않았으나, 형법각칙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음용수 혼독치사상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의 특성상 고의․과실의 인정, 인과관계의 입증, 행위주체의 확정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특별형법에 의한 제재로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인과관계 추정규정, 과실범규정, 양벌규정 등을 두어 환경범죄의 처벌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그 실제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환경행정법규에 의한 제재가 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많은 법률들이 처벌조항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제규정 등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문제>

 

1. 다음 중 (일반)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는(2009년 현재)?

① 일본

② 한국

③ 미국

④ 독일

⑤ 프랑스

 

답-> ④ 독일 / 독일은 현재 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행위(Straftaten gegen dis Umwelt)의 장을 두고 있다.

 

 

2. 현행 환경법체제와 환경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유형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현행 형법각칙상으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음용수 독물 기타 유해물 혼입죄 등의 조문이 환경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법조문의 적용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행위주체의 확정이 용이하다.

② ‘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 체계가 폐지된 후, 현행 환경행정법체계는 ‘환경보전법’을 위주로 하며, 이 체계 아래에서는 제반 환경관계특별법의 법적 규제대상이 환경오염의 억제 뿐 아니라 환경보존에까지 넓게 미치고 있다.

③ 현행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법률들 대부분은 처벌조항에 대한 별도의 장이나 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벌칙규정이 행정법적 사항을 규율하는 조문들과 함께 나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1991년 제정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형법이론과는 달리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고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1999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형법전에 환경에 대한 범죄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역대 형법개정시안에서도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고려한 적은 없다

 

답-> ④ 처벌요건을 완화하는 등 처벌을 확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 법은 현재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오답해설

현행 형법각칙상 조문을 환경범죄에 대해 적용할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용이하지 않다.

② 현행 환경행정법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③ 현행 환경행정법체계 아래의 법률들 대부분은 처벌조항에 대한 별도의 장이나 관을 마련하고 있고, 공무원의제규정 등을 둔 법률도 존재한다.

⑤ 1991년의 형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범죄의 신설을 고려한 적이 있다.

 

3. 다음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환경부장관의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당해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말함. 철거명령은 제외)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위 보기③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 ③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으로, 사람의 생명․건강에 대한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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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