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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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거수발정질조,경직3,행사즉조) (거기합범범행행,거기내전경합) (정질동) (불수흉물소착휴조,관내외개검,대강공) 자 구

불심검문을 위해 근성있게 대방역에 있는 소자를 찾아 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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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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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2] 불심검문은 사안에서 위법한가? (1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불심검문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강제력을 동반한 정지가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문제된다.



Ⅱ. 불심검문의 요건

1. 대상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 판단요소와 기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소결

사안에서 경찰관 乙은 사전에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강도사건이 있다는 점과 甲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한다.



Ⅲ. 강제력에 의한 정지

1. 정지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의적 수단에 한정된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에서 단순히 길을 막아서거나 팔을 가볍게 붙잡는 행위는 가능하다. 체포ㆍ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경찰 비례의 원칙

⑴경찰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경직법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⑵세부적으로 ①적합성의 원칙, ②필요성의 원칙, ③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뤄지며, 위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3. 판례

판례는 불심검문을 위해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범행의 경중, 상황의 긴박성, 범행과의 관련성,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사안에서 乙이 甲을 가로막은 행위는 거동수상자에 대해 질문하기 위한 것으로서 甲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Ⅳ. 사안에의 적용

乙의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였고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정지가 이뤄졌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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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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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1] 불심검문의 행정작용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있는지와 재량행위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논하시오. (불심검문은 정지명령(stop)과 강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체수색(frisk), 질문 및 임의동행에 대한 요청(ask)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로서 처분성과 재량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불심검문의 세부 방법별 성질과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Ⅱ. 불심검문의 의의, 법적 근거 및 특성

1. 의의 및 법적 근거

⑴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질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⑵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다.

2. 특성

⑴범죄예방 목적의 행정경찰작용과 범인검거 목적의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⑵학설은 ①질문과정에서 신체접촉 및 현장이탈시 실력행사를 동반하므로 즉시강제의 성격이라는 즉시강제설, ②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행위라고 보는 경찰조사설이 대립하나, 불심검문은 직무수행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경찰조사설이 타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



Ⅲ. 불심검문의 방법 및 법적 성질

1. 정지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법적성질은 경찰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2. 질문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원과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며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이다.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행정조사의 성질을 가진다.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동행요구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거절이 가능하며, 행정지도의 성질을 가진다.

4. 흉기소지여부 조사

⑴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옷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이다. 외표검사에 한하며 소지품의 개피는 흉기소지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⑵성질에 대해 ①수색설, ②수색부정설, ③강제조사설, ④즉시강제설, ⑤권력적 행정조사설로 견해가 나뉜다. 생각건대 위해방지조치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자료수집으로서 어느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권력적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Ⅳ. 불심검문의 처분성

1. 처분의 개념요소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⑴행정청의 ⑵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으로 ⑶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⑷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⑴학설은 ①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는 긍정설, ②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라고 보는 수인하명설, ③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로 나뉜다. ⑵판례는 재소자의 접견시 교도소장의 녹음, 녹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여 수인하명설의 입장이다. ⑶생각건대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로서 수인하명과, 사실행위로서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인하명설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Ⅴ. 재량행위 여부

⑴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은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법령의 규정방식, 취지, 목적 등을 종합하는 종합설로 나뉜다. ⑵판례는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⑶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는 경직법 제3조는 문언상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Ⅵ. 사안에의 적용

불심검문은 경찰조사로서의 특성을 지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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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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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3]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문1] 乙의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검토하라. (25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乙의 불심검문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불심검문의 요건 충족 여부와 방법과 관련하여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불심검문인지 여부

1. 의의 및 근거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사안의 적용

자정을 전후한 심야시간대에 평소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밀집한 주택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甲의 가슴이 불룩 튀어나와 흉기소지를 의심하여 乙이 甲을 불심검문 하였다.



Ⅲ.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1. 처분성 인정여부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수인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쟁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경직법 제3조제1항은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Ⅳ. 불심검문의 위법여부

1. 문제제기

⑴사안에서 경찰관 乙은 경찰관이므로 주체상 하자는 없고, 절차,형식상 하자에 대해 판단할 내용이 없다.

⑵다만,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원칙상 법적근거로 경직법 제3조가 있고, 법률우위원칙상 법률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신분증 미제시, 강제력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2. 법령상 요건 준수여부

⑴불심검문의 대상자

①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②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③판례는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⑵불심검문 방법

①정지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법적성질은 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판례도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태의 긴급성, 범죄의 혐의성, 수단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포ㆍ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질문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원과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며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이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이다.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동행요구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적성질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당해인은 거절할 수 있다.

④흉기수지 여부 조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옷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이다. 경찰조사 중 권력적 조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외표검사는 허용되지만 소지품의 개피는 흉기소지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⑶ 소결

①사안에서 乙의 순찰 장소가 평소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장소로서 甲의 가슴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점을 고려할 때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한다.

