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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974.3.8. 원고 김문기: 청암학원 ->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 명칭변경

1981.9.21. 피고 학원의 정관의 설립 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

1990.4.28. 이사장 겸 이사로 원고 김문기 등을 새로 선임 -> 교육부장관 취임 승인(1990.6.9.) => 당연무효 / 취소처분

1993.5.1. 학내분규로 인해 피고 학원 이사들은 일괄 사표 제출, 사임을 의결하고 신임이사 7인을 새로 선임 => 반려

1993.6.4.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피고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이사 선임

2003.12.18. 10년이상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중,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식이사를 선임 -> 교육부장관 이사취임 승인(12.24.)

 

2. 1,2심의 판결

[1심의 판단] 원고 패소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

소의 이익: 당사자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 / 국가로서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

 

[2심의 판단] 원고 승소

소의 이익 인정: 소송의 수행에 관한 퇴임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원고들에게 있음.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임시이사해임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음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권: 학교법인의 지위, 그 이사제도의 본질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학교법인의 경영권은 학교법인의 이사에 있음. 따라서 이를 감안할 때 적어도 종전이사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환원하도록 해야 함.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권을 인정해주면, '사학의 공립화'를 초래해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됨(사학의 자주성>공공성)

 

3. 대법원 판결(2007.5.17. 선고200619504 전합)

[대법원 판결] 원고 승소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고,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1)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한 경우, 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에게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 소의 이익: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 되는 것임.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소극)

- 임시이사의 정식이사선임권: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임.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정식이사선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구 사립학교법 제1(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수의견과 반대(비판)의견 비교분석

(1)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립학교가 갖는 공공적 성격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사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목적론적 해석)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임시이사 제도를 비롯한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귀착될 염려가 있다.(목적론적 해석)

 

(2)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와 민법 제63조와의 관계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구 사립학교법 제25조는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 별도로 규정을 둔 이유는 일반 임시이사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와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다.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후임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구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임원의 임면을 결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법적 안정성(사실적 관행)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실적 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의 상황은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상황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송결과를 가지고 종전에 정상화된 학교법인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본 종전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사실적 관행이 무시되는 결과로, 법적 안정성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4) 정관의 실효성 여부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통상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을 예정하여 규정한 정관에서 어느정도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정관과 별도로 법률의 해석상 임시이사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한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관에 의하여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입법목적에 대한 분석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감독권도 학교법인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 기타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임시이사 체제에 의해 한시적, 잠정적으로 제한되었던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가 영구적, 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사립학교법에서의 임시이사를 둔 입법목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파견의 사유가 해소되고,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는 것은 학교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정식이사 선임으로 귀결되어지므로 따라서 임시이사는 정상화를 위한 절차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6) 법률의 흠결(민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사물의 본성)

- 다수의견(임시이사의 권한부정): 사물의 본성 등의 법원리에 의한 해석방법(민법 제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민법의 일반원칙은 학교법인이나 이사제도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학교법인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념의 변질로 이어져, 사물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반대의견(임시이사의 권한인정): 유추(민법규정). 다수의견이 구 사립학교법의 해석론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긍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제25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의 본성에 기초하여 마련된 입법 내용이다. , 본 사건 이후 제정된 신설규정에서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에 비중을 두었으므로, 이것이 사물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의 흠결: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정상화 방법에 대한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상태

법률의 흠결에 대한 보충: 유추(관련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유사한 사안을 찾아서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의 의미를 관련 사례에서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확대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적용시키는 법해석방법론. 명시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목적론적 축소(해당규범의 적용범위를 제한시켜 결과적으로 축소하여 적용시키는 법해석방법론. 은폐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사물의 본성 등의 법원리에 의한 해석방법(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인 법원리를 원용하여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 ex. 민법 제1), 추가적으로 자의적인 법제정이나 부당한 법해석의 추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추를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물의 본성이 요구된다.

 

5. 평가

사물의 본성이 정확한 법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다수의견: 민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에 따라야 한다. 학교법인의 사물의 본성은 학교법인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반대의견: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학교법인의 사물의 본성이다.

