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을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 미터기 고장으로 갑은 그 자동차를 원래 60,000km 사용하였음에도 미터기는 20,000km에 머물러 있었다. 갑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 만약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난 차량으로 좌측문을 교체한 적이 있었다. 갑은 매매계약할 때 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문제1]
민법 110조 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인정 여부
(1) 의의
-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망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로, 그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요건 <고기위인>
가. 의사표시의 존재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갑은 을의 매도제의에 응하고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는 존재한다.
나. 사기행위가 있을 것
① 고의
-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갑은 미터기 고장을 알면서도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에 기해 매수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고의 인정된다.
② 기망행위
- 적극적인 기망 외 소극적인 은폐로도 가능한데,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
- 사안에서 갑은 주행거리 표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는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주지 않은 갑에게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③ 위법성
- 기망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해야하며 이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나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존재한다.
- 사안에서 중고차 거래관행상 주행거리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고 오차 또한 현저하여 용인될 정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인과관계
-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주관적으로), 기망행위와 착오,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과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갑의 기망행위에 의해 을은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사안의 해결
1) 을은 110조 1항에 의거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하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 을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하고, 갑이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이를 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문제2]
1. 민법 110조 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의 취소권 인정 여부
(1) 요건
가. 의사표시의 존재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갑은 을의 매도제의에 응하고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는 존재한다.
나. 사기행위가 있을 것
- 사기행위의 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위법성이 있는데, 기망행위는 소극적인 은폐로도 가능한데,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문짝 하나를 교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 정도 사실은 신의칙 및 중고차 거래관행상 용인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여 사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안의 해결
을은 110조 1항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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