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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7 [회사법] 회사의 의의
법학(法學)/상법2022. 3.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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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의 의의

 

I. 공동기업으로서의 회사
□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약 95% 정도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 
□ 공동기업의 장점
① 자금조달의 필요성
- 주식회사: 주식이라는 소액의 표준화된 출자단위 → 주주의 유한책임
② 위험의 분산
③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이익: 소유와 경영의 분리

 

II. 회사의 의의
1. 영리성
(1) 의의
□ 제169조의 영리성: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 
□ 주주 이익의 극대화 VS CSR & ESG

(2)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 의의: 회사의 사회에 대한 공익적 기여
□ 주주이익의 개념은 장기적인 것이고 무형적인 이익도 모두 고려하는 개념 ☞ 회사의 평판 을 고려하여 환경사업이나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전통적인 이론에서도 주주이 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력으로 충분히 설명가능

2. 법인성 
(1) 의의 
□ 복잡한 법률관계의 단순화 
□ 영업주의 재산과 영업재산을 분리
□ “회사는 그 사원전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실체” ☞ 예)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2) 법인격부인론
A. 의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 ☞ 미국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CV”)
□ 법인격부인이란 본래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  
□ 법인격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유한책임은 반대로 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의 개인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ㅇ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인

B. 이론적 근거 
□ 학설 ㅇ 신의칙설 (다수설) ㅇ 내재적 한계설
□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2007다90982) → 신의칙설

C. 적용요건 
□ 법인격형해화
ㅇ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 
ㅇ 주주의 완전한 지배
-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융: 예) 회사의 자본금이 과소 

□ 법인격남용
ㅇ 채무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법인격의 형해화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2007다90982)
- 다수설: 입증의 곤란 등을 이유로 법인격부인의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 
ㅇ 판례: 실질적 동일성
-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2006다24338)
- 폐업회사와 양수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고,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폐업회사가 부도에 임박하여 회사의 재산을 양수회사로 이전하면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사례(2010다94472)
- 폐업회사로부터 제3자가 재산을 양수한 다음 이를 다시 양수회사로 양도한 경우, 양수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폐업회사의 자산을 이용하면서 폐업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됨(2017다271643)
ㅇ 결국 채무면탈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

D. 적용범위
□ 보충성: 법인격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도저희 묵과할 수 없는 불공평안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만 적용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적용 여부
ㅇ 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 판례는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은 사안이나, 통설은 불법행위챔임에도 법인격부인을 인정 → 유한책임의 남용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규제할 필요
□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ㅇ 주식회사는 사해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고 328조의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 → 채무 면탈을 위한 설립은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ㅇ 주주가 지는 책임을 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 →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ㅇ 대법원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다만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 설립을 법인격부인의 한 유형으로 처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지배주주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소송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적용 여부: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이 보다 중시되므로 법인격부인론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E. 법인격부인의 효과
회사의 채무가 바로 주주의 채무 →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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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