정확한 사물의 본성의 기준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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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I. 사실관계와 각 법원의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이다. 원고는 1999219일 임대주택 한 채(24평형)에 관해 피고 A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에게는 아버지 피고 B가 있다. 피고 B199961일 위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홀로 살고 있다. 피고 A는 피고 B의 둘째 딸로서 1988916일 혼인한 이후 따로 살고 있다.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임대주택법이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자 원고는 위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전환하기로 하였다.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임대주택의 계약상 임차인인 피고 A 부부는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위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형식상 딸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임차한 것이며, 자신이 계속해서 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임대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2. 관련법 규정

-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 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 무주택자인 임차인(계약당사자 혹은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한 자)

 

3. 고등법원의 판결: 원고(대한주택공사)의 청구기각

- 거주자의 딸이 자신의 명의로 아버지의 주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규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다만 법적권리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대법원의 판결: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자는 피고 1이고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도 피고 1로 되어 있으며, 그것이 특별히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든지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체결되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전혀 나타나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주택법이 규율하는 바대로 일정한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갖추어 체결되었을 터인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피고 1을 기준으로 구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 2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부탁하였음에도 피고 1이 계약과정에서 단지 '실수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1 본인의 인증자술서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1이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2의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1이 피고 2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 피고 1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에 의하면 피고들은 대외적인 법률행윈느 피고 2의 명의로는 하지 않을 의도였다고 추측되는 점, 피고측이 주장하는 특수한 사정들이란 모두 그들 내부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계약당시 원고측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계약의 명의와 관계없이 계약당사자를 피고 2로 한다거나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아예 직접 피고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증금이 피고 2의 자금이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대로 피고 1의 자술서인 을 제3호증이 있을 뿐 금유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 2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1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입주일 무렵인 1999. 6. 4.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래 중간에 합계 약 1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무렵까지 계속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점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임차인은 계약체결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또한 계약서상으로도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고 1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II. 논점의 정리

1. 임차인의 의미: (고등)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 (대법) 형식적 의미의 임차인

2. 법의 해석방법: (고등) 목적론적 해석 우선시 / (대법) 문리적 해석 우선시

3. 중시하는 가치: (고등) 구체적 타당성 / (대법) 법적 안정성

 

III.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임차인'의 의미

1. (고등)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 임대차계약의 목적과 재정적 부담과 실제 거주자라는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적 통념상 임차인으로 추분히 관념될 수 있는 사람

2. (대법) 형식적 의미의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짐과 동시에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일방당사자(민법 제618)

-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거나 보증금, 차임 등을 실제 출연하는 자의 의미는 아님

 

IV. 법해석방법론의 차이

1. (고등) 목적론적 해석 우선시

- 입법부가 임대주택법을 제정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이 법이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분양에 있어서 실소유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목적임

2. (대법) 문리적 해석 우선시 + 논리적, 체계적 해석

- 문리적 해석방법에 따라,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해석해야 하고,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유추, 확장해석해서는 안됨. 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달성함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주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는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됨,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함,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데다가 그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임대차계약 이면의 사정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용, 수익의 방식 등에 불과하다는 점, 그러한 해석은 위에서 본 임대주택법의 취지와 전체 법체계, 법률용어의 일반적 의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인 임대사업자측의 의사와 신뢰에 반하는 것인 점, 나아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논리적, 체계적 해석

- 민법 제618조의 '임대차의 일방당사자'의 의미: 사용수익 및 차임지급을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거나 보증금, 차임 등을 실제 출연하는 자의 의미가 아님.

- 임대주택법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정절차'를 거친 자로서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임차인'으로 취급

 

V.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1. 구체적 타당성: 각각의 판례가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을 조금씩 다른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음. 개념 자체가 비정형적, 개별화적 본질.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법적 안정성과의 모순관계를 살펴볼 때 '개별적 사안에서의 정의' 의미와 유사함

2. 법적 안정성: 통상 '법이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그러한 '법의 보장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요하며, 나아가 이러한 '전반적인 법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을 요한다는 의미

3. 라드부르흐 공식: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충동을 다음과 같이 해결될 수 있음. 비록 내용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이지 않더라도 제정과 실력을 통하여 확보된 실정법은 우선권을 가짐.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실정법이 '부정의한 법'으로서 정의에 양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이 실정법을 제정할 때에 의식적으로 부인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본질을 전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임

 

VI. 토론

- 해당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목적론적 법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언적 법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

- 구체적 타당성 vs 법적 안정성

- 사회적 약자 보호 vs 사회적 혼란,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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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및 쟁점

- 형법상 감경 : 작량감경(53), 법률상 감경(55),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10), 자수, 자복에 대한 감경(52) 자율학습

- 사실관계  :벌금을 감경하는데 있어서 형법 제55조 1항 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액만을 감경한 원심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다액’을 그대로 ‘다액’만을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해석 할 것인지 여부를 다툰 사례이다.

