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상한과 하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6.24 [법학방법론] 금액판결(78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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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및 쟁점

- 형법상 감경 : 작량감경(53), 법률상 감경(55),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10), 자수, 자복에 대한 감경(52) 자율학습

- 사실관계  :벌금을 감경하는데 있어서 형법 제55조 1항 6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액만을 감경한 원심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다액’을 그대로 ‘다액’만을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해석 할 것인지 여부를 다툰 사례이다.

- 적용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 특가법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작량감경(53), 법률상 감경(5513, 6- 징역형은 형기의 1/2, 벌금형은 다액의 1/2로 규정)

- 쟁점 : 벌금에 대한 작량감경의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 벌금의 상한에 대하여만 1/2로 감경 - 다액의 1/2 (감경1: 2배 이상 2.5배 이하, 감경2: 2배 이상 1.25배 이하?)

(2) 벌금의 상한과 하한 모두에 대하여 1/2로 감경 - 금액의 1/2

 

II. 대법원 판례 및 다수의견

- 판결요지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1/2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1/2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1/2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목적론적 해석

.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에 관하여

- 실무상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 상한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한이 높아서 그 하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한을 낮추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작량감경을 하여도 하한을 낮출 수 없다고 하면 작량감경을 할 의미가 없게 된다. 이에 벌금에 대한 작량감경 규정(53)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

* 각종 특별법상 벌금의 규정 형태 (벌금액의 상한만 내려갈 뿐 하한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더블 감경시 계산상 모순 발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기이한 결과 발생)

- 2배 내지 5-> 2배 내지 2.5-> 2배 내지 1.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내지 4조의 각2)

- 5배 내지 10-> 5배 내지 5-> 5배 내지 2.5? (특가법 6,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04,5)

-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등)

 

(2) 체계적 해석

. 관련 법조문간 논리적, 체계적 해석

- 형법 5516호는 벌금도 감경한다는 대원칙을 규정, 벌금등임시조치법 31항은 벌금은 5천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시 5천원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 법정정액형도 감경하여야 한다는 전시 본원판례

. 형사정책적 측면의 고려

- 유기징역형, 유기금고, 자격정지 등의 감경시, 모두 그 형기의 1/2을 감경하도록 하여 하한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에 대하여만 그 하한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3) 역사적 해석

- 구형법 제684(벌금의 감경) 금액의 1/2로 감경

- 구형법 제686(과료의 감경) 다액의 1/2로 감경

-> 형법 제556(벌금의 감경) 다액의 1/2로 감경

- 우리 형법을 제정할 당시 벌금을 정함에 있어 그 상한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하한은 특별히 정한 바가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 입법상의 착오 및 시대 변화에 따른 입법 원리간의 괴리

 

(4) 죄형법정주의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위반에 대한 판례입장(772114 판결인용) : 형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은 이를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는 것이지, 입법정신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현상의 변천으로 법률과 실상의 괴리가 생겨 법률의 해석여하에 따라 결과가 부당 혹은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일 때, 법률을 완화하여 해석함이 필요하다.

 

III. 대법원 소수의견(반대의견)

- 사법부의 권한을 넘은 법적용 :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어 그 의미내용이 명확할 경우에는 ~ 법관은 모름지기 국회의 입법작용에 의한 개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 ~ 명문규정을 억지로 고쳐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명문의 '다액''금액'으로 해석하는 경우 -> 법관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IV. 검토

1. 입법상의 과오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2. 엄격한 문리적 해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

3. 입법권의 존중 내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

 

V. 의견제시

판례 및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본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2. 명확한 판결을 통해 차후 발생가능한 하급심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3. 또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벌금형의 감경과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4. 조속한 사회질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은 물론

5. 입법정신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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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