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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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목자 대사기범 형제 근절효

. 서설

취소권을 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따라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로 구별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직권취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에 의하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취소를 쟁송취소 / 양자 모두 성립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목자대사기범형제근절효>

 

직권취소

쟁송취소

목적

적법상태회복, 행정목적 실현

적법상태회복, 국민권익구제

(주체)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행정청(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대상

모든 행정행위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 없음)

사유

위법, 부당

위법(행정심판은 위법, 부당)

기간

제한없음

쟁송기간 제한있음(불가쟁력 발생)

범위

적극적 변경 가능

소극적 변경만 가능

형식

특별한 형식 불요

서면(판결, 재결 등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제한

취소 및 유지를 통한 공사익 비교형량

위법성이 있는 한 비교형량 필요없이 취소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절차

특별한 절차 불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절차 준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효력

소급효원칙. but 효력발생시기 재량결정 가능(소급효, 장래효)

소급효원칙

 

c.f) 직권취소와 철회와의 구별 <주근소 취사>

 

 

직권취소

철회

주체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처분청만(성질상 새로운 처분하는 것과 같음)

근거

행정기본법(18조)

행정기본법(19조)

소급효

소급O (but, 재량가능)

소급X, 장래효

취소

직권취소의 취소(긍부절<3성안>)

철회의 취소(긍부절<3성안>)

사유

원시적 하자

후발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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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