- 적용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 특가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작량감경(53), 법률상 감경(5513, 6- 징역형은 형기의 1/2, 벌금형은 다액의 1/2로 규정)

- 쟁점 : 벌금에 대한 작량감경의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 벌금의 상한에 대하여만 1/2로 감경 - 다액의 1/2 (감경1: 2배 이상 2.5배 이하, 감경2: 2배 이상 1.25배 이하?)

(2) 벌금의 상한과 하한 모두에 대하여 1/2로 감경 - 금액의 1/2

 

II. 대법원 판례 및 다수의견

- 판결요지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1/2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1/2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목적론적 해석

.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에 관하여

- 실무상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 상한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한이 높아서 그 하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한을 낮추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작량감경을 하여도 하한을 낮출 수 없다고 하면 작량감경을 할 의미가 없게 된다. 이에 벌금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53)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 각종 특별법상 벌금의 규정 형태 (벌금액의 상한만 내려갈 뿐 하한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더블 감경시 계산상 모순 발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기이한 결과 발생)

- 2배 내지 5-> 2배 내지 2.5-> 2배 내지 1.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내지 4조의 각2)

- 5배 내지 10-> 5배 내지 5-> 5배 내지 2.5? (특가법 6,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04,5)

-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등)

 

(2) 체계적 해석

. 관련 법조문간 논리적, 체계적 해석

- 형법 5516호는 벌금도 감경한다는 대원칙을 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31항은 벌금은 5천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시 5천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 법정정액형도 감경하여야 한다는 전시 본원판례

. 형사정책적 측면의 고려

- 유기징역형, 유기금고, 자격정지 등의 감경시, 모두 그 형기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하한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에 대하여만 그 하한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역사적 해석

- 구형법 제684(벌금의 감경) 금액의 1/2로 감경

- 구형법 제686(과료의 감경) 다액의 1/2로 감경

-> 형법 제556(벌금의 감경) 다액의 1/2로 감경

- 우리 형법을 제정할 당시 벌금을 정함에 있어 그 상한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하한은 특별히 정한 바가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 입법상의 착오 및 시대 변화에 따른 입법 원리간의 괴리

 

(4)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위반에 대한 판례입장(772114 판결인용) : 형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은 이를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는 것이지, 입법정신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현상의 변천으로 법률과 실상의 괴리가 생겨 법률의 해석여하에 따라 결과가 부당 혹은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일 때, 법률을 완화하여 해석함이 필요하다.

 

III. 대법원 소수의견(반대의견)

- 사법부의 권한을 넘은 법적용 :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어 그 의미내용이 명확할 경우에는 ~ 법관은 모름지기 국회의 입법작용에 의한 개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 ~ 명문규정을 억지로 고쳐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명문의 '다액''금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 법관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IV. 검토

1. 입법상의 과오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2. 엄격한 문리적 해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

3. 입법권의 존중 내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

 

V. 의견제시

판례 및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본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2. 명확한 판결을 통해 차후 발생가능한 하급심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3. 또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벌금형의 감경과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4. 조속한 사회질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은 물론

5. 입법정신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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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20001985)

- 경찰로부터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자 길에서 주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II. 형법 제230

- 형법 제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문서의 부정행사 : 사용목적 내, 권한 O(범죄성립 X), 사용목적 내, 권한 X(부정행사 O, 20001985), 사용목적 외, 권한 O(부정행사 O, 200810851), 사용목적 외, 권한 X(부정행사 X, 타 범죄성립? 위계공집방?!)

