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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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3] 불심검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위 사례에서 형사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10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⑴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⑵오늘날 다수설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2. 선결문제의 의의 및 문제점

⑴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⑵행정소송법 제11조가 처분의 효력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문제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학설

⑴소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열거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⑵적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예시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판례는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경우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 적극설 입장이다(구 도시계획법 위반사건).

3. 검토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甲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불심검문의 적법성 심사가 선결문제이나, 형사법원에서 위법성 심사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불심검문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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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