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미국법2021. 8. 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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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trade secrets)

1. 의의

- 코카콜라 제조법 등 배합비와 레시피 등

- 그 외 소프트웨어, 고객정보 등 특허법보다 광범위하고 부정확하게 정의됨

(1) 관련 법

- 기본적으로 주법에 의함(UTSA by NCCUSL , 47개 주와 D.C.에서 도입)

- 연방법 : Economic Espionage Act 1996(경제스파이법) : 형사처벌도입

 

(2) 정의

1) UTSA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한 배합비,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정보

2) EEA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 또는 서비스(재무, 사업, 과학, 기술, 공학 정보를 포함)

 

(3) 요건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알아낼 수 없으며 비밀로 관리

- 특허 신청 시 정보공개 되므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 중 택일 필요

 

(4)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1) 이직권유금지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유혹하는 것을 방지

2)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s)

-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회사끼리 공개하지 않기로 계약(대상과 기간을 명시)

3) 불경쟁조약(covenants not to compete)

- 특정기간 동안 사업자와 경쟁하지 않고 경쟁 시 고용관계를 끝내겠다는 약속

- 기간과 지정학적 범위 두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어야 함

4)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 정부의 자료 공개 시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음

-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해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의 영업비밀 유지가 어려움

 

(5) 영업비밀법의 정당화 요소

-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하는 두가지 근거

(혁신과 효율성) 특허에 이르지 못할 정도라도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사업효율을 촉진시킴

상업적 윤리 기준 강화

 

2. 영업비밀의 특징

-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등록절차가 없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함

(1) 특허와 저작권의 대안

- 영업비밀은 공개되어 버리면 보호를 받지 못함

- 3자가 같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명해서 특허등록하면 영업비밀성을 깨짐

- 특허와 달리 제3자가 같은 비밀정보로 영업비밀을 개발하더라도 규제 못함

-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의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만 저작권 등록하고 나머지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함

 

(2) 영업비밀과 특허 비교


영업비밀 특허
UTSA, EEA Patent Act of 1952
/연방 대게 주 법 연방법
대상 경제성, 비밀성
있는 정보
신규성, 유용성, 진보성있는 발명
기간 영구적 20
독자적인 발명에 대한 보호 없음 있음
3자 특허 영업비밀성은 사라짐 3자를 규제
등록 없음 있음
공개 비밀성을 약화시킴 요구됨
비용 등록비용은 없으나 거래할때는 있음 높은 등록 비용
복제방지수단 비밀로 관리 침해자에 대한 소송

 

(3) 역동적인 비지니스 환경과 영업비밀

-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영업비밀을 위험에 빠뜨림

- 영업비밀은 정보가 유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안됨

- 경쟁사 이직, 실수로 공개, 산업스파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

 

3. 영업비밀 침해 소송

(1) 영업비밀권의 주장(원고)

1) 침해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원고는 해당 주의 UTSA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요건 증명

- 비밀성과 함께 정보의 가치(경제성)가 증명되어야 함

 

2)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 원고의 합리적인 조치가 요구되지만,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음

- 미국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 공개를 막기 위해, 비공개 재판, 소송기록 비공개, 법원의 허가없이 법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공개를 금지토록 조치

 

3) 정보의 횡령(misappropriation)

- 영업비밀을 부적절하게 취득하거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것

- 횡령의 세가지 형태 : 획득, 사용, 공개

 

4) 필연 공개(inevitable disclosure)에 기반한 소송

-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필연적으로 이전 회사의 비밀이 공개될 가능성 높음

* case : IBM Corp. v. Papermaster

 

5) 계약위반

- 피고가 이직권유금지, 비밀유지, 불경쟁 계약을 채결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근거로 소송 가능

 

(2) 영업비밀소송의 방어(피고)

1) 영업비밀이 비밀이 아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

2) 영업비밀을 유용하지 않았다 역공학을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

3)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수정헌법1The first amendment right)

- 아직까지 법원에 받아들여진 사례 없음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UTSA)

1) 금전보상 실질 손실, 부당 이득, 합리적인 사용료

2) 2배 보상 고의적, 악의적인 유용

3) 법원의 명령(가처분 명령)

4) 변호사 비용 악의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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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