②ⓐ乙의 불심검문은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나 ⓑ불심검문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甲을 손을 비틀어 강제적으로 정지시키고, ⓒ상대방에게 증표제시 등을 하지 않고, ⓓ甲의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꺼낸 것은 외표검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Ⅲ. 사안에의 적용

乙의 甲에 대한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분증 미제시 및 강제로 정지시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방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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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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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0]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2] 경찰관 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와 인적사항 고지는 적법한가? (3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관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의 인적사항 기록, 에 대한 인적사항 고지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보충성의 원칙(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으로도 풀이 )과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의의

경찰행정 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2. 법률유보의 방식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3. 개별적 수권조항 존재여부

주민등록법 제26조제1항은 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고의로 재물손괴를 범하려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경직법 제3조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요하는데 은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두 가지 개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4.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학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긍정설, 헌법이 개별적 수권을 요구하고 경찰권 행사에 백지의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여 경찰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부정설로 나뉜다. 경찰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존재여부

경직법 제2조제7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일반적 수권조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긍정설, 경직법 제2조제7호와 제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해 인정하는 유추적용설, 조항을 직무규정으로서 작용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입법필요설)로 나뉜다. 판례는 청원경찰이 무허가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의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였다. 생각건대, 예외적 위험발생의 대비 필요성과 경찰법 일반원칙을 통한 통제 가능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요건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소결

사안의 경우 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의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경직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의의

경찰의 본질상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문제된다.

2. 내용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지할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소극적인 경찰목적을 넘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극목적의 원칙, 개인의 활동에 원칙상 개입할 수 없다는 공공의 원칙, 경찰권 행사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경찰책임의 원칙, 사법상 개인의 권리보호는 1차적으로 사법기관(법원)에 맡겨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권의 개입이 제한된다는 경찰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 경찰 보충성의 원칙

의의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경찰의 개입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예외사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뤄질 수 없는 경우로서, 경찰권의 개입이 없다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소결

경찰관 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다면 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여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비례의 원칙

의의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용

여러 수단 중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에게 최소침해를 주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소결

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를 통한 인적사항 기록은 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으며, 공적 기록의 필요성과 사후에 이 경찰기관에 문의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인적사항 기록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의 인적사항을 에게 고지해 주는 것은 사후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의해 제출하면 되는 등 의 개인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위반소지가 있다.

 

. 사안에의 적용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및 인적사항 기록은 경직법 제2조제7호에 근거한 조치로서 의 사법상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경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다. 다만, 의 인적사항을 에게 현장에서 직접 고지해준 부분은 의 동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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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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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0]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1] 경찰관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적법한가? (1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관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와 관련, 불심검문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문제된다.

 

. 불심검문인지 여부

1. 의의 및 근거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사안의 적용

사안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이 경찰관에게 도움까지 요청하였으므로 충분히 범죄혐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므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1. 처분성 인정여부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수인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쟁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경직법 제3조제1항은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 볼 것이다.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 불심검문의 위법여부

1. 문제제기

사안에서 경찰관 은 자신의 신분의 목적, 이유 등을 밝혔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고(경직법 제3조제4), 이 경찰관이므로 주체상 하자도 없으며, 형식상 하자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원칙상 법적근거로 경직법 제3조가 있고, 법률우위원칙상 법률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2. 법령상 요건 준수여부

불심검문의 대상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불심검문 방법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정지,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원과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며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질문,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요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옷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흉기수지 여부 조사가 있다.

소결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로 의 심한 말다툼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을 정지시켜 질문한 것으로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의 불심검문은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은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며, 은 사전에 자신의 신분과 질문목적 및 이유를 밝히고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임의적 수단에 그쳤으므로 불심검문의 방법을 준수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불심검문으로서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추고 방법을 준수한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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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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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거수발정질조,경직3,행사즉조) (거기합범범행행,거기내전경합) (정질동) (불수흉물소착휴조,관내외개검,대강공) 자 구

불심검문을 위해 근성있게 대방역에 있는 소자를 찾아 해와


. 서설 

1. 의의- 경찰관이 범죄의 범인검를 목적으로 동이 상한 자견한 경우 시켜 직접 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 <예거.거수발정질조>

2. 법적근거 경직법 3조 및 주민등록법 26(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 등 규정

3. 법적성질 - (1) 정경찰과 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인정


.

1. 불심검문의 상자 <거기합, 범범행행>

수상한 타 주위의 사정을 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해진 범죄나 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거동수상자의 판단- 수상한 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문적 지식과 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리적으로 판단 <거기,내전경.>

3. 판례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

1. -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경직법 3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법적성질은 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 행사는 허용된다. 판례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태의 급성, 범죄의 의성, 수단의 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포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신원과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이다. 신분 를 제시하고, 속과 성명을 밝히고, 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증소목>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없다.

3. 행요구 - 그 장소에서의 질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동행요구시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적성질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당해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동행의 거절권 고지 의무는 없다.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사실 등을 고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행시 24시간 이내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의무. 판례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양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지품 검사

1. 의의 -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동수상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수흉물소,착휴조> 경찰조사 중 권력적 조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흉기조사(경직법 3) - 경직법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한다.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임시영치(24시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흉기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거부시 대응조치 및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별론).

3. 일반소지품검사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 용질문,) 표검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며, 시요구 및 내용사도 사태의 급성, 범죄의 의성, 수단의 당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띄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전 강도강간사건 공집방 판결 201113999 ). <관내외,개검>


. 동차 검문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검문, 계검문, 급수배검문 등이 있고, 일체의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허용 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융통성 있는 운영을 요한다. <교경긴>


. 권리 <행손실징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사안에서 경찰관 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압하였고 허락없이 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사하였다. 의 행위는 의 손을 비틀 때부터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은 것이며, 형사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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