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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25 [민법총칙 사례] 대표권 남용
법학(法學)/민법2021. 4.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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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법인의 이사 중 한 명인 BC로부터 법인의 사업자금 조달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고 있는바, CA법인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2) 을은 갑 학교법인의 대표이사 A가 운동장 확장을 위해 돈을 빌린다기에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는 그러한 절차 없이 또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한편 A는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다. 이 경우 을은 갑 법인과 A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문제1]

. CA법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청구 인정여부 (계약책임)

1. 법인의 능력 범위 내인지

- 34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 제한되고, 행위능력 범위도 권리능력 범위로 제한된다.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 대하여 확대해석하는 데는 학설이 일치하나, 그 범위에 대해 다수설(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소수설(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이 대립한다.

- 판례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관적, 상적으로 판단해야지 관적, 체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객추주구>

- 사안에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대표권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제한이 있더라도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60), 그러한 설명이 없는 사안의 경우 A법인이 C에게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여지는 없다. BA법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외형상 객관적, 추상적으로 법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B의 대표권 남용 여부

- 592항에 의해 대리권남용에 관한 이론이 적용된다.

- 학설 중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무효로 된다는 견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는 대리권남용과 같이 대체로 제1071항 단서 유추적용설(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과가 부정된다)과 그 견해를 같이 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대해서는 신의칙설에 따라 판단한 것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상대방의 악의에 한정해서 판단한 것과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까지 포함한 것이 있다.

- 사안에서 상대방 C에게 권한남용의 진의를 조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자 행위의 남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인하여,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소결

- B의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하나, 상대방 C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존재치 않으므로 유효한 대표행위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A 법인에 귀속한다.

- CA 법인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안의 해결

A법인은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법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므로 손해발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2]

. 갑 법인의 계약책임(금전대차행위의 유효성)

1. 효력규정 위반행위

- 판례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립학교법 제16, 28조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와 감독청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차금행위는 무효이다.

- 이 규정들은 강행법규로서 학교법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이 요구하는 효력규정이다.

- 사안의 경우, 효력규정인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이므로 갑 법인에 대여금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126조 표현대리 적용여부

-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 제126조 표현대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 판례는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의 성립을 부정한다.

- 사안의 경우, 대표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확정적 무효이므로 제12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소결

- B는 갑 법인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갑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 민법규정

- 351항에 따라 대표이사 A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대직불>

(1) 표기관의 행위

- 이사, 기타 대표자(청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를 말한다.

- 사안에서 A는 갑 법인의 이사이므로,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정된다.

(2) 무에 관하여(직무관련성)

- 직무에 관한 행위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고, 직무 외의 행위는 제외된다.

- 통설, 판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관적, 상적으로 판단해야지 관적, 체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사회관념상 관련성(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객추주구>

- 판례는 외형상 법인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대표권남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강행규정 위반)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 사안에서 A는 개인의 사리를 도모할 목적이 있었으나 외형상은 학교의 운동장 확장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차금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3) 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고가손인>

- 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타인)해를 입었을 것, 가해와 손해 사이의 과관계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750).

- 사안에서 A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3. 소결

- A의 행위는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민법 제351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A 개인의 책임과 법인과의 관계

1. 부진정연대채무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표기관이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351항 후단).

- 사안에서 갑 법인과 A는 을에 대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이 책임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따라서 을은 갑 법인과 A에 대해 손해의 전부를 전보받을 때까지 동시 또는 차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 법인의 A에 대한 구상권

- A는 갑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65), 이를 위반한 A에게 갑 법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안의 해결

- 효력규정인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을의 금원대여 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대여금반환청구 불가하다.

- 한편 35조에 따라 갑 법인과 A 모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법인과 대표이사 A간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을은 갑 법인과 A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갑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A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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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