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17] 변심한 애인을 상해한 사건
[문3]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김예쁜이 직접 파출소장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선택적 청구권)이 문제된다.
Ⅱ. 선택적 청구권(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1.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무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⑴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①대위책임설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한다. ②자기책임설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③중간설은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부정한다. ④절충설은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한다.
⑵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①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②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제2조제2항)에 불과하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례
군용버스와 군용지프차의 충돌사건에서, 헌법 제29조제1항 단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규정이 아니며,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도 중첩적으로 외부책임을 지나 경과실의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4. 검토
헌법 §29 ①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②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경과실은 직무수행상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으로 지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무원과 경합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Ⅲ.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파출소장 A의 경찰권 불행사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외부책임이 인정되어 김예쁜은 파출소장 A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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