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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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0]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2] 경찰관 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와 인적사항 고지는 적법한가? (35)

 

𝟚. 설문 2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관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의 인적사항 기록, 에 대한 인적사항 고지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보충성의 원칙(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으로도 풀이 )과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의의

경찰행정 작용은 성질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권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2. 법률유보의 방식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방식,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방식이 단계적으로 존재한다.

3. 개별적 수권조항 존재여부

주민등록법 제26조제1항은 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으로서 이 고의로 재물손괴를 범하려는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경직법 제3조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요하는데 은 손해배상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두 가지 개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의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4. 일반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학설은 경찰권 발동상황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긍정설, 헌법이 개별적 수권을 요구하고 경찰권 행사에 백지의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여 경찰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부정설로 나뉜다. 경찰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현행법상 존재여부

경직법 제2조제7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일반적 수권조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필요성과 현재의 흠결에 비추어 긍정하는 긍정설, 경직법 제2조제7호와 제5조제1항제3호의 유추해석에 의해 인정하는 유추적용설, 조항을 직무규정으로서 작용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입법필요설)로 나뉜다. 판례는 청원경찰이 무허가 주택으로 개조한 창고를 단속한 사건에서 경직법 제2조에 의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였다. 생각건대, 예외적 위험발생의 대비 필요성과 경찰법 일반원칙을 통한 통제 가능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요건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것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 존재 또는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소결

사안의 경우 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의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경직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경찰권 발동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의의

경찰의 본질상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문제된다.

2. 내용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제지할 필요성과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기본권 제한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소극적인 경찰목적을 넘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극목적의 원칙, 개인의 활동에 원칙상 개입할 수 없다는 공공의 원칙, 경찰권 행사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 경찰권의 행사는 경찰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경찰책임의 원칙, 사법상 개인의 권리보호는 1차적으로 사법기관(법원)에 맡겨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권의 개입이 제한된다는 경찰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 경찰 보충성의 원칙

의의

사권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경찰의 개입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예외사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적시에 이뤄질 수 없는 경우로서, 경찰권의 개입이 없다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소결

경찰관 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다면 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여 경찰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비례의 원칙

의의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용

여러 수단 중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상대방에게 최소침해를 주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소결

의 주민등록증 제시요구를 통한 인적사항 기록은 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고,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으며, 공적 기록의 필요성과 사후에 이 경찰기관에 문의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인적사항 기록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의 인적사항을 에게 고지해 주는 것은 사후에 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의해 제출하면 되는 등 의 개인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위반소지가 있다.

 

. 사안에의 적용

에 대한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및 인적사항 기록은 경직법 제2조제7호에 근거한 조치로서 의 사법상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경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다. 다만, 의 인적사항을 에게 현장에서 직접 고지해준 부분은 의 동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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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6.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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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0] 핸드폰 과실손괴 경찰개입 사건

 

[1] 경찰관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적법한가? (1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경찰관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와 관련, 불심검문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하고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문제된다.

 

. 불심검문인지 여부

1. 의의 및 근거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사안의 적용

사안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이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이 경찰관에게 도움까지 요청하였으므로 충분히 범죄혐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므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의 법적성질

1. 처분성 인정여부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수인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 쟁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경직법 제3조제1항은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 볼 것이다.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 불심검문의 위법여부

1. 문제제기

사안에서 경찰관 은 자신의 신분의 목적, 이유 등을 밝혔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고(경직법 제3조제4), 이 경찰관이므로 주체상 하자도 없으며, 형식상 하자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원칙상 법적근거로 경직법 제3조가 있고, 법률우위원칙상 법률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2. 법령상 요건 준수여부

불심검문의 대상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불심검문 방법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정지,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원과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며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질문,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요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옷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흉기수지 여부 조사가 있다.

소결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로 의 심한 말다툼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범죄예방을 위해 을 정지시켜 질문한 것으로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의 불심검문은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은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며, 은 사전에 자신의 신분과 질문목적 및 이유를 밝히고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임의적 수단에 그쳤으므로 불심검문의 방법을 준수하였다.

 

. 사안에의 적용

의 사건경위 구두조사는 불심검문으로서 경직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추고 방법을 준수한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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