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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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분류]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1) 2011년 개정상법은 무액면주식을 도입 ☞ 액면이 더 이상 회사의 실제가치나 주식의 발행 가액과 아무 관련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자본금의 액을 정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축소 됨에 따라, 굳이 액면을 강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

(2) 회사는 정관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할 수 있음(291조 2호, 3호)
 □ 그러나 양자를 모두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329조 1항 단서)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으며(329조 4항), 전환의 절차는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329조 5항)

(3) 액면주식
 □ 액면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함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액면총액이 됨

(4) 무액면주식
□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

(5) 양자 사이에 전환되는 경우
 □ 451조 3항: 자본금의 액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음
  ㅇ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당시 존재하는 자본금이 그대로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이 됨
  ㅇ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의 자본금이 액면주식의 액면총 액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전환으로 주식수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한다면 전환되는 액면 주식의 액면금액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됨

 

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 우리나라에서 무기명주식이 발행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4년 상법개정으로 아 예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기 ☞ 상법상 모든 주식은 기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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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