 

III. 대법원이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 : 기존 판례의 입장(911052: 동일인증명 X, 자격증명 O) -> 본 판례의 변경내용(20001985: 동일인증명 O, 자격증명 O)

- 가벌성 범위 확대의 문제 : 운전면허증의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던 것을 사회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변경으로 가벌성 확대

 

IV. 20001985 판례 검토

- 다수의견 : 사회일반의 통념반영(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됨, 운전면허증의 특징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이 기재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등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됨), 기타법령(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여권법 등)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 현실적 신분증명서(국민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 소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됨)

- 소수의견(기존 판례) :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이라는 기능은 그 부수적 용도에 해당할 뿐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기타법령의 근거(주민등록법 제25조상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 도로교통법 제92조상 운전면허증의 본래적 기능을 규정), 범죄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음

 

V. 평가

- 다수의견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가? (김학태 교수님 입장: 소수의견이 타당)

1.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을 사용목적으로 포함시킬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음

2. 하지만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가 신분확인 기능을 내포한다고 판단할 경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다른 자격증 중 어느 범위까지 신분확인 기능이 본래적 용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3. 비록 기타 법령에서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거래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법령을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님

4. 법률에 명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공문서의 부수적 용도를 본래적 용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목적론적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음. 다시 말해, 신분확인의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이 지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소수의견이 타당

5. 다만, 대법원조차 형법 제230조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아 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조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구성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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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란의 정의 : 일반조항에 가까운 가치충전 개념(노출부위정도, 행위태양, 공연성, 시대적·문화적 관점, 보호법익) -> 적용의 탄력성을 위함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공연음란죄의 추가구성요건?
1.
고의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와 별도로 행위자의 의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특징을 나타내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ex. 예비죄의 목적, 재산죄의 불법영득의사),
2.
형법상 경향범(행위자의 특별한 내적태도를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는 범죄, ex. 공연음란죄, 학대죄)

 

2. 공연음란죄에 대한 대법원 주요판례(3가지)

(1) 고속도로 나체질주(20004372)

- 사건개요 :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앞 차 추월하여 정지시키고 차량 손괴 및 승객을 폭행함. "시위조"로 많은 운전자 있는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서 알몸 상태로 눕고 뛰어다님

- 원심판결 : 단순알몸노출에 불과하고, 음란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공연음란죄 무죄 판단

- 대법원 판결 :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적흥분 또는 만족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음란행위에 해당 (김학태 교수님 입장: 당시 성범죄 관련 엄중한 여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함)

※ 문리적 해석에 따른 견해(판례의 입장)
본 사안에서 형법 제 245조에서 음란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문리적 해석에 따라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과 같이 음란성은 ‘사회 일반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케하여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거나 성 도덕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닌 것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행위이므로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한다.

※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 견해
본 사안에서 음란성의 개념을 확정하기 위하여 음란물의 평가기준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 음란성에 대한 부정적 효과들을 고려하여 음란성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성범죄를 야기 시키거나 건전한 이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경우 또는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이용한 성표현물의 경우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의 보호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음란물과의 접촉으로부터 반감을 일으키는 묘사들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의 본질적 구별기준으로 경향성을 들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경향범임에 따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이 인정될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론적 해석에 따르면 사안의 행위는 비록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가 어떠한 해악이나 구체적인 법익 침해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시위행위이므로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슈퍼마켓 엉덩이 노출(20036514)

- 사건개요 : 공소외2가 공소외1과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분노한 피고인은 "항의하기 위해" 상점 안에 혼자 있는 공소외1의 딸인 공소외3에게 소리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원심판결 :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1분 이상 지속하였고, 공소외3 바로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시킨 이상, 피해자가 고개를 바로 돌려 성기를 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수취심을 행하여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결 :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취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하고,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요구르트 알몸홍보(20051264)

- 사건개요 : 갤러리에 일반 관람객 70여명 및 기자 10여명 등이 입장하여 관람하는 와중에, 여성누드모델인 피고인 2,3,4가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로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었다. 이에 음부 및 유방이 노출된 전라의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져주었다.

- 대법원 판결 :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취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음란에 대한 규율목적 검토

아동청소년 보호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성적 자기결정권), 여성의 인권보장, 사회질서유지(=성적 도의관념)

 

4. 비교법적 연구

프랑스 : 우리나라와 같이 제222-32조 공연음란죄에서 "타인의 시각적 접근의 간으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미국 : '성적욕망의 유발 또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성기노출', '성적욕망의 유발 또는 `~

 

5. 대법원판례 평가 및 입법 제시 (김학태 교수님)

공연음란죄의 가벌성의 축소(2단계) 필요 : 판례의 태도 -> 경향범의 인정 -> 구성요건의 명확성 원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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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리: 문서란 무엇인가?

