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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4.25 [민법총칙 사례] 이행불능
법학(法學)/민법2021. 4.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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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유명한 김화백의 그림을 1,500,000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그 그림을 병에게 2,000,000원에 전매하는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미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판명되었다.

(1) 이에 따라 을은 계약체결에 든 비용(전화요금, 우편료 및 팩스대금) 50,000원과 그 그림을 매수하여 전매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500,000원을 갑에게 청구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2) 만약 그림이 계약체결 후 갑의 책임있는 사유(과실)로 소실되어 갑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문제(1) - 원시적 불능]

. 청구권 근거

-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계약 성립 당시 이미 급부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원시적 불능(535)으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 경우 급부상대방은 53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원시적 불능의 요건

-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성립 당시 이미 급부가 불가능할 것, )채무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 채권자는 선의무과실일 것(믿었을 것)을 요한다.

- 사안은 계약체결 전 이미 매매목적물인 그림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갑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을은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 원시적 불능의 효과

-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면 주관적, 객관적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임인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는 이익. 예컨대 시가와의 차액, 전매차액)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 계약 준비를 위한 비용, 3자로부터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 배상은 청구 가능하다.

- 사안의 경우, 을이 계약의 유효를 믿고 계약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 50,000원에 대해 청구 가능하다.

 

[문제(2) - 후발적 불능]

. 청구권 근거

-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568).

-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은 김화백의 그림으로써 특정물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인도시까지 선관의무로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374). 한편, 계약체결 후 갑의 과실로 인해 그림이 소실되었으므로 후발적 불능으로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인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390) 을은 이를 근거로 갑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채무불이행의 요건(390)

- 390조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 사안에서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매매목적물 인도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390조 요건을 충족하여 갑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채무불이행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390)

- 후발적 불능이므로 본래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고 이행이익에 대해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393).

- 사안의 경우,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 500,000원 상당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50,000원은 이행되었다면 어차피 부담하였을 비용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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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