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1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4.25 [민법총칙 사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학(法學)/민법2021. 4.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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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관광지 트리어 지방 포도주 경매의 관습에 의하면 손을 들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관광차 포도주 경매를 구경하던 A가 많은 군중 속의 친구 B를 우연히 발견하고 반가워 손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경매장 사회자가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였다. A에 대한 와인 경락은 유효한가?

(2)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중고 자동차를 65만 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청약서상 표시는 56만 원으로 잘못 적었고, 을은 갑의 청약에 승낙하였다. 그 자동차에 대해 매매계약은 성립하는가? 성립된다면 갑의 구제책은 없는가?

 

(1) 사안은 행위의사와 표시행위는 존재하나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즉 표시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성립요소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하나, 상대방 보호 내지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부정설이 타당하다.
부정설에 따르면, 진의를 모르는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A의 와인경락은 유효하다.
다만, A의 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로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1091항 요건 즉,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행위 내용의 요부분에 대한 착오이며, 표의자에게 대한 과실이 없는 등 요건 충족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 <착중중>

(2) 사안은 표시상의 착오로써 표시의사는 있으나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다. 진의를 모르면 표시를 기준으로 상대방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안에서 을은 갑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표시과정에서 가액을 잘못 적은 것은 법률내용상 착오에 해당하고, 가액은 법률행위 내용상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1091항 요건 충족하므로 매매계약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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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