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2]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문2] 만약 경찰서장이 김복근에게 요청사실을 공개하려 할 경우, 한몸매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검토하라. (1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김복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한몸매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제3자의 인지 경로
1.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2. 공개 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Ⅲ. 제3자의 대응 수단
1. 정보공개 결정 전
⑴비공개요청권 - 제3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
⑵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청에게 정보비공개를 명하거나 행정청에 공개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로서, ①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과 ②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합치한다는 긍정설 대립하나, 현행법과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보공개 결정 후
⑴이의신청 – 공개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문서로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⑵행정쟁송 – 비공개 요청거부 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쟁송 제기 가능하다.
⑶집행정지 - 정보는 일단 공개되면 취소할 이익이 없게 되므로 공개 전 집행정지 신청이 바람직하다.
⑷국가배상 -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제3자의 정보 공개시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한몸매는 ⑴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거나 同法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개결정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⑵이에 대해 ①비공개요청, ②이의신청, ③행정쟁송, ④국가배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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