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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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8.01.23, 97누16985 -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판시사항】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이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 1996.2.27. 선고 95누9617 판결, 1996.7.12. 선고 96누3333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977.6.10.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그 임용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원고의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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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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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3] 만약 이 처분이 내려진 후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위의 허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는 것인가? (10)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 충전소 주변 건물주의 동의라는 흠결된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 하자의 치유

1. 의의

행정행위가 성립당시에 요건을 결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요건을 보완하거나 그 하자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하자의 치유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학설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정설, 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한 부정설,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 행정기관의 보완행위가 있고, 당사자에게 불이익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판례

법률적합성을 저해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3. 인정범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질적이고 중대한 무효의 경우 인정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주체상 하자는 부정되고, 절차ㆍ형식상 하자는 인정되며, 내용상 하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며, 긍정할 경우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사안은 내용상 하자이며, ‘이웃주민의 동의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

4. 하자의 치유요건

흠결된 요건의 사후보완(필요한 신청이나 동의의 사후보완, 허가요건·등록요건의 사후충족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추인, 장기간 방치로 인한 취소권의 실효,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등 견해가 있으나 이외에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권의 제한사유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안에서는 이 처분이 내려진 후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사후보완 요건을 충족하였다.

5. 하자치유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하자의 치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제된다. 학설은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행정쟁송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쟁송 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행정쟁송제기 전후 여부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2) 실체적 한계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을 위해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허용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의 신청과 경합하고 있으므로 에 대한 허가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에 대한 LPG충전사업 허가의 위법성이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내용상 하자일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볼 것이고, 은 경원자 관계에 있어 의 하자를 치유하면 의 방어권 보장의 침해라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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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5. 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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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시장은 의 충전소설치는 시의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타당한가? (20)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의 거부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시장이 처분사유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서 도시계획위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의의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학설

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된다는 긍정설, 원고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소송경제의 관점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통설)이 대립한다.

판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검토

원고의 방어권, 이유부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요건

취소소송 등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동일한 행정청일 것,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일 것,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은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충전소 설치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새로운 사유가 비록 처분 당시에 존재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당초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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