· 문서의 개념요소 :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

· 문서의 의의 :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하는 부호에 의하여 사람의 관념, 의사가 화체되어 표시된 어느정도 계속성이 있는 물체로서, 법률관계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2. 문서에 관한 죄 개괄

·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225(공문서등의위조·변조), 226(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등의작성), 227(허위공문서작성등), 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228(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 229(위조등공문서의행사), 230(공문서등의부정행사), 231(사문서등의위조·변조), 232(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의작성),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233(허위진단서등의작성), 234(위조사문서등의행사), 235(미수범), 236(사문서의부정행사), 237(자격정지의병과)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본조신설 1995.12.29]

· 문서에 관한 죄의 의의 :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목적범 : '행사할 목적으로')

· 보호법익 :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 ->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 보호의 정도 : 추상적 위험범(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 : 형식주의(명의가 중요! 진정문서, 부진정문서로 구분 ex.공문서등의위조·변조죄,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등의작성죄 등), 실질주의(내용이 중요! 허위문서 처벌 ex.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진단서작성죄)

· 정리
작성권한X(유형위조) -> 명의사칭(위조), 내용변경(변조), 자격사칭(자격모용) -> 공문서, 사문서
작성권한O(무형위조) ->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

 

3. 사건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83.3.25. 공소외 ○○○이 제 1심판시 골프장시설 공사 도급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된 위임장을 전자 복사하여 그 사본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 적용법조 : 형법 제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234(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 : "이미 위조된 문서를 복사" 하는 행위가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미 위조된 문서를 복사" 해서 나온 것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4. 해석방법에 따른 다양한 입장들

· 문리적 해석(복사문서의 문서성X) : 대법원 소수의견.
문리적 해석이란, 법령상 언어의 일상적 의미나 구문구조를 통해 법적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문서의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살펴보면, 작성명의인의 의사표시가 문자 등으로 물체에 영속되는 상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서의 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은 문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조란 정당한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조한 위임장을 전자복사하여 복사본을 만든 것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조문에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다른 유사한 사실에 관한 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문서'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필사본과 전자복사본에 차이를 두게 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목적론적 해석(복사문서의 문서성O) : 대법원 다수의견.
목적론적 해석은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 목적을 이해하고, 법문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필기의 방법 등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한다(사실상 사본=원본). 오늘날 일상거래에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그 외의 해석 : 체계·논리적 해석

 

5. 판례의 태도 및 입법을 통한 해결

판례의 변경 : 복사문서의 문서성 부정(문리적 해석) -> 복사문서의 문서성 인정(목적론적 해석) 대법원 1989.9.12. 선고 87506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위조된 문서 -> 복사 -> 위조행위O -> 문서성, 행사O ->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대법원 입장=다수의견) / 목적론적 해석

위조된 문서 -> 복사 -> 위조행위O -> 문서성, 행사X

위조된 문서 -> 복사 -> 위조행위X ->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대법원 별개의견, 이회창)

위조된 문서 -> 복사 -> 위조행위X -> 문서성, 행사X -> 위조사문서행사죄 불성립(대법원 반대의견=종전판례) / 문리적 해석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입법을 통한 해결) :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본조신설 1995.12.29]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1995, 233) : 형법 제237조의2가 복사문서를 문서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복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원본과 똑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

 

6. 다른 나라의 사례 소개

독일 : 형법 제23(문서위조의죄) 267,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대해서는 판례와 해석에 맡겨두고 있음, 먹지를 대어 만든 복사본이나 문서의 사본은 문서로 인정하지만, 복사기로 복사한 복사본은 공증을 받아야만 문서로 보는 것이 지배적

프랑스 : 441-1(문서위조) 침해를 야기하는 불법적 변경을 가하여 그 진실을 해치는 모든 행위는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문서위조를 구성

 

7. 검토(김학태 교수님은 이회창 당시 대법관의 별개의견 입장)

"이미 위조된 문서를 복사" 하는 행위 -> 위조행위? 해서 나온 것 -> 문서O

에 대한 근거 : 사전적 의미를 통한 접근(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였다X)

에 대한 근거 : 오늘날 복사기술의 발달 ->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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