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4] 경찰서장 丙은 乙이 경찰관으로서 위법하게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보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서장 丙은 2012. 7. 1.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乙을 직위해제하였다. 직위해제에 의하여 경찰관 乙은 대기기간 90일 동안 대기명령을 준수하였고, 90일의 제소기간 동안 직위해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쳐 2013. 8. 14. 乙은 직권면직을 받았다. 직권면직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 때, 乙이 직권면직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점)
𝟜. 설문 4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乙이 직권면직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제가 되는 직위해제 처분이 판단여지의 한계를 유월하였는지 여부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문제된다.
Ⅱ. 乙 직위해제의 위법여부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근거법률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재량행위이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판단여지
⑴의의
법규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이 이들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인 법적판단을 거친 때에는 적법성을 가져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이론이다.
⑵인정여부
①학설은 재량과 구별되는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②판례는 고도의 전문영역, 시험출제·평가 등에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생각건대, 구성요건 문제인 판단여지와 효과와 관련된 재량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구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⑶한계와 통제
①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심사의 강도가 약해질 뿐이다. 판단의 일탈·남용, 판단권의 영으로의 수축 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②판단기관의 적법구성, 절차규정 준수여부, 행정법 일반원칙 위배여부, 정당한 사실관계 기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3. 소결
사안에서 부평경찰서장 丙의 직위해제 처분은 근무평정 관련 비대체적 결정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그러나 丙은 乙의 적법한 불심검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실오인이라는 판단의 남용이 존재하여 직위해제는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으므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Ⅲ. 하자의 승계
1. 의의 및 전제조건
⑴행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⑵전제조건으로서 ①선·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하고, ②선행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이 적법하여야 하고. ④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⑶사안에서 ①선행행위인 직위해제와 후행행위인 직권면직은 모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직위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②乙에 대한 직위해제는 판단여지의 한계를 유월하여 위법한 취소사유가 있으며, ③직권면직은 적법하고, ④직위해제를 다툴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
2. 하자 승계의 인정여부
⑴전통적 하자의 승계론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달성시키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효과를 달성시키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⑵구속력 이론
①하자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하여, 구속력이 미치면 하자승계 부정하고, 요건을 하나라도 결하면 구속력 부정되어 하자승계 인정한다.
②인정요건으로서 동일한 목적과 법적 효과, 수범자의 일치, 사실적·법적 상태의 동일성,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든다.
⑶판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3. 소결
⑴전통적 견해는 법률효과의 동일성이라는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개별적 사안에서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으므로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중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한다.
⑵사안에서 乙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한 乙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이에 하자의 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의 특칙
⑴행정심판법은 사건의 전문적·기술적 성질을 고려하여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공법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⑵또한 국공법 제9조제1항은 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위해 소청심사를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⑶사안에서 乙은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Ⅴ. 사안에의 적용
⑴丙의 乙에 대한 직위해제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
⑵乙의 직위해제의 하자는 직권면직에 승계되므로 乙은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⑶단, 乙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전에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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