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1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2. 2019.03.14 행정심판의 재결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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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가절기, 비강?) (직신, 주대내방시) 불오효(송통기심처)

 먹는 성종 부러워(불오효)~

.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능성, 심판청구, 청구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절기>

2. 취지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3. 법적성질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성질에 대해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대립이 있으나, 다수설은 오고지 및 불고지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규정이라고 본다. <비강?>

 

. 고지의 종류 <직신>

1. 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제기능성, 심판청구, 청구간을 알려야 한다. <가절기, 주대내방시>

(1) 고지의 체와 상대방 주체는 처분청,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2) 고지의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은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

(3) 고지의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차 및 청구

(4) 고지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다.

(5) 고지의 처분시에 하여야 하나, 처분 후에도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간 내에 고지를 하면 불고지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소관위원회) 및 청구간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가절기, 청대내방시>

(1) 고지의 구권자 당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다.

(2) 고지의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심판의 대상 여부, 서면에 의한 처분 여부 불요)

(3) 고지의 행정심판 제기능성, 심판청구(소관위원회) 및 청구

(4) 고지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5) 고지의 고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고지의무반의 ) <송통기심처>

1. 청구서의 부 및 불고지 또는 오고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

(1) 불고지의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오고지의 경우 법정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 있으면 법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행정판을 거쳐야 함에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고지의무위반이 당해분에 미치는 효력 고지는 행정처분 자체의 절차가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는 되지 않고,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이 당해 처분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 결어

행정심판법상 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의무규정의 성질을 가지며,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나, 3자효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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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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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원재행19)


. 서설

1. 의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확기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행위, 속행위,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각기인사이형>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하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각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용재결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행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성재결 (처분재결)

 

. 재결의 절차와 형식 <기방범>

1. 심판청구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재결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30>

3. 재결서면으로 한다.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이유기재의 정도 미비는 위법, 판례는 행정소송제기전까지 치유가능).

4. 재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재결의 효력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 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력 및 성력을 갖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금지, 청소금지(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의 행정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부처분취소소송·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재행19>

1. 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결주의 채택 <노감> c.f) 1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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