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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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속도초과, 신호무시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처벌은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별 및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따라 자유형 위주의 엄벌주의보다는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다른 형사제재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제재로는 운전면허 정지 및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되고 있고,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처분 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증가, 세분화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보며,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가 과연 재범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실현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대로 하여 운전자 제재수단의 효과적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효과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재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범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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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