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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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1. 甲이 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A은행에 변제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I. 논거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규정) 을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갑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 사안에서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여부
(판례) 갑이 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을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갑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안)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을이 A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갑의 대위변제 가부
(규정) 시효완성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제3자의 채무변제'에 해당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사안) 갑은 담보물에 대해 점유취득 시효 완성한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을의 채무를 대신변제 할 수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여부(민법 제741조)
(판례)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안) 시효취득의 경우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보아 부당하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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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