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 불(거수발정질조,경직3주,행사즉조) 대(거기합범범행행,거기내전경합) 방(정질동) 소(불수흉물소착휴조,관내외개검,대강공) 자 구
“불심검문을 위해 근성있게 대방역에 있는 소자를 찾아 구해와”
Ⅰ. 서설
1. 의의-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예거.거수발정질조>
2. 법적근거 – 경직법 3조 및 주민등록법 26조(※ 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 등 규정
3. 법적성질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인정
Ⅱ. 대상
1. 불심검문의 대상자 <거기합, 범범행행>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거동수상자의 판단기준 -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거기,내전경.합>
3. 판례 –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Ⅲ. 방법
1. 정지 -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경직법 3조 ➆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법적성질은 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판례도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태의 긴급성, 범죄의 혐의성, 수단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포ㆍ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질문 – 신원과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이다. ①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②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증소목>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없다.
3. 동행요구 - 그 장소에서의 질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동행요구시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적성질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당해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동행의 거절권 고지 의무는 없다.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사실 등을 고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행시 24시간 이내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의무. 판례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양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Ⅳ. 소지품 검사
1. 의의 -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동수상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수흉물소,착휴조> 경찰조사 중 권력적 조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흉기조사(경직법 3조③) - 경직법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한다.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임시영치(24시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흉기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거부시 대응조치 및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별론).
3. 일반소지품검사 –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관찰, 내용질문,) 외표검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며, 개시요구 및 내용검사도 사태의 긴급성, 범죄의 혐의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띄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전 강도강간사건 공집방 판결 2011도13999 등). <관내외,개검>
Ⅴ. 자동차 검문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 등이 있고, 일체의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허용 한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융통성 있는 운영을 요한다. <교경긴>
Ⅵ. 권리구제 <행손실징형>
1. 위반의 효과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ㆍ취소 판단
2. 행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손해배상ㆍ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손실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징계 및 형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Ⅴ. 결어
사안에서 경찰관 甲은 乙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압하였고 허락없이 乙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사하였다. 甲의 행위는 乙의 손을 비틀 때부터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은 것이며, 형사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