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는 10월 1일에 돼지고기 10톤을 1천 만원에 X로부터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0일에 Y의 창고에서 인도를 함과 상환으로 대금 결제를 하기로 하였다. (1) 10월 10일에 X가 돼지고기 10톤을 Y의 창고로 납품하였지만, Y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10월 10일에 X가 10톤을 Y의 창고까지 지참하였지만, Y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단 돼지고기를 X의 창고로 가져온 다음, Y에 대하여 대금 1천 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3) 10월 10일에 X가 돼지고기 6톤만을 Y의 창고로 납품하였으므로, Y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10월 10일에 돼지고기 10톤을 납품하였지만, 품질이 저질로 판명되었으므로 Y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Ⅰ. 상대방의 채무 이행 – 설문(1)
상대방 X가 이미 자기의 채무(돼지고기의 인도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무자 Y가 자기의 채무(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Ⅱ. 상대방의 채무 이행의 제공 – 설문(2)
상대방 X가 자기의 채무(돼지고기의 인도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도 현실로 이행될 때까지는 Y는 자기의 채무(대금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 X가 이행의 제공을 한 것만으로 채무자 Y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고 한다면, 채무자 Y는 선이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 채무의 이행상의 견련관계 존속
Ⅲ. 가분 채무의 불완전이행인 경우(원칙)– 설문(3)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행해진 정도(10분의 6 = 600만원) 한도에서 채무자 Y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고, 상대방 X의 청구가 인정된다.
채무자 Y는 남은 한도에서(10분의 4 = 400만원) X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Ⅳ. 가분 채무의 불완전이행인 경우(예외)– 설문(4)
일부의 이행이나 나머지가 근소, 경미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 신의이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불이행 부분이 중대하고, 본래의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채무자 Y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참고: 청구된 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부분의 중요도 여부로 따져 결정한다. 채무자 Y의 채무가 불가분인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불이행이 중대한 한, 전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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