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5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24 [법학방법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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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및 관련조문

- 사실관계 :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던 甲이 1991.6.18. 친구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일단정지 또는 서행의무 위반으로 A를 충격하여 약 1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II. 판결정리

1. 과거 대법원판결 [84다카474 ]

-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책임능력 유무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배상책임 O (목적론적 해석 = 피해자 보호, 손해발생 부담에 대한 공평성)

- 과실은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X(위험책임).

- 검토 : (755조 확대해석을 통한 해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

 

2.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9313650 전합]

- 민법 75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장

-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는 1)경제적 의존도, 2)동거 여부, 3)행위의 예측 가능성

 

III. 쟁점

- 쟁점 :
1.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불법 행위자에게 그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감독의무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과거 및 현재의 대법원 판결은 관련 법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하는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판단능력. 즉 책임능력 X ->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X
- 판례태도 : 12세까지는 책임능력 X, 15세이상 책임능력 O (13~14세 미성년자는 책임능력 OX 병존)

 

IV. 쟁점연구(법해석 관점)

1. 문리적 해석

- 문리적 해석이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해석 방법으로 법령의 문언적 의미를 밝히고 그 의미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법학 해석방법이다.

- 반대해석 (P -> Q vs ~P -> ~Q 항상 참x) 을 적용해보면, 제755조의 반대해석, 즉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 않다. 민법 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 부모의 배상책임 인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 부모의 배상책임 인정 혹은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도 이 견해에 따라 제755조를 반대해석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의 책임의 여지를 남겨 놓고, 그 근거를 제750조에서 구했다.

 

2. 논리적, 체계적 해석

- 논리체계적 해석이란 법 전체의 체계에서 해석하려는 법 규정이 놓여 있는 법률상의 문맥에 유의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 민법 제753조는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여하였다. 개인책임의 원칙 및 각 행위의 독립성을 요구한 것이다.

- 이 견해에 따르면, 민법 755조의 반대해석(부모의 책임 부정)이 타당하다.

 

3. 목적론적 해석

- 목적론적 해석이란 법률의 객관적인 규율 목적을 이해하고, 법문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윤리,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민법 제755조의 반대해석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법질서의 내재적 목적인 과실책임, 법적안정성과의 대립이 있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결(다수의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구제, 결과고려적 판결,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

. 동양적인 가족윤리의 관점

.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공리적 및 실용주의적 판결

 

V. 외국례와의 비교(독일, 프랑스, 일본)

- 독일민법 제832: 미성년으로 인하여 또는 정신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로 인하여 감독을 요하는 자를 법률에 의거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감독자가 제3자에게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 독일은 책임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음)

- 프랑스민법 제1384: 부모는 그들이 친권을 행사하는 한 그들과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자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일본민법 제71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 : 2조의 규정에 의해 책임무능력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의 의무를 지는 자는 그 책임무능력자가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감독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

 

VI. 결론

- 입법의 필요성 : 대법원의 해석상으로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민법 제755조가 지닌 한계로써 입법적 해결을 요청함

- 개정안 가이드라인 :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한 감독의무자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입증책임의 전환, 면책요건의 추가

- 김학태 교수님 의견 :
1.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경우 그 미성년자는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2. 하지만, 현재 민법 체계 하에서는 책임근거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해석방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함

3. 해석 방법 중 가능성 또는 여지만을 제시하는 문리해석이나 책임을 부정하는 체계적 해석 보다는 1)피해자의 구제,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 2)동양적인 가족윤리의 관점, 3)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공리적 및 실용주의적 해석인 목적론적 해석이 타당가능성

4. 더불어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의존도, 동거여부,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엄격하게 고려하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위험책임이 아닌 중간책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5. 조문 및 판결을 통해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외국의 추세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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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