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원재 의(원재행19) 자(주<기구>내<각기인일>절<통>형<서누>) 위(각기) 예(노감)
“원재 의자 위에(예) 올라갔니”
Ⅰ. 서설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함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인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의의 <원재행19>
1. 원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재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Ⅲ.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주내절형>
1. 의의 - 원처분이 아닌 재결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를 말한다(판례).
2. 주체상 위법 - 권한없는 기관의 재결 또는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구>
3. 내용상 위법 <각기인일>
(1) 각하재결의 경우 - 청구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각하된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익은 없다.
(2) 기각재결의 경우 - 원처분과 동일한 하자의 주장이므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니다.
(3) 인용재결의 경우 – 통상 청구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불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본인의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명령 재결의 경우 판례는 소의 대상이 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 관계없이 취소소송 인정
(4) 일부인용ㆍ수정재결의 경우 - 일부취소재결은 남은 원처분, 수정재결의 경우 변경된 원처분 대상
4. 절차상 위법 -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한 심리의 경우
5. 형식상 위법 - 서면에 의하지 않거나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Ⅳ. 제19조 단서를 위반한 소송의 효과
1. 문제점 –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효과가 문제된다.
2. 학설 <각기>
(1) 각하설 - 소송요건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
(2) 기각설 - 본안판단사항으로 보아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
3. 판례 - 본안판단사항으로 보아, 기각설 입장
4. 검토 – 본안심리를 거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각설 타당
Ⅴ.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 채택한 예) <노감>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판례는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 판례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 재결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Ⅵ.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행정심판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시 소의 대상은? (2009 사시변형, 고뱅52)
ex. ① 처분변경명령재결 ②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3月의 정직처분 ③ 3月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
(원처분의 변경행위에 불과하고 독립된행위x) (판례: 소의 대상)
c.f) 재결의 의의, 성질(준, 확기준), 종류(각기인사이형)
재결의 효력(기쟁공변형)
재결에 대한 불복(재심금지,청소금지)
① 이행재결과 소의 대상(판. 병존설)
② 형성재결과 소의 대상(판. 형성재결-처분성 인정 / 형성재결에 따른 처분은 관념의 통지 불과)
③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판. 원처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