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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20001985)

- 경찰로부터 신분증제출을 요구받자 길에서 주운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

 

II. 형법 제230

- 형법 제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문서의 부정행사 : 사용목적 내, 권한 O(범죄성립 X), 사용목적 내, 권한 X(부정행사 O, 20001985), 사용목적 외, 권한 O(부정행사 O, 200810851), 사용목적 외, 권한 X(부정행사 X, 타 범죄성립? 위계공집방?!)

 

III. 대법원이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 : 기존 판례의 입장(911052: 동일인증명 X, 자격증명 O) -> 본 판례의 변경내용(20001985: 동일인증명 O, 자격증명 O)

- 가벌성 범위 확대의 문제 : 운전면허증의 사용용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던 것을 사회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변경으로 가벌성 확대

 

IV. 20001985 판례 검토

- 다수의견 : 사회일반의 통념반영(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됨, 운전면허증의 특징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이 기재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등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됨), 기타법령(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여권법 등)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 현실적 신분증명서(국민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 소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됨)

- 소수의견(기존 판례) :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이라는 기능은 그 부수적 용도에 해당할 뿐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볼 수는 없음, 기타법령의 근거(주민등록법 제25조상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만 규정, 도로교통법 제92조상 운전면허증의 본래적 기능을 규정), 범죄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음

 

V. 평가

- 다수의견의 입장이 과연 타당한가? (김학태 교수님 입장: 소수의견이 타당)

1.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명 기능을 사용목적으로 포함시킬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음

2. 하지만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용도가 신분확인 기능을 내포한다고 판단할 경우,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다른 자격증 중 어느 범위까지 신분확인 기능이 본래적 용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3. 비록 기타 법령에서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거래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법령을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법과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할 것은 아님

4. 법률에 명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확대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공문서의 부수적 용도를 본래적 용도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목적론적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음. 다시 말해, 신분확인의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이 지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소수의견이 타당

5. 다만, 대법원조차 형법 제230조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아 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조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구성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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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