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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30 [경찰행정법 사례32]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3
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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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2]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문3]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라. (20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교통장해의 발생과 무관한 제3자인 丙에게 견인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소재와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이 문제된다.



Ⅱ. 경찰책임의 소재

1. 경찰책임의 원칙의 의의

발생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경찰책임의 종류

⑴①행위책임은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경찰책임이다. ②성질상 자기책임이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직접원인설에 따라 경찰위반상태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이 경찰책임을 진다.

⑵①상태책임은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물건으로부터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책임이다. ②당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차적 책임자가 된다.

3. 소결

⑴택시기사 甲은 택시를 도로상에 방치한 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차량의 점유보조자로서 상태책임이 인정된다. ⑵乙택시회사는 종업원은 甲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⑶차량정비업자 丙은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Ⅲ.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경찰상 위해·장애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이 발동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⑴이미 장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되는 경우, ⑵직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⑶경찰기관 스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⑷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⑸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소결

⑴택시의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장애의 위해가 존재하고, ⑵견인차량이 부족하여 스스로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甲 등 경찰책임자가 모두 도주하여 현장에 부재하며, ⑶견인명령으로 인해 丙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⑷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은 주차위반 차량이 교통에 방해도리 우려가 있을 때에 차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의 주차방법의 변경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구비하였다. 그러므로 제3자인 丙에 대한 견인명령은 적법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사안에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 제3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은 적법하며, 丙은 사후에 손실보상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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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