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Y의 아버지 亡 B로부터 그의 소유인 토지를 그의 생존시인 1948.6.5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A는 이를 다시 1951.5.15 X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X 역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4.6.1 A는 C와 함께 (B의 상속인인) Y를 방문하여 “본 토지는 내가(A가) 이미 B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이를 C의 선대 亡 D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양도하였으니 C에게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므로, 이에 Y는 이를 승낙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C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E는 C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여 목적물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상 Y의 소유명의로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C가 위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그가 Y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Y 및 E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 E는 소유권자가 되는가? |
Ⅰ. C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 E는 (소유권자인) Y의 대리인으로서의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는 없었으므로 유권대리는 아니다.
-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로 Y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인 Y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Ⅱ. E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주장
1. 의의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2. 요건 <표내상선>
-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리권수여표시가 있을 것, ②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③지정된 상대방일 것, ④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⑤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위임장의 성질 (①, ③ 관련)
-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위임장일 경우(백지위임)나 위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된다.
4. 입증책임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5. 소결
- 사안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따라서 본인 Y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 무권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그 결과 본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득한다.
Ⅲ. 사안의 해결
- E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E가 Y로부터 위 토지를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자들의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여도 E가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E의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로서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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