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22] 위층 소프라노 사건
[문2] 乙의 비출동 이유는 타당한가? 乙에게 경찰권발동의 의무가 있는가? (15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乙의 비출동 이유와 관련하여 경찰공공의 원칙이 문제되고, 乙에게 경찰권 발동의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경찰개입의무가 문제된다.
Ⅱ.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경찰의 본질상 경찰에게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법 일반원리상 비례의 원칙, 소극목적의 원칙, 공공의 원칙, 평등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 한계로 존재한다.
2. 경찰공공의 원칙
⑴의의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만 발동될 수 있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의 생활ㆍ활동 영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이다.
⑵내용
①사생활 불가침의 원칙, ②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③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⑶한계
가정폭력범죄, 과도한 소음발생 등 사주소·사생활 영역의 행위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3. 사안의 검토
丙의 소음발생은 사주소 내의 사생활에 해당하나, 매일 심야에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甲이 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는 등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단속이 가능하며 乙의 비출동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
Ⅲ. 경찰개입의무
1. 의의 및 문제점
⑴경찰개입의무란 경찰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따른 특정한 경찰권 발동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의미한다.
⑵乙에게는 단속조치를 할 경찰재량이 있는데,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을 요한다.
2.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⑴조리상 안전확보작위의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국가 등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조리상의 의무이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⑵기속화 요건
①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있을 것, ②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할 것, ③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⑶소결
사안에서 신경쇠약 및 가슴울렁증은 신체상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로서 현재 甲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며, 수차례 연습자제요청이 묵살되고, 경찰관의 단속으로 위해제거가 가능하므로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乙의 단속조치 의무가 인정된다.
Ⅳ. 사안에의 적용
乙의 사주소·사생활 불가침을 이유로 한 비출동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乙은 丙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행정법 사례23]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1 (0) | 2020.05.27 |
---|---|
[경찰행정법 사례22] 위층 소프라노 사건-3 (0) | 2020.05.27 |
[경찰행정법 사례22] 위층 소프라노 사건-1 (0) | 2020.05.27 |
[경찰행정법 사례21]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3 (0) | 2020.05.27 |
[경찰행정법 사례21]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2 (0) | 202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