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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3 [회사법] 설립비용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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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


1. 의의: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지출한 비용
□  예)  설립사무소의  임차료,  통신비,  정관  등  인쇄비,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설립사무소 직원의 보수 등
ㅇ 회사 설립 이후의 영업에 필요한 공장, 건물, 재료 등의 구입비는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이므로 설립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2. 내부관계: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설립비용의 경우?
□ 대내적으로는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회사의 부담으로 할 수 없고, 당연히 발기인이 부담 하고 회사에 설립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3. 외부관계: A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 甲이 乙로부터 설립사무소를 임차하였는데 그 임차료가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학설: 전액발기인부담설 VS 전액회사부담설
□ 판례: 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래 회사성립 후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93마1916) ☞ 전액회사 부담설
ㅇ 다만 회사와 발기인의 내부적 책임부담은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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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