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Y 집안에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A(60세, 여(女)는 B의 친척한테서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가 Y 몰래 그의 인감도장과 최근에 Y명의로 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A는 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Y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변제가 없자 A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A를 진정한 권리자라 믿고 있던 X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X가 Y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하자, Y는 B의 위 행위가 자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차례로 이루어진 A 및 X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X는 부부간에는 대리권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적어도 제125조나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X와 Y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 B 행위효과의 Y 귀속 여부 |
Ⅰ. B 행위가 유권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1. 사안에서 Y의 금전대차 등을 위한 (임의)대리권 수여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
2.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1) 의의
- B는 실제로는 Y로부터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B의 행위가 유권대리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 행위가 제827조 1항에 정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것이 긍정된다면, Y는 제832조에 의하여 B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A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A 및 X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판례에 의하면, ⅰ)현실적 생활상태, ⅱ)당해행위의 주관적 목적, ⅲ)객관적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사안에서 B의 대차행위 및 가등기담보설정행위는 가족 공동생활의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처분행위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결
- B가 Y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대차계약과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 효과는 본인 Y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1. 의의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2. 요건 <표내상선>
-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리권수여표시가 있을 것, ②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③지정된 상대방일 것, ④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하며,
3. 소결
- 사안에서 Y는 자신의 처 B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바 없고, B가 남편 Y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며, Y 가정에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Y가 처인 B를 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정도 Y가 A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B의 친척이 A에게 말한 것이므로, Y가 A에 대하여 자신이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1. 의의
-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2. 요건 <기넘정>
①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실
-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법정대리권으로 볼 수 있어, 기본대리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기본권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③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
- 다수설은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 즉 선의·무과실을 가리킨다고 한다.
-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선의·무과실로 이해하는 것과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뒤섞여 있다.
- 제126조는 제125조, 제129조와 달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통사람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 가능하다.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소결
- B의 돈을 빌린 행위 및 가등기 경료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이기는 하나, A로서는 B가 남편 Y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A는 B의 인척으로부터 Y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고,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 Y는 처인 B의 권한이 넘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A 앞으로의 가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그 효력은 Y에게 귀속된다.
-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터잡아 경료된 A 앞으로의 본등기 및 X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Ⅱ. 사안의 해결
- X의 주장이 타당하다.
- Y의 항변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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