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 재(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절형(기방범) 효(기쟁공변형) 불(재심x청소x) 주(원재행19)
Ⅰ. 서설
1. 의의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말한다.
2. 법적성질 <준.확기준>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 기속행위, 준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종류 <각기인사이형>
①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각하재결
②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기각재결
③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인용재결
④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사정재결
⑤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 (처분명령재결)
⑥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형성재결 (처분재결)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기방범>
1. 심판청구기간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재결기간 –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0+30日>
3. 재결방식 – 서면으로 한다. 재결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이유기재의 정도 – 미비는 위법, 판례는 행정소송제기전까지 치유가능).
4. 재결범위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며(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Ⅲ. 재결의 효력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기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쟁력, 공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변력 및 형성력을 갖는다.
Ⅳ.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금지, 청소금지(의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청의 행정소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재행19>
1. 원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재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결주의 채택 <노감> c.f) 1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Ⅵ.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