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법적성질'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11.30 [경찰행정법 사례31] 경찰서장 물대포 발사 명령 사건-1
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2:37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31] 경찰서장 물대포 발사 명령 사건 





[문1] 甲의 명령에 따른 ‘물대포 발사’ 및 丙의 ‘정직 3월’ 징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5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종로경찰서장 甲의 명령에 따른 ‘물대포 발사’ 및 丙의 ‘정직 3월’ 징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행정작용으로서 즉시강제성·처분성·재량행위 여부가 문제된다.



Ⅱ. ‘물대포 발사’의 법적 성질

1. 의의

甲은 물대포 발사행위를 통해 시위를 진압하였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위해성 경찰장비 중 기타장비로서 살수차 사용을 통한 시위진압에 해당한다.

2. 경찰행정작용

⑴경찰행정작용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 활동을 말한다. ⑵사안에서 甲의 살수차 사용은 종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행정작용에 해당한다.

3. 즉시강제

⑴급박한 행정상 장해제거 필요가 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⑵사안의 살수차 사용행위는 과격시위라는 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처분성

⑴甲의 살수차 사용을 통한 시위진압은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⑵학설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①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긍정설, ②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인 수인하명을 포함하므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수인하명설, ③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을 부정하는 부정설로 나뉜다. ⑶판례는 ①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는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하였고, ②최근재소자 접견 시 교도소장의 녹음·녹화 및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수인하명설을 취한다. ⑷생각건대,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수인하명설이 타당하며, 甲의 살수차를 이용한 시위진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재량행위

⑴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해 학설은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종합설로 나뉜다. 판례는 근거법규의 체제·형식·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설의 입장이고 이것이 타당하다. ⑵경직법 제10조제1항은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어 甲의 살수차 사용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Ⅲ. 정직 3월 징계의 법적 성질

1. 징계처분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관계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기초하여 과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2. 정직 3월 징계

⑴정직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분을 유지한 채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징계이다. ⑵징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⑶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면서 비위사실에 대한 양정을 통해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는 점에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Ⅳ. 사안에의 적용

⑴물대포 발사행위는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재량행위이다.

⑵정직 3월 징계 역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