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10. 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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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3693호) 제정

-전두환정권 출범 이후,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대형경제범죄가 발생, 외화도피범죄가 빈번이 발생

-건전한 국민경제 유지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

 

① 이득액이 5억원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하여 처벌, 통상 형법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이득액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불과,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

 

② 재산국외도피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

도피액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가중처벌되는 형태, 형법상 통상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형법 제25조제1항), 본조에서는 이러한 임의적 감경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형법총칙에 대한 특별규정,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③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제공하는 경우 처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④ 무인가 단기금융업자는 취득한 수수료액에 따라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요약문제>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액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 ) 이상인 거액사기·공갈·횡령·배임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률3693호) 제정되었다.

②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은행과 사채시장이 유착한 지하경제의 비리가 드러난 대형경제범죄가 발생, 외화도피범죄가 빈번이 발생하여 제정되었다.

③ 건전한 국민경제 유지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였다.

④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④ 전문 1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다음 문장의 빈칸을 채우시오.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풀이

1. 5억원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② / 김영삼(X)->전두환(O)

 

3. 금융기관 임직원

->제5조(수재등의 죄) ①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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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