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의 기망에 빠져 자기 소유 X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맡겼다. 그 후 B는 이것을 사용하여 C에게 5,000만 원에 그 토지를 매도하고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중 4,000만 원을 A에게 주고 1,000만 원을 착복하였다. (1) A는 C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A는 B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
[문제1. A의 C에 대한 토지의 반환청구]
(Ⅰ. 무권대리의 성립여부
1.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고, 제128조에서 수권행위를 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수권행위의 단독행위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단독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수권행위와 내부적 법률관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1) 수권행위독자성 부인: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예: 위임계약)와 구별되는 수권행위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설로, 양자(위임계약과 수권행위)는 일체적으로 융합되어 운명을 같이 한다. 사안 적용시, 위임계약의 취소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2) 수권행위독자성 인정
①유인설 :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무효/유효 여부가 수권행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사안 적용시, 위임의 취소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②무인설 :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수권행위를 독립시키는 견해이다. 사안 적용시, 위임의 취소로 인해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수권행위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수권행위 또한 사기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3. 소결 (※ 교수 曰: 학설견해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유인설, 무인설 언급 不要)
- 사안의 경우,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Ⅱ.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제125조)
1. 요건 <표내상선>
-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리권수여표시가 있을 것, ②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③지정된 상대방일 것, ④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⑤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위임장의 성질 (①, ③ 관련)
- 상대방을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여지나,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위임장일 경우(백지위임)나 위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된다.
3. 입증책임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4. 소결
- 사안의 경우, A는 B에게 X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것은 묵시적 수권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믿고 거래한 C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이상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Ⅲ. 사안의 해결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무권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그 결과 본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득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C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반환청구는 불가하다. 다만, C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임을 A가 입증하는 경우, 반환청구 가능하다.
- 민법 제146조에 의하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소 및 반환청구는 사기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위임장을 교부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2. A의 B에 대한 청구권]
Ⅰ. 표현대리(제125조) 성립할 경우
- 본인이 표현대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기초적 내부관계에서의 의무위반(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무권대리 성립할 경우
-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본인-무권대리인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사무관리(제734조)가 성립한다.
-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제750조)도 성립하며, 그밖에 대리인에게 부당히 이득이 생기면 반환하여야 한다.
Ⅲ. 사안의 해결
- 사안의 경우, A가 B에게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김으로써 C가 악의/중과실임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A는 B에 대하여 부당이득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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