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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24 [법학방법론] 영아살해죄의 주체와 공범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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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정리: 판결요지(69도2285) -> 사실관계 추측

(판결요지)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여도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속, 비속의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추측)

갑남과 을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해오던 중 을녀가 임신을 한 후 출산을 하였다.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또한 양육에 부담을 느낀 갑남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였다.

 

II. 형법 제251(영아살해죄)의 해석

형법 제251(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법적 성격

-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벌이 낮은 감경적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행위객체의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직계존속)

- 행위객체: 분만중(분만을 개시한 때(진통시)부터 분만이 완료된 때(전부노출시)), 분만직후(분만완료 후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신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영아'이므로 '태아'는 객체가 될 수 없음

- 행위: 살해(수단, 방법을 묻지 않음)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영아를 살해한다는 인식, 의사

- 주관적 동기: 치욕은폐(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경제적 곤란),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불구,기형아 출산, 조산으로 생육의 가망없는 경우 등 -> 법관이 판단) <= (오죽하면 핏덩이를..)

 

2. 직계존속의 해석

(1) 생모에 국한하여 해석(판례) / 목적론적 축소

- 법률상 및 사실상의 직계존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 경시 우려

- 영아살해죄의 입법취지는 여성의 보호

- 책임 감경 이유는 생모의 출산으로 인한 흥분상태 및 비정상적 심리상태에 근거

근거: 입법취지(여성이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치 못하는 현실, 조문에서의 '직계존속'은 거의 그 생모일 것 by 엄상섭, 한국 형법초안 제268: 직계존속이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민련(딱하고 가엾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외국 입법례(독일-생모로 제한<현재 폐지>)

 

(2)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해석: 문리적 해석, 체계논리적 해석

- 직계존속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여러 법질서에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

- 문언상 직계존속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의 직계존속을 의미

- 사실상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하는 것은 감경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3) 사실상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하여 해석

- 감경처벌 되는 것을 산모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형법이 금하는 불리한 축소해석에 해당

 

해외의 영아살해죄 처벌 동향

- 프랑스(영아살해죄 폐지 -> 기존보다 중하게 처벌), 독일(생모로 행위주체 제한되던 영아살해죄 폐지 -> 기존보다 중하게 처벌), 미국(영아살해조 특별규정X), 유럽(감경적 처벌태도를 취하나, 행위주체를 산모로 한정)

 

(4) 검토

- 생모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 감경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영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폐단

. 생모 이외의 자에게 생명침해행위에 대한 책임감경을 정당화할만한 절박함은 존재하지 않음

. 산모가 아닌 자에게는 분만에 따른 비정상적 심리상태란 존재할 수 없음

. 우리의 입법취지가 '여성의 보호'임을 생각했을 때 직계존속의 범위를 생모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

- 현 법률 조문은 해석의 여지가 많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필요(영아살해죄를 없애거나, 행위주체 대상을 명확하게)

 

III. 영아살해죄의 공범에 관련된 해석

형법 제33(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진정신분범(공무원수뢰죄)의 공범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유형

-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3조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성립 인정

 

2.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존속살해죄)의 공범

- 일정한 신분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써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신분자는 가중되지 않은 형으로 처벌됨

 

3.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영아살해죄)의 공범

- 일정한 신분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써 형이 감경되는 범죄유형

-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33조 단서의 규정은 비신분자에게 신분관계에 따른 형의 가중이나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므로 영아살해죄에 비신분자가 공범으로 가담시 비신분자는 보통살해죄이 공범으로 처벌됨

-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에 따르면,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형법 체계론적 관점에서 공범이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되어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 영아살해죄의 감경 목적을 고려하면 비신분자도 목적론적 의미에 합치될 수 있음

 

4. 검토

- 직계존속의 범위를 생모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 생모는 영아살해죄, 생부는 보통살해죄로 처벌

 

독일형법 제28조와의 차이점

-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비신분자에게 신분개념을 확장함

- 조문의 구성이 진정신분범을 1, 부진정신분범을 2항으로 하는 독일식과 다르게 조항을 분리하지 않고, 본문, 단서 